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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1. 13. 결정

비교과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직권조사

요지

평가요소 배점에서 수업시간, 담임여부는 비교과 교사들이 달성하기 곤란한 기준이고 이로 인해 비교과 교사들이 낮은 등급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비교과 교사는 상위인 S등급은 극소수이고 하위인 B등급에 과도하게 분포되고 있음. 비교과 교사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비교과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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