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21. 결정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개정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준 미달 고시원은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해 기준 미달 고시원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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