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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3. 17. 결정

불합리한 지침으로 인한 인권침해(기타 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군행형업무처리지침」개정으로 진정인은 20**. 8. 13. 육군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진정인은 육군교도소에서 행실등급이 1등급이었 으나 진정인과 같은 이송자에게 적용되는 분류처우 규정이 없어, 의정부교 도소에서는 진정인을 신입수용자로 해석하여 누진계급 4급에 편입하고 책임점수 240점을 배정하였다. 진정인과 같이 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이송되는 수용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구제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법무부 가) 현행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는 군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수용자가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신입수 용자로 간주하여 분류심사 후 처우하도록 되어 있고 이송된 날부터 「행형 법」을 적용받게 되며, 신분도 군수용자에서 일반수용자로 변경된다. 나) 군교도소에서의 진급은 일반교도소처럼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소각 하는 체계가 아니라 상위의 행실등급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 심사 를 통해 상위의 행실등급으로 진급시키는 체계이며, 「군행형법시행규칙」에 따라 1년을 경과할 때 행실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 일반교도소에서의 책임점수는 집행할 형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초 "형집행지휘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반해 군수용자는 일반교도소에 입소한 날부터 형기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군교도소에서 집행한 기간은 사실상 책임점수에서 제외되어 책임점수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라) 또한 정기.부정기 재심사나 특별진급 사유에 해당하는 처우성과가 발생하면 개선급 변경이나 특별진급 등을 통한 조기진급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책임점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 다. 다만, 행실등급 1급 처우를 받다가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후 신입수용자(누 진4급)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 나 일반교도소와 군교도소는 진급에 대한 평가기준과 체계가 상이하므로 군 교도소에서의 행실급수를 일반교도소에서 연계처우하지 않음이 차별이라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마)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입되는 수용자의 행장등급이 변경되는 이유는 민간교도소 처우관련 규정인 「행형법」 및 「수형자분류처우규칙」 과 「군행형법」의 행장등급 승진에 대한 평가기준 및 운영체계의 상이성에 서 비롯되는 문제다. 바) 일반교도소 이입 후 군교도소의 행실등급에 완전히 부합하는 연계처 우는 곤란하더라도 합리적 수준에서의 연계처우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 로 현재 검토 중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및 「분류처우업무지침」에 군교 도소 이입자 처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2) 국방부 가) 「군행형법시행규칙」상의 행실등급 제도는 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민간교도소의 분류처우 및 책임점수제도는 일반수용자에게 적용 되는 것이다. 양 제도는 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평형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실등급을 분류처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군교도소 수용자가 민간교도소로 이송될 경우 군교도소에서의 행실등 급이 분류처우심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반영 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반영정도에 대한 내용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으로 생각 된다. 다) 법무부 측에서 군교도소 이입자 처우에 관한 사항이 「수형자분류처 우규칙」에 반영되도록 개정할 계획이라면 국방부에서도 그러한 개정작업에 최선을 다해 동참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가.「행형법」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ㆍ성별ㆍ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이송 및 재 수용된 수형자의 급별 처우)①수형자를 이송 받은 교도 소장은 당해 수형자에 대하여 이송한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구치지소(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와 동일한 급별 처우를 하여 야 한다. 제10조(재심사)①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로 구분하여 실시 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또는 분류처 우회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정기 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 한 때 2.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③부정기 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 1.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하기로 결정한 때 4. 가석방 또는 귀휴심사상 필요한 때 5.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거나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고시에 합격한 때 6.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과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편입 및 진급순서)신입수형자는 제4급에 편입하고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킨다. 제23조(책임점수)①각 계급의 책임점수는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하여 이에 다음 각 호의 1의 범수 및 개선급별에 따른 점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함에 있어 월 단위는 이를 버린다. 1. 초범자인 경우 : A급 2점, B급 3점, C급 4점 (생략) 제24조(소득점수)①매월의 행형성적에 의한 소득점수의 산정은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한다. 1. 소행점수 : 최고 6점 2. 작업점수 : 최고 6점 3. 상훈점수 : 최고 3점 (이하생략) 제29조(진급)①계급의 진급은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한 때에 행한다. 이 경우 책임점수를 공제하고 소득점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 는 이를 다음 계급의 소득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개선급의 변경에 의하여 진급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접견 및 서신의 허용 횟수)①수형자별 접견허용횟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제4급 수형자 : 매월 4회 2. 제3급 수형자 : 매월 5회 3. 제2급 수형자 : 매월 6회 4. 제1급 수형자 : 수시 (생략) 제51조(전화사용)①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 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분류처우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522호, 2002.8.19.) 제3조(분류심사유예) 라. 집행할 형기 (1) 집행할 형기는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임. (2) 직입소한 수형자(군 수형자, 대용유치장에서 이입된 수형자)는 이입 된 날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라. 「군행형업무처리지침」(개정 법무-7175, 2006.12.18.) 1. 목적 이 지침은 군 미결수용자와 군 수형자에 대한 행형의 기본원칙, 수용, 이송, 가석방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생략) 3. 군수형자의 수용 가. 군교정시설에의 수용 (생략) (2)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에 관한 특례 (생략), "06. 12. 31. 이전에 수용되어 있는 장교, 준ㆍ부사관, 군무원 수 형자는 국방부 수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민간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다. 마.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전부개정 20**.12.21, 시행일 2008.12.22) 제5조(차별금지)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후 육군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한식조리사 자격증 등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예전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 였고, 행실등급 4급에서 출발하여 5년 만에 행실등급 1급으로 승급하였다. 진정인은「군행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 8. 13. 일반교도소인 00교도 소로 이송되었다가 20**년 하반기 외국어 전문교육생으로 선발되어 20**. 9. 18.부터 현재까지 000교도소 제9기 영어전문 교육생으로 수용중이다. 나. 일반교도소는 누진계급과 개선급의 조정을 통해 분류처우하고 있음에 반해 군교도소의 경우 행실등급 하나만을 적용하여 재심사하고 있다. 군교 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급심사는 다른 나라의 가석방 심사제도와 같은 성격의 제도로서 일반교도소의 분류처우 및 누진제도와 근본 취지가 다른 제도이다. 다. 일반교도소 수용자는 "형집행지휘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책임점수를 산정하고 있고,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군교도소 출신 수용자는 「분류처우업 무지침」에 따라 집행할 형기를 이입된 날로부터 형기종료일까지 계산하게 되어 있어 책임점수 산정 방식이 상이하다. 라. 진정인이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직후 최초로 작성된 진정인의 분류심 사표에 의하면 형확정일을 20**. 9. 1. 로 보고 있으며, 개선급을 B(범죄성향 이 진전된 자로서 개선이 가능한 자), 관리급을 g2(중간계호급으로 구내 관용작업이 적합한 자), 처우급을 N(관용작업에 적합한 자)으로 분류하였으 며, 심리측정사항 "종합판정란"에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자로 교정교화에 순응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책임점수 240점을 배정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형기 3분의 2 도달 시점인 2010. 1. 6. 까지 책임 점수 240점을 모두 소각했을 경우에만 정기재심사 및 정기등급변경심사를 통해 진급할 수 있는데, 진정인은 현재 월 7 ~ 12점 내외의 소득점수만을 받고 있어, 교육기간이 종료되고 원래의 교도소로 환소될 것을 가정한다면 남은 2년 동안 총 240점의 책임점수를 소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사실상 진급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마. 법무부 측은 일반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진정인처럼 형기 13년을 받았 다면 누진급수 1급까지는 통상 10년이 소요되므로, 군교도소에서 받았던 행실등급과 일반교도소 누진계급을 비교하였을 경우 오히려 일반교도소 수 용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000교도소 수용자 000의 경우 형기 10년에 미결구금일수 1년을 포 함하여 수용기간 4년 5개월 만에 누진계급 2급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00교 도소 수용자 000의 경우 형기 15년에 누진계급 2급ㆍ 개선급 Aㆍ 책임점수 70점이 남아 있어 수용기간이 3분의 2시점에 이르지 않더라도 누진계급 1급으로의 승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법무부 측의 주장은 보편타당하지 않다. 바. 20**. 12. 4. 기준으로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입된 수용자는 형 확정과 동시에 이입된 46명과 형 집행 중 이입된 수용자 15명을 포함하여 총 61명이다. 법무부는 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5명(군교 도소 행형등급 1급인 수용자 1명, 2급인 수용자 2명, 3급인 수용자 1명, 4급 인 수용자 11명) 전원을 신입수용자로 해석하여 누진계급 4급에 편입하였 다. 그 결과 진정인의 경우 전화사용 횟수가 월 4회에서 0회로, 접견 허용 횟수는 월 7회에서 4회로 누진처우 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국방부는 "관련규정 부존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군교도소에서 이입된 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변경, 제도의 차이, 입법 불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수용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추구하여야 하 는 교정 행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6년 미국교도소에서 국제 이송되어 현재 0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수용생활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급별 처우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하게 이송된 수용자에 대한 분류처우 기준과 적용법규에 혼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법무부와 국방부가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에게 적용 되어야 하는 분류심사 및 누진처우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송을 실시함으로써 분류심사 시 군교도소에서의 행형등급과 수용생 활 태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신입수용자로 해석하여 일반교도소 누진계급 4 급에 편입한 것은 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변경ㆍ제도의 차이ㆍ입법 불비의 책임 을 수용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군교도소 수용자 출신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진정인에 대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하였는바,「헌법」제11조에 보장된 평등 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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