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험제도의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전투병과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 인해 진정인과 같은 전투병과 이외의 기본병과 출신자들이 공직에 임관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산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국민안전처(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 통합됨.) 에서는 비상대비담당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전투병과 장교에게는 2점의 가산점(100점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가 전투병과 장교를 우선 선발할 정도로 고도의 전술적 경험을 요하는 업무인지 의문이 며, 업무수행 상 전술적 경험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비전투병과 장교 역시 전투병과 장교들과 동일하게 전술 교육 및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0.1점으로도 합격, 불 합격이 갈리는 상황에서 2점의 가산점 부여는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공직 진입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기본병과 전역을 앞두고 있는 장교이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에게 3번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투병과 출신 장교에게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0.1점에도 합격, 불합격이 갈 리는 상황에서 2점의 가산점 부여는 공직 진입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생 각하여 진정인에게 주어진 3번의 응시기회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2017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으며, 제도 의 시정이 이뤄진 이후 응시할 계획이다. 기본병과인 비전투병과 영관장교들도 모두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전투병 과 장교들과 함께 전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동일하게 평가받으 며, 합동성을 강조하는 육군 정책에 따라 비전투병과 장교들도 높은 전술적 식견을 토대로 각종 훈련 시 전투, 비전투 할 것 없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 어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경우 종전에 전투병과만 응시가 가능 했으나 2013년부터 기본병과로까지 지원기회가 확대되었고, 이후 전투병과 출신자에 대한 기득권 보장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기에 인사권자로서 특정능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우대를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 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가산점 조항으로 인해 기본병과 출신 장 교들이 공직의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시정되기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 비상대비공무원은 상급기관의 비상대비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유관 부서,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 업체의 비상대비계획을 총체적으로 계 획.점검하고 이에 따라 매년 각급 기관 및 지역의 군과 연계한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을 추진하며, 동원자원.비축물자 등의 비상대비자원을 배분하 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대비공무원의 업무는 군에서 각급 부대 지휘관(전투병과)이 수행하는 군사작전계획 수립, 훈련, 병력자원 관리 등의 업무와 유사하며, 아울러 대부분의 비상대비업무는 군사작전과 연계하여 수립되고 유사시 각 급 기관장을 군사적으로 보좌하는 참모 기능도 수행해야 하므로 군에서의 전술적 경험 등이 뒷받침 될 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2013년까지 비상대비공무원 선발시 "전투병과 출신"으로 한정하였으 나 형평성 제고 및 응시기회 확대차원에서 2014년부터 비전투병과에게도 응시기회를 주되, 전투병과의 비상대비 직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 형시 전투병과 출신 응시자에게 2점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관련 규정을 개 정하였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유사시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정부기능 유지 등의 전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특수성에 따라 대위 이상 군 전역장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선발하고 있다. 그 중 비상대비담당공무원 직위는 군에서 전투지휘관(전투병과)의 업무 연관성 등이 높아 전투병과 경 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① 비상대비업무의 특수성과 중 요성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토록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② 일반적인 공무원 제한경쟁선발시 선발직위의 직무연관 경력을 제한하거나 우대하는 제도와도 배치되지 않으며, ③ 법률 및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④ 전투병과 출신 가 산점(2점) 이외에도 서류전형(15점), 필기(65점), 면접시험(20점), 정보화 자격 증(1점) 및 한국사검정능력 가산점(1~2점) 등 다양한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 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어 전투병과 가산점이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 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지난 4년간 비상대비담당공무원 직위의 비전투병과 출신자 선발비 율(18%, 11명이 응시하여 2명이 선발됨)과 전투병과 출신자 선발비율(20%) 을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어 전투병과 출신자에게 2점의 가산점을 부 여하는 것이 비전투병과의 공직 진입을 차단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투병과는 교전이 발생할 시 직접 작전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 하게 됨에 따라 평시부터 작전계획 수립, 병력 및 동원자원 관리, 훈련 등 을 주 임무로 하는 반면, 비전투병과는 후방지원, 부대관리 및 일부 참모기 능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향후에도 비상대비담당공무원 선발 시 전투병 과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 3.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비상대비업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가의 인력ㆍ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 원관리ㆍ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로, 국가기관(헌법기관, 시.도, 시.도교육 청)과 중점관리대상업체1) 중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체에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다. 나. 국가기관 및 업체에 임용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는 <표1>과 같다. <표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주요업무 ○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비상 및 재난대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직장 방호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업무 관련부서와 협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 관련근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행저안전부예규) 제13조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채용은 기본병과 출신으로 대위 이상의 군 전 역장교 또는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응시분야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임기제서기관, 전문경력관 가.나군과 중점관리대상 1) 전시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정부기능 유지 등을 위한 자원 동원, 긴급복구,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부여받은 업체 업체에서 근무하는 계급별(대령.소령.중령)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나누어 진다. 라.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중령급 이상의 전형별 배점은 서류전형 15점, 필기전형 65점, 면접시험 20점으로 이뤄지며, 전문경력관 나군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소령급 이하의 전형별 배점은 필기 전형 80점, 면접시험 20점으로 이루어진다. 마. 진정인은 기본병과 출신의 장교로 전문경력관 가군 응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공무원 직위인 임 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가.나군의 응시자가 전투병과일 때 2점의 가산점 을 부여하고, 징계 등 처벌사유에 있어서 감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바. 2016년 국민안전처는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비상대비훈련과장 직위를 공개모집하면서 응시자격으로 관련분야 의 근무경력(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병과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 2015년 법원행정처는 비상대비업무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을 경력경쟁 으로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기본병과 출신으로 하고 별도의 전투병과 가 산점은 두지 않았으며,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비상대비업무담당 자(일반임기제 행정주사)를 선발하면서 응시자격을 기본병과 출신으로 하고 별도의 전투병과 가산점은 두지 않았다. 아. 2014년 비상대비담당공무원 선발시험부터 최근 4년간 <표2>와 같이 구 분 응 시 선 발 전투 비전투 남성 여성 전투 비전투 남성 여성 합 계 102 11 111 2 21 2 22 1 2014년 20 1 21 0 4 0 4 0 2015년 26 1 27 0 6 0 6 0 2016년 37 5 40 2 8 1 8 1 2017년 19 4 23 0 3 1 4 0 전투병과는 102명이 응시하여 21명(20%) 선발되고, 비전투병과는 11명이 응 시하여 2명(18%) 선발되고, 여성은 2명이 응시하여 1명(50%) 선발되었다. <표2> 비상대비담당공무원 선발 출신병과 및 성별현황 (단위:명)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전투병과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 으나 현재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없다. 이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상 전역 후 응시의 기회가 3회로 제 한되어 있는 점, 피진정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전투병과 출신자들에 대해 가 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진정인의 비 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에 따른 불이익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견되므로 이 사건은 위원회 조사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전투병과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 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선발시험에 있어서 전투병과 출신 장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전투병과 출신 장교들 의 전술적 경험이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군 관련 지원 과 협조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군사작전과 연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시적으로 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군사 작전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 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가 안전관 리.재난대비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최근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테러, 자연재해, 재난 등의 포괄적 안보위기 에 대한 국가위기관리체제로서의 업무수행을 아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런 측면에서 최근 국회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을 군인으로만 한정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안보전문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법률안2)이 발의 되기도 하였다.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7. 4. 7.) 제안이유: 현행법상 비상대비업 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비상대비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군인 출신자 등의 임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대비의 효과성 을 높이자는 취지로 보이나, 전문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전역장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의 수단으로 운영되 는 측면이 있어, 민간인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2014년 이후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선발시험을 통해 현재 2명의 비 전투병과 장교가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이미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이들의 비상대비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선발시험 이외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채용에서는 전투병과에 대 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피진정인이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적인 위치에 있는 비상대비훈련과장을 선발함에 있어 서 별도의 전투병과 출신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던 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은 이미 전투 병과 출신 장교만으로 한정하여 선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전투병과 출신 장교들에게 별도의 가산점을 주어야 할 정도로 전투병과 경력이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자격요건 판단 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전투병과 출신 장교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비상대비업무의 특수성과 전술적 식견과의 직무 연 관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선발시험의 필기와 면접전형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전투 병과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 인해 진정인과 같은 전투병과 이외의 기본병과 출신자들이 공직에 임관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 담임권을 제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산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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