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직계혈족인 모(母)와 성년의 아들이 있는데, 피 진정인은 2014. 9. 15. 진정인의 모 1인의 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을 입 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모친을 간병 중인 요양보호사가 모친의 물건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망상과 모친의 옷과 이불을 태우는 기이한 행동을 보여 2014. 9. 15. 진정인의 모친과 남동생과 내원하였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을 대면진단한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입원이 필 요한 상태였다. 2) 진정인에게 아들의 입원동의도 필요함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물었으 나 진정인은 아들이 최근에 휴대폰 번호를 바꾸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 고,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다시 진정인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물어보자 진정 인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와서 진정인의 요청대로 편지를 발송하였 다. 진정인의 편지를 받은 아들이 2014. 9. 26. 내원하여 진정인의 퇴원을 요청하므로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3) 진정인의 입원기간 동안 환청이 관찰되고, 계속 큰 소리로 혼자서 대화 하듯이 이야기하는 모습과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또한 치료에 수긍하지 않으며 화내고 치료에 거부적인 태도 를 보였다. 진정인 아들의 입원동의서를 7일 이내에 보완 받지 못하였음에 도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의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할 자가 없음에 따른 환자보호 차원이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으로 2008. 11. 19.부터 2009. 10. 9. 까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2014. 9. 1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환청, 피해망 상, 기이한 행동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요함”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 ◎◎◎ 1인이 입원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사유서를 함께 제출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후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진정인 아들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음에도 진정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지 않다가, 진정인의 편지를 받은 진정인의 아들이 2014. 9. 26. 이 사건 병원 을 찾아와 진정인에 대한 퇴원요청을 하자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 명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 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4. 9. 15. 진정인의 모 1인 의 입원동의서와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를 제출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진정인의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 른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므로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4일이 더 경과한 2014. 9. 26. 진정 인을 퇴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치료 필요성 이 인정되는 점, 진정인의 아들과의 연락에 피진정인이 협조하였던 점, 퇴 원이 지체된 기간이 4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법 위반에 따른 고 발보다는 피진정인과 감독기관의 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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