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요지
1. 교육부장관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감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등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은 각 학교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및 기준을 시 달하면서 성과상여금 평가 시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과교사의 업무특수성 및 곤란도를 반영하지 않 은 채, 교과교사에게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교과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함께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비교과교사가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교과교사에 대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교육부장관) 단위학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 교원의 의견수렴 과 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다면평가 평가지표를 심의하며 평가지 표를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평가단위는 직급이 다른 교장, 교감은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별도 평가하고 있으며, 단일 직 급인 교사는 단위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다. 다만, 2019년부터 기관재량으로 비교과교사를 분리하여 교육청 단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단일 직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학교급이나 호봉, 자격의 종류 등과 상관없이 동일하여 업무 특수성이나 곤란도, 자격 등에 따라 학교 내 분리평가를 하는 것은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비교과교사들을 학교 내에서 분리 평가하게 된다면 담임과 비담임의 분리평가, 다수교과교사와 소수교과교사의 분리 평 가 등 연쇄적인 분리 평가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비교과교사들은 소 수(1~3명)에 불과하여 학교 내 분리평가는 역차별의 논란 및 분리된 비교과 교사 내에서 성과등급의 순환등급 현상도 피할 수 없다. 2) 피진정인 2(○○○○교육감) 비교과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 성과급 등급을 결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비교과교사도 교과교사와 같이 학교에 서 평가를 하고 있어 학교에서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 3) 피진정인 3(○○○○교육감)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시 성과급 평가에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 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 가능하고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 및 안내하였다.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 대한 통합·분리 여부뿐만 아니라 비교과교사의 분 리안의 경우에도 교육청별·단위학교별, 비교과전체·비교과과목별 등 다양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가 필요하다. 4) 피진정인 4(○○○○교육감) 「201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비교과교사가 교 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 게 평가내용을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 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에 의거 비교과교사 분리 평가에 대하여 검토 중이다. 5) 피진정인 5(○○○○교육감)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통해 단위학교 내 교과 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비교과교사가 교과교 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자율로 평가항목을 수정, 추가 및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 하도록 안내하였다. 성과상여금 평가에 단위학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현행 평가체제에서 교육청 단위 교과·비교과교사 분리 성과상여금 평 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는 분리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6) 피진정인 6(○○○○교육감)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비교과교사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중 "학습 지도"의 평가지표를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삭제,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평가요소는 해당 학교에서 정하고 있다.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통해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 교과 교사와 함께 통합하여 평가하고,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 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안내하였다. 7) 피진정인 7(○○○○교육감) 평가지표를 정함에 있어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 및 성과급 평가에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들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량평가 평가내용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 참여하 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20년 교육부 지침에 따른 비교과교사 분 리 평가에 대한 공통기준안과 세부표준안이 제시되면, 이에 따라 비교과교 사에 대한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8) 피진정인 8(○○○○교육감) 우리 교육청은 교과/비교과 분리 평가(학교단위)를 2020년부터 반영 할 예정이라고 일선 학교에 지침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수렴 등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과교사의 분리평가 반대, 비교과교사 내에서도 분 리평가 반대 및 찬성, 학교 내 분리, 교육청 내 분리, 비교과 평가지표 구성 의 시간부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2019. 8. 28. 교육부에서 17개 시·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와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각 시·도교육청 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2020년도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비교과 분리 평가방식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본 교육청은 위 회의에서 교과 /비교과 교사의 분리(학교단위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9) 피진정인 9(○○○○교육감) 교사 다면평가 평가요소 중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 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자율 로 수정, 추가,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 련하도록 안내하였다. 소수교과 및 비교과교사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하고 비교과교사 1인을 포함하여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 10) 피진정인 10(○○○○교육감)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 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 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비교과교사 분리평가에 관 하여 의견수렴을 한 결과 본 교육청 소속 비교과교사들은 단위학교 내 비 교과교사 분리평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교육부에 비교과교사에 대하여 분리평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11) 피진정인 11(○○○○교육감) 본 교육청은 비교과교사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시 단위 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중 비교과교사 1인 참여를 권장하고, 정 성평가 기준 평가요소 중 학습지도 평가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가능 하다고 안내하여 비교과교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교과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분리평가는 교육부의 세부 지침에 근거하여 비교과교사의 의견수렴과 강원도 실정에 맞는 평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2) 피진정인 12(○○○○교육감)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 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특 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에 비교과교사 1명 이상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13) 피진정인 13(○○○○교육감) 본 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2019. 4. 1. 교과교사 와 비교과교사의 성과급 분리 지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의견수렴 및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기일이 촉박하여,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분리지급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 교육청은 현재 의견수렴 중인 (1 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비교과교사별로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 (2 안) 학교 단위에서 교과교사/비교과교사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후 교육부 재논의 시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14) 피진정인 14(○○○○교육감) 교육부는 「2019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전년 대비 주 요 개선사항으로 교육청 단위 교과·비교과교사 별도 평가 가능(기관자율)이 라고 안내하였다. 본 교육청은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성과 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후 교육부 재협의 시 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15) 피진정인 15(○○○○교육감) 교육부의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로 비교과교사 모두를 통합하여 평 가하는 방식에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대표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아 2019 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별도로 평가하지 못하였 다. 2020년 평가방식은 추후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협의 결과를 지켜 보기로 하였다. 본 교육청은 비교과교사의 의견 수렴안 중 (제1안) 교육지 원청 단위에서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별로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 (제2안) 학교 단위에서 교과교사/비교과교사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후 교육부 재논의 시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16) 피진정인 16(○○○○교육감) 본 교육청은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과 교과교사와의 형평성을 고 려하여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의 행정예고안에 2020년 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시 비교과교사의 평가를 분리하여 실 시한다고 예고하였다. 17) 피진정인 17(○○○○교육감)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 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다. 향후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 기준안 이 마련되면 비교과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18) 피진정인 18(○○○○교육감) 본 교육청은 성과상여금 평가에 단위학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현행 평가체제에서 교육청 단위 교과/비교과교사 분리 성과상여금 평 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되어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하며, 비교과교사가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 보 및 지도를 강화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 각 교육청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 획",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결과(13직권0001300),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 료집 "비교과교사 교원업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2016. 9. 국회의원 유은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과교사"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 수업 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비(非) 교과교사"라고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내용은 아래 와 같다. 1) 교사 성과급 성과(다면)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교 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하고,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한다. 또한, 비교과교사 와 교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평가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2) 단위 학교의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량평가의 평가기준을 수립하 며,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 교사 1명 이상의 참여를 권장한다. 3)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및 전문상담 등)를 단위학교 내 교과교 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 비교과교사와 교 과교사를 기관자율로 별도 평가할 수 있다. 4)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S 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로 한다. 5) 개인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100%까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교사의 경우 차등지급률을 100%로 적용할 경우 등급에 따라 성과 상여금 지급액은 S등급 5,305,970원, A등급 3,789,980원, B등급 2,652,980원이 다. 다. 17개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매 해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시달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르 면,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평가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 고, 평가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는 소속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라 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위원회에서 평가지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비교과교사와 교과교 사에게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구분하지 않 고 통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마. ○○○○교육청의 경우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시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의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것을 행정예고하였다. 바.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성과평가 시 적용하 고 있는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표 제4호의2 서식]에 따르고 있으며, 각 평가요소의 세부평가항목은 각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어 약간 상이하나 대개 유사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위 승진규정에 따른 정성평가의 평가요소(100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의 태도(10점), 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5점), 담당업무 (15점)로 구성되며, 정량평가의 평가요소(100점)는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 (30점), 전문성개발(10점), 담당업무(30점)로 구성된다. 정성평가 평가항목 및 정량평가 평가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과 같다. <표 1> 정성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지표 교사 1. 근무 수행태도 교육공무원으로 서의 태도 (10점) 1)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가. 학습지도 (40점) 1)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2)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계획을 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 하는가? 5) 학생들을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적절히 참여시키는가? 6)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수업자료 및 매 체를 활용하는가? <표 2> 정량평가 평가항목 7)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8)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가? 나. 생활지도 (30점)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 력하는가? 2) 상담을 통해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진로ㆍ진학 정보를 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 활하도록 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 육을 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질서 등)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 도록 지도하는가? 다. 전문성개발 (5점) 1)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에 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라. 담당업무 (15점) 1)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2)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비고 ※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영양ㆍ보건ㆍ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에 따른 학습지도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지표 교사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 (30점) 1) 주당 수업시간 2) 수업공개(연구수업 및 학부모 공개수업 등) 횟수 3) 교내외 수업컨설팅 횟수 4) 학습지도 곤란도(통합수업 지도/복식학급 지 도/학습부진아 지도/다학년 지도/다교과 지도/보 사. 17개 교육청별 비교과교사의 2019년 성과상여금 등급(2018학년도 실 적에 에 대한 평가)은 S등급이 4.55%, A등급이 23.91%, B등급이 71.54%이 다. 자세한 교육청별 비교과교사 수 및 성과상여금 등급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교육청별 비교과교사 수 및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등급 강수업) 나. 생활지도 (30점) 1) 학생 또는 학부모 상담실적 2) 생활지도 곤란도(담임/비담임) 3) 학년 곤란도 다. 전문성 개발 (10점) 1) 연수이수 실적 2) 수업동아리 및 교과연구회 활동 실적 3) 연구대회 및 연구개발 실적 라. 담당업무 (30점) 1) 업무 곤란도(다문화ㆍ탈북학생 지원/방과후학 교 운영/자유학기제 운영) 2) 업무 추진 실적(보직/학년대표/교과대표/일반교사) 비고 ※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교육청 비교과교사 수 2018학년도 성과상여금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1. ○○ 1,565 55 (3.51%) 470 (30.03%) 1,040 (66.45%) 2. ○○ 850 16 (1.88%) 25 (14.71%) 709 (83.41%) 3. ○○ 690 20 (2.90%) 119 (17.25%) 551 (79.86%) 4. ○○ 715 11 (1.54%) 128 (17.90%) 576 (80.56%) 5. ○○ 452 47 (10.40%) 126 (27.88%) 279 (61.73%) 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3년에 실시한 "학교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차별 관련 직권조사(13직권0001300)" 결과에 따르면, 교원성과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통합하여 평가한 교육 청의 경우, 보건교사는 S등급(5.0%), A등급(34.7%), B등급(60.2%), 영양교사 는 S등급(2.4%), A등급(26.5%), B등급(71.0%), 사서교사는 S등급(2.6%), A등 급(26.9%), B등급(70.4%), 전문상담교사는 S등급(7.6%), A등급(23.6%), B등급 (68.7%)의 분포로 비교과교사의 등급이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6. ○○ 437 17 (3.89%) 89 (20.37%) 331 (75.74%) 7. ○○ 431 18 (4.18%) 73 (16.94%) 340 (78.89%) 8. ○○ 77 6 (7.79%) 19 (24.68%) 52 (67.53%) 9. ○○ 3,196 124 (3.88%) 710 (22.22%) 2,362 (73.90%) 10. ○○ 646 23 (3.56%) 156 (24.15%) 467 (72.29%) 11. ○○ 585 29 (4.96%) 194 (33.16%) 362 (61.88%) 12. ○○ 908 61 (6.72%) 204 (22.47%) 643 (70.81%) 13. ○○ 859 49 (5.70%) 200 (23.28%) 610 (71.01%) 14. ○○ 924 69 (7.47%) 315 (34.09%) 540 (58.44%) 15. ○○ 1,142 67 (5.87%) 381 (33.36%) 694 (60.77%) 16. ○○ 1,066 49 (4.60%) 185 (17.35%) 832 (78.05%) 17. ○○ 269 13 (4.83%) 47 (17.47%) 209 (77.70%) 총계 14,812 674 (4.55%) 3,541 (23.91%) 10,597 (71.54%) 한편,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단위로 비교과 교사를 평가한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의 경우, 비 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이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서 제 시하는 S등급(30%), A등급(40%), B등급(30%)의 예시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 다. 자.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뺷비교과교사 교원업적평가의 현황과 문 제점뺸 (2016. 9. 국회의원 유은혜)에 따르면,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 회에 비교과교사가 참여한 비율은 2013년 45.2%, 2014년 55.5%, 2015년 59.6%이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임금외 금품 지급)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 해당 여부 1) 차별사유 교사 중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를 교과교사라고 하 고,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를 비(非)교과 교사라고 통칭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경우 공무원과 같이 직종이 나누 어져 있지는 않으나 담당하는 업무분야에 따라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직종"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직종"을 직접적인 차별사유로 규정하 지 않으므로 직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 면,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종의 경우 기관 내에 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 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 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차별영역 각급학교의 개인성과급 평가기준이 교과교사 위주로 되어 있어, 비교 과교사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교과교사에 비해 성과급을 적게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므로, 임금 외 금품 지급의 고용영역으로 볼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이다. 피진정인들이 성 과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 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 인해 비 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4.55%, A등급이 23.91%, B등급이 71.54%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과교사의 경우 성과평가 하위 등급을 받음으로 인해 낮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비교과교사에 게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우리 위원회가 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교사의 참여를 권장하고 일선 학교에서 비교과교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 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다면평가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학습지도, 생활지도 항목의 평가지표 내용은 수업교재 연 구 충실성, 진로·진학정보 제공여부, 주당수업시간, 수업공개, 학부모 상담실 적, 담임여부, 부장교사 여부 등 평가지표가 교과교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과교사의 경우 수업이 주요업무가 아니고, 담임 및 부장교사를 담 당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위 평가지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진정인들은 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 정할 수 있으므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수정하면 된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이 일반적으로 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비교과교사 1인이 위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다른 6명의 위원이 교과교사인 상황에서 비교과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인정사실 자 항과 같이 실제적으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참석한 비교과교사의 비율은 45.2~59.6%이라는 점은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같 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교과교사는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이고, 비교과교사는 전문 영역별로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급식관리 업무와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학교도서관 경영과 독서교육을 담당 하는 사서교사, 학생 상담과 상담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라는 점에 서, 성과평가 시 업무내용이 상이한 두 집단에게 공통적인 평가항목을 적용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성과평가 시, 업무의 특성이 다른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요소를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비 교과교사가 성과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교과교사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 우리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교과교사 와 교과교사의 성과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기로 행정예고한 ○○○○교육 감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비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분리평가 하는 등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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