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85년 ○○연구원에서 1년 7개월여 동안 위촉연구원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며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005년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위 연구원 경력을 인 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고 하여 진정인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는 비정규직 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원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임용 전 다양한 경력을 10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폭넓게 인정하되 그 요건 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우리 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원회신 및 업무 편람 등을 통해 교 원 임용 전 경력은 정규직원으로 유급 상근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을 알려왔는바, 1997년 아이엠에프(IMF) 이후 시간제.기간제.계약제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호봉 경력 인 정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교육공무원 보 수업무 등 편람」을 참고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서 호 봉획정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 편람에 의해 정규직 연구원에 한정하여 호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간강사 및 사설학원 강사의 경력을 인정하면서 연구원의 경우 정 규연구원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및 시대 상황 등을 반영하여 교원 임용 전 경력이 호봉경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 침을 개정한 것이며, 정규직원으로 유급.상근한 교원 임용 전 경력을 교원 임용 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여 건 등을 고려하여「공무원보수규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 를 통해 임용 전 사회경력이 교원 임용 시 호봉 경력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점진적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3. 관련규정 가.「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개정 2009.3.3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유별 환산율 경력 제 1류 100퍼센트 1. 교원으로서의 경력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제2류 80퍼센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1류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 제3류 70퍼센트 1. 재야법조인으로 종사한 경력 2.「교육법」에 따른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제4류 60퍼센트 종교단체의 교직자로 근무한 경력 제5류 50퍼센트 1. 공공단체에 근무한 경력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제3류제2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제6류 40퍼센트 제5류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외교 인.점원은 제외한다) 제7류 30퍼센트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나.「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 2. 대학(대학원), 기타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 기타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연구기관에관한규정」(교육부훈령 제 578호) 참고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연구원(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 된 연구기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체로 서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정 ("99.1.29.)으로 각종 연구소(원)법이 폐지된 바 있음. 관련 내용은 동 법률 참고 ② 법령 또는 정관으로 ①의 연구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③ 위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상시 근무한 경력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연구 성과물, 피진정인의 답변, ○○대학 교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85. 10. 2.부터 1987. 5. 30.까지 ○○연구원의 전신인 ○○자원연구소와 ○○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교수 임용 전까지 ○○대학 및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으 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진 정인이 ○○연구원 등에 근무할 당시 연구 성과물로는「심해저 ○○개 발방안 연구」와「○○과 ○○ 개발연구」등이 있고 1985년 ○○자원 연구소에서 발간한 「심해저 ○○개발방안 연구」는 연구책임자 1인과 연구자 4명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연구자는 2명의 선임연구원과 진정인 을 포함한 2명의 위촉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나. ○○연구원은 1986. 5.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 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 함으로써 국 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 도록 하기 위하여「○○연구원법」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 되어「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 정하는 연구기관에 해당하며, 이후 1999년「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 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연구원법」등 각종 연 구원법은 폐지되었고, 위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분류되었다. 다. 행정안전부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에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2. 대학(대학원을 포함 한다)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이를 100퍼센트 경력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보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을 마련하였는바, 위 편람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연구기 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2005년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면서 1985. 10.경부 터 1987. 5.경까지 ○○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으로 인정해 달라고 ○○대학교에 요구하였다. ○○대학교는 2006. 5. 경 ○○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진정인이 다른 연구원과 동일한 연구 업 무를 수행하면서 유급으로 상근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위「교육공 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이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정인의 경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향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개정되면 인정해 주겠다고 통지하 였다. 마. 한편「공무원보수규정」은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직 공무원의 경 우,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서의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7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의「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은 사설 학원 강사에 대해서도 관할 청의 경력증명서 발급 여부에 따라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그 경 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 등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의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진정인이 호봉산정시 정 규직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부가 될 것이다. 나. 판단 피진정인은「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서 정규연구원의 경력 만 인정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의 일관성을 주장하면 서 사회의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해당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에 동의하 고 있다. 교원의 업무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환 산의 원칙이라면 이는 교육이라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야 하는 바 피진정인이 국.공.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나 임시교사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사설 학원 강사의 경력 또한 인정해 주는 것도 이 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진정인은 ○○연구원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업무 가 대학 강의를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공히 적용되어야 할 일이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경력 산정여부를 달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위촉연구원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정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 분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 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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