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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11. 결정

불합리한 제도행정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재판에서 1형 4년, 2형 2년6월, 3형 15년형으로 총 21년6월형을 선고받았고, 이 가운데 1형에는 대마관리법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00교도소는 마약류 사범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1형에 대 한 집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계속하여 마약류사범으로 지정하 여 처우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마약류수용자들은 불안증세 등으로 인해 직원을 괴롭히거나 동료수 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교정시설 내로 마약류를 반입하려는 시도가 상 존하고 있고, 마약류가 교정시설 내로 반입될 경우 교정행정의 목적이 근본 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이들에 대하여는 계호에 있어 보다 특별히 주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단약 (斷藥) 및 재활교육 등 적정한 처우를 위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에 있어 형기, 별건의 죄 등 개인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형의 형기가 도과하였다고 마약의 중독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5조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마약류사범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유" 라 함은 동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에서와 같이 구속영장, 공소장 및 판결 문에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무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00교도소장 진정인은 총 21년6월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제1형은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대마관리법위반, 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 4년형(집행 2000. 8. 2.~2003. 7. 22.)이고, 제2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받 은 징역 2년6월형(집행 2003. 7. 23.~2006. 1. 22.), 제3형은 강도치사죄로 선 고받은 징역 15년형(집행 2006. 1. 23.~현재)이다. 진정인은 관련 규정에 의 거하여 마약류 사범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처우에 있어서는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진정인의 신분카드 및 판결문 사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1. 3. 23. 제1형으로 징역4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 대마관리법위반, 상해죄), 제2형으로 징역2년6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제3형으로 징역15년(강도치사죄) 총 2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 재 00교도소에 수감되어 형 집행 중에 있다. 나. 대마관리법 위반내용이 포함된 제1형의 집행기간은 2003. 7. 22.로 종 료되었으나, 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의 마약류수용자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0. 1. 22. 이 후 현재까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생활하고 있다. 다. 수용자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는 경우, 수용생활에 있어 일반수용 자와 달리 명찰, 거실표 등이 파란색으로 구분되고, 마약류 반입의 우려로 인해 접견 불허, 신체검사, 서신검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 영 치품의 반입 등에 있어 일반수용자와 달리 처우 제한이 따르는 것이 일반 적이다. 5. 판단 마약류사범은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교정시설 내로 마약류를 반입하려 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교정시설의 장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 지, 단약(斷藥) 및 재활교육 등을 위하여 마약류사범을 마약류수용자로 지 정.관리하는 것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수용자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205조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구속 영장, 공소장 및 판결문에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무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없으면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문에 진정인과 같이 복수의 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 마약류에 관한 형기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마약류수용자로 분 류될 수밖에 없게 되고, 마약류수용자로 분류함에 있어 형기의 집행 종료 여부, 수용자의 단약 및 재활교육 필요 여부 등은 아무런 고려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을 비롯 하여 수사기록까지 말소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고 있 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이 진정인과 같이 복수의 형을 복역 중인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형기의 집행 종료 여부, 수용자의 단약 및 재활교육 필요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형기가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중점관리대상자(마약류 등)로 지정하는 것은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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