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입원 절차위반
요지
피진정인이 2인의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않고 1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만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 시 제출 받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4. 8. 19. 부당하게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4. 8. 19. 오전 9시경, 아버지 ◎◎◎과 함께 내원하여 사고장애, 병식결여, 가정에서의 행동 문제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후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어머니 ◈◈◈은 진정인의 입원 당일 함께 오지 않았으나, 전화로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서명은 ◎◎◎에게 대신하도록 하였다. 2)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는 진정인의 입원당일 받지 못하였고, 진정인이 입원하고 나서 2014. 8. 29.자로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았다. 이 는 진정인이 이전에도 본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기에 진정인과 ◎◎◎이 부녀관계임을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주로 진정인의 치료 관련하여서는 ◎ ◎◎과 연락을 하였는데, ◎◎◎의 직업이 군인이라는 특성상 자주 시간을 내어 본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편의를 봐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3) 본원의 입·퇴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동안 보호의무자 1인과 환자만 방문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원하는 경우, 전화로 다른 보호의 의무자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한 뒤, 방문한 보호의무자에게 다른 보호의 무자의 서명을 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환자의 경우, 진정인의 아버지처럼 보호의무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서류처리나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편의를 도모한 것이지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모) 딸인 진정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진정인의 입원 시 동행하지 않았다. 진정인의 입원치료에 동의하고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입원절차는 모두 남편인 ◎◎◎에게 맡겼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부 ◎◎◎은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위하여 2014. 8. 19. 진정 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은 “사고장애, 병식결여, 가정에서의 행동적 문제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를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입.퇴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위 같은 날 진정인 의 모 ◈◈◈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입원동의서의 ◎◎◎, ◈◈◈의 서명을 ◎◎◎에게 모두 하도록 하 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 ◎과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진정 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2014. 8. 29.일자로 발행된 가족관계증명 서를 일자 미상의 날에 제출 받았다. 라.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그동안 보호의무자 1 인만 방문한 경우, 입.퇴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상으로 다른 보호자의 무자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한 뒤, 방문한 보호의무자에게 다른 보호의무 자의 입원동의 서명을 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 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 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2인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 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 원을 시킬 수 있되,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지 못하면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 ◎◎◎이 서명한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았으나, 진정인의 모 ◈◈◈으로부터는 입원에 동의한 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였을 뿐 ◈◈◈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 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의 서명을 하도록 하 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과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진정인의 입원일로부 터 10일이 지나서야 제출 받았다. 피진정인은 병원에 자주 올 수 없는 보호의무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 여 과거 진료 경험을 통하여 보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확 인서류를 사후에 제출 받거나, 다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의사가 확인되 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한 보호의무자에게 다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명을 대신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의 결정은 당해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보호의무자의 편의에 따를 것 이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의한 엄격한 입원요건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는 구두의 의사표시나 타인의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 므로 ◈◈◈의 입원동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인의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 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않고 1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만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 시 제출 받지 아니한 행 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내 지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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