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면회를 금지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금지를 한 행위에 있어, 면회금지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업무착오와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구두 상으로 해 오던 관행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4조제2항에서 연유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들의 고의성이 없어, 개별책임은 묻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09조·제9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소속 기관장에게 교육 등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 장 은 경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 2003. 10. 7. 13:00 434 ○○ ○○ 사기혐의로 다음날인 경 긴급 체포되어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같은 달 10. 8. 00:50 ○○ 구속되고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았으나 상소하여 9. , 2003. 11. 7. 1 6 2 , ○○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진정인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지방검찰청 검사와 검찰주 . ○○ 사 그리고 당시 남부경찰서 호송경찰관들에게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하였던 동 청 당직실 근무자 , ○○ 들이다. 진정요지 2. 피진정인들이 경 진정인을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2003. 10. 8. 00:50 ○○ 입감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 동안 가족 및 회사 관계자와의 면회를 금지하였다 40 .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각 주장 요지 3. 가 진정인 . 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입감될 당시 호송경 (1) 2003. 10. 8. ○○ ○○ . 찰관이 가지고 있던 긴급체포서 상단에 연필로 면금 이라고 적힌 것을 보았다 " " . 당시 피진정인들과 호송 및 유치장 근무경찰관으로부터 면회금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이를 (2) 알지 못하다가 경 유치장 근무경찰관으로부터 면회신청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통보 2003. 10. 8. 20:00 를 받고 면회를 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유치장 근무경찰관이 검찰에서 면회금지 조치가 떨어졌기 때 , , “ 문에 면회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면회를 금지시켜 면회금지사실을 알게 되었다 ” . 피진정인 로부터 자신은 면회금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휴가 중 이었기에 무 (3) 2003. 10. 13. 1 “ . 관하다 라는 해명을 듣고 황당하여 남부경찰서의 경찰관들은 검사실에서 면회금지를 하였다고 ” , “○○ 하는데 검사실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였겠느냐 라고 따져 물은 적이 있다 , ” . 나 피진정인 검사 김 . 1( ) ○○ 당시 남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면회금지 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또한 면회금지를 (1) " " , ○○ 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으며 나중에 면회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어리둥절하였다 , . 신병인수인계 시 참여계장이었던 피진정인 와 지검 당직실 근무자인 피진정인 그리고 (2) 2 3, 4 ○○ 입감담당 호송경찰관 간에 빚어진 의사표시 및 해석상의 혼선에서 빚어진 업무착오인 것으로 생각된 다. 다 피진정인 검찰주사 양 . 2( ) ○○ 경 주임검사인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신병을 (1) 2003. 10. 8. 00:50 1 , ○ 남부경찰서에 인치하라는 지시를 하여 진정인을 당직실로 데리고 가 당직근무자인 피진정인 에 , 3,4 ○ 게 인계하였다. 신병인계 당시 진정인의 긴급체포서를 주면서 이 사람은 호 검사실에서 긴급 체포된 사람 (2) “ 434 이다 휴대폰 등 귀중품 관리에 유념하라 는 통상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 면회금지를 지시하거나 긴급 , ” , 체포서 상단에 면금 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 " . 통상적으로 접견금지를 하는 경우 주임검사의 부전지 또는 구두지시에 의거 집행하고 있는데 (3) , , 본 건의 경우 접견금지조치를 내린 적은 없지만 접견이 금지 된 것은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 상호간의 ,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접견금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라 피진정인 검찰서기 김 검찰서기보 곽 . 3,4( , ) ○○ ○○ 피진정인 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사기죄로 긴급 체포된 자이니 휴대폰 사용에 주의해 주세 2 “ , 요 라는 말을 듣고 남부서 호송경찰관에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당시 피 ” , ○○ 진정인 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면회금지 지시를 받거나 긴급체포서에도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었기 1 에 호송경찰관에게 면회금지를 지시한 바 없으나 의사전달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 . 인정사실 4. 진정인에 대한 수사기록 및 유치장 수용기록 지방검찰청 당직실 근무기록 관련법령 당사자 , ,, ○○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형사소송법 제 조 준용규정 제 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조 피의자 . 209 ( ) 91 ( ) 27 ( . 접견등금지의 결정 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피의자가 도망 및 죄증을 인멸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 , 있을 때에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 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는 " " 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등금지처리부 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 "" , 로부터 접견등금지지휘서 를 발부받아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등본 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 " " "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 나 남부경찰서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들 . , , ○○ 로부터 경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의뢰 입감된 경부터 2003. 10. 8. 00:50 , 2003. 10. 8. 02:00 면회를 금지 당하였다가 같은 해 경 면회금지가 해제되었다 10. 9. 19:05 . 다 진정인에 대한 사건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접견금지 및 해제 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록을 . , 발견 할 수 없다. 라 당시 남부경찰서 형사계 당직반 근무 중 진정인에 대한 호송업무를 담당했던 참고인 순경 . ○○ 김 은 경 지방검찰청 당직실의 피진정인 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 “2003. 10. 8. 01:10 4 ○○ ○○ 을 때 구두 상으로 면회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기재하였고 또한 신 , , , 병과 함께 인계받은 검사실 작성의 긴급체포서 상에 면금 이라고 적힌 글자를 보았다 라고 진술하고 " " ” 있다. 마 지방검찰청 당직실로부터 신병인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온 남부경찰서 소속 참고인 . ○○ ○○ 경사 우 등 관련 경찰관들에 의하면 위 검찰청의 면회금지 지시는 통상 동청 직원에 의해 구두로 , ○○ 전달되고 간혹 긴급체포서 상에 담당검사 및 입회계장이 견출지 를 부착하거나 면금 이라고 기재하 , """" 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남부경찰서의 유치장 수용기록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이 의뢰하여 입감하는 형사피의자 . , ○○ ○○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에 대하여만 긴급체포서 상단에 마약류사범이므로 외부와의 연 “ 락을 일체 금함 이라는 일정양식의 고무인을 찍어 면회금지를 지시하고 이와 다른 일반범죄 혐의자에 ” , 대하여는 구두로 지시받았다는 기록이 다수 발견되는 바 지방검찰청에서는 통상 면회금지를 구 , ○○ 두로 지시해 왔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 진정인의 회사직원 및 사업관련자인 참고인 김 남 세 과 민 남 세 이 . ( , 33 ) ( , 48 ) 2003. 10. ○○ ○○ 경 진정인을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하려 하였으나 유치장 근무경찰관으로부터 검 8. 20:00 “ ○○ 찰에서 면회금지를 하여 면회가 안된다 는 말을 듣고 면회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다음날 오후 면회를 ” , 하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면회가 안 되다가 경이 되어서야 면회를 한 사실이 있다 2003. 10. 9. 19:30 . 아 피진정인 가 서면진술서에서 당시 면회금지를 지시하지 않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할 아 . 1,2 “ , 무런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다 고 진술하면서 남부경찰서에서 면회금지조치가 실행된 것은 피진 ” “ ○○ 정인 와 지검 당직자이었던 피진정인 그리고 입감담당 경찰관 간에 빚어진 의사소통상의 1, 2 3, 4, ○○ 오해에서 기인된 것 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진정인들 ” , 의 업무상 관행에 따른 과실 이외 에 달리 동인들의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 판 단 5.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면회금지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 대하여는 진정인 및 일부참고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면회금 , 지 동기 또한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경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경 , 1 2003. 10. 8. 00:50 , 01:10 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남부경찰서 호송경찰관에게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하여 같은 날 ○○ ○○ 경 동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시키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과 호송경찰관 상호간에 의사전달 상의 02:00 , 착오로 인하여 진정인과 그 가족 등과의 접견이 금지됨으로써 경 동 조치가 해제 , 2003. 10. 9. 17:30 될 때까지 약 시간 동안 외부접견이 금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40 . 우리 형사소송법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변 200 5, 209 , 89 " . 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촉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등 접견교통 , . 권 을 보장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조에서는 그 세부절차를 정하고 있다 " , 27 .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비록 의사소통상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약 시간 동안 진정인 40 과 그 가족회사동료간의 접견이 금지되도록 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 조제 조 및 검찰사건사무 209 91 . . 규칙 제 조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조 및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 조 27 10 14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에서 각 연유하는 접견 2 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가 해당 피진정인들과 호송경찰관의 과실에 인한 것으로 고의 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방검 , ,○○ 찰청 검사장과 경찰청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권 44 1 1 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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