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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2. 17. 결정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행위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 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 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조속히 입법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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