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승진 등 차별
요지
피해자들은 위 경력직 채용절차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진정공단에서 계속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용절차에서 탈락된 사정이 업무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을 방송무기계약직으로 유지하거나 승진 등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oooo공단(이하 “피진정공단”이라 한다) oooo 소속 피해자들 이 방송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이하 “방송정규직”이라 한다)과 대체가 능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무 기계약직(이하 “방송무기계약직”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별하였다. 가.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승진가능성 봉쇄 나. 직급별로 호봉등급을 새로 시작하는 정규직 호봉제와 달리 단일경력 급제를 적용, 등급 상한(32등급)을 두어 수년 내에 승급이 정지되게 함으로 써 시간이 흐를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심화 다.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하여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자체성과급 부지급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방송무기계약직과 방송정규직의 업무수행, 권한 및 책임의 동일.유사 여부 1) 생방송 제작 및 송출, 장비관리는 방송무기계약직과 방송정규직이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 송 신소·중계소 점검, 무선국 검사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 2) 무기계약직의 취급업무는 피진정공단 「지원직(무기계약직) 운용규 정」 제21조에 "임시고용원규정 별표1 계약직고용원 채용자격 기준에 부 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대외비 문서를 취급할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자적 권한과 책 임을 부여받는 정규직과 달리, 권한 및 책임이 취급업무 한도로 한정되어 있다. 3) 방송무기계약직은 방송정규직과 몇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수 행 중인 업무에 관해서는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지만, 방송무기계약직에 게 근로계약상 부여되지 않았거나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당 연히 방송정규직의 몫으로, 일상 업무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도 상이하다. 4) 방송정규직은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급에 따라 하위직급자에 대 한 지휘통솔 등 일정부분 관리자적 역할과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 행정 에서도 문서기안자, 대결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방송무기계약직이 부득이한 방송교대업무로 인해 몇 가지 업무를 방 송정규직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사정을 일반화하여 대체가능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과 책임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6) 방송무기계약직이 방송정규직과 대체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권한 과 책임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고용안전 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사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 하며, 방송무기계약직과 방송정규직의 담당업무는 동일하지도 않고 권한과 책임도 상이하다. 나. 방송무기계약직과 방송정규직의 임금차이 1) 2012년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에 대하여 경력급제를 도입하면서, 총 3 차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전 직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 며, 기존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무기계약직 경력등급을 산정함으로써 무기계 약직들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2) 피진정공단은 oooo관리단과의 통합과정에서 기존 공단 무기계약직 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공단 소속 모든 무기계약직의 보수 테이블을 단일화하고 경력급제를 도입하였다. 3) 기존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 근무자들에 대한 경력급 도입과 관련하 여, 이미 받고 있던 보수의 변동이 없도록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직종(무기 계약직의 경우 가급∼마급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의해 결정) 및 등급별(근 속연수에 의해 결정) 연간보수액에 해당하는 경력등급을 기본 경력급으로 부여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기본 경력급만으로 보전이 되지 않는 차액 을 메꿔주기 위해 가산금을 지급하여 기존 임금수준을 맞추어주었을 뿐 아 니라 비슷한 조건의 정규직 임금과의 차이도 최소화시켰다. 다. 방송무기계약직에 대한 자체성과급 부지급 1) 당초 피진정공단 소속 전 직원에 대하여 실제 시간 외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이 기본적으로 지급되었는데, 2008년에 이러한 기본지급제도를 폐지하고 이중 일부 재원으로 보수제도를 일부 개 편하여 정규직에 대하여는 "자체성과급" 항목을 신설하였고,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직급보조비"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 외 근 무수당제도를 개편하였다. 2) 피진정공단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종류로는 예산에서 지급되는 "내부성과급"과 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줄여서 마련된 재원으 로 지급되는 "자체성과급"이 있다. 3) 현재 "내부성과급"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지 급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정규직에게 지급되 는 "자체성과급"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 자체성과급의 도입 경위를 고려하면 무기계약직들은 정규직이 "자체성과급" 명목으로 받는 금전을 명목을 달리하여 "직급보조비"로 받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자체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대우라고 할 수 없다. 라. 기타 1) 피진정인은 공개채용 원칙상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채 용이 불가능하여, 일반 공채를 실시할 때 경력직 별도 전형에서 해당 분야 경력에 대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우대해주어 피해자들이 정 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들이 공개경쟁에서 합격 순위에 들지 못하여 경력직 채용이 안 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남아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피진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진정인이 무기계약직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5년 이후에는 경력직 채용을 하지 않았다. <표1> 공단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채용현황(단위: 명) 구분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력직 채용인원 184 91 49 32 12 경력직 채용인원 중 공단 무기계약직 인원 140 82 37 16 5 <표2> 방송직 연도별 채용현황(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채용 계획인원 5 8 3 2 방송경력직 채용 3 5 0 0 <표3> 진정인 시험응시 현황 구분 응시자 2011년 ooo, ooo 2013년 ooo, ooo, ooo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서면진술서, 피해자들이 작 성한 "일반직과의 임금 비교 및 급여목록표"와 "업무분장표", 피진정인 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무기계약직 차별 진정관련 요구자료"와 "무기계약직 차별 진정관련 참고자료", 피진정공단 oooo 홈페이지의 각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 연혁 관련 1) 19××. ×. ××. 공보처는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을 통해 oooo운영 을 oooo공단에서 일원화하여,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oooo본부 설립계획 발표 2) 19××. ××. ×× oo지역본부 개국 3) 20××. ×. ××. oo지역본부 개국 나. 동일한 날짜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비교 1) 피해자1, 3, 4, 5와 진정 외 ooo, ooo, ooo, ooo, ooo는 200×. ×. ××. 에 라급 기간제근로자로 각 입사하였으며, 피해자2는 200×. ×. ××.에 마급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 2) 진정 외 ooo는 200×. 정규직 5급으로 특별채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 지적이 있은 후 채용방식이 공채로 전환되어 진정 외 ooo, ooo, ooo, ooo은 200×. ×. ××.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 5급으로 채용되었다. 3) 피해자들은 채용 이후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 10.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다. 4) 피진정인은 201×. ×. ×. 무기계약직 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개선 을 위해 모든 직종의 무기계약직 보수 테이블을 단일화하고 경력급제(일종 의 호봉제)를 도입하였다. 이 때 무기계약직의 초기 등급을 정함에 있어 기 존에 받던 임금을 반영하여 등급을 정하여, 피해자들은 초기 등급을 높게 책정받았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32등급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5) 정규직의 경우 승진체계가 있어 승진이 가능하며, 새로운 직급으로 승진하면 그 직급 내에서 호봉(등급)승급이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에 대하여는 승진제도가 없고 근속연수가 증가할수 록 등급향상에 따른 임금인상의 효과만 있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서로 다른 두 개의 임금(호봉) 및 승진체계가 존재한다. 다. 방송무기계약직과 방송정규직의 업무내용 비교 1) 양자 간 대체가능성 등: 방송무기계약직은 oooo공단 oooo의 각 지역 본부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운행업무(PD)와 방송제작.송출 기술업무 (TD)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들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어느 한쪽이 교육, 휴가 등으로 공석일 경우 서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같은 근무조에 소속되어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무기 계약직도 타지역으로의 전입.전출이 가능하지만 방송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맞교환식 인사교류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피해자3.의 경우 201×. ××. oo본부에서 oo본부로 전출되어 생긴 빈자리에 정규직 ooo이 발령되었 고, 200×. ×. 피해자1.이 oo본부에서 oo본부로 전출된 후 후임으로 정규직 ooo이 발령되는 등 정규직 자리와 무기계약직 자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 지는 않다. 2) 양자의 호칭 및 업무동일성: 방송기술업무를 담당하는 방송무기계약 직은 방송정규직과 동일하게 "엔지니어"나 "기술감독"으로 호칭되며, 주된 업무는 정규직과 함께 조를 편성하여 방송제작 및 송출을 담당하고, 매월 내부결재를 얻은 방송현업 근무표를 근거로 정규직과 함께 동일한 근 무형태로 교대근로를 하며, 매년 작성되는 부서의 사무분장을 통해 부수적 업무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PD"로 호칭되며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방송 운행에 관한 한 기자, 엔지니어, 아나운서, DJ, 리포터 등의 모든 현업자를 지휘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방송정규직과 번갈아가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부서의 사무분장을 통해 부수적 업무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행 하고 있다. 3) 양자의 권한 및 책임: 방송기술업무 담당 무기계약직은 제작담당자 의 일원으로 프로그램의 후미에 "기술감독"이나 "엔지니어"로 정규직 과 동일하게 고지되고 있으며, 방송송출과 관련하여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사고조치 책임자로서 방송정규직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단독으로 처리하고 방송기술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교하여 부 수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 기안 등 업무상 절차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 않으 며, 공사, 작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고 사무분장에서도 정규직과 차이 없이 업무를 맡고 있다. 프로그램 담당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 게 방송운행책임자의 지휘.감독 아래 방송운행을 직접 지휘하며, 편성.제작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단독 조치 후 책임자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고, 수행 업무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업무 등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징계책임(주의.경 고 포함)을 부담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예시하는 업무분장표는 아래 <표4>~<표7>과와 같다. <표4> oo본부 편성제작국 직원(PD) 업무분장(시행일자: 201×. ×. ×.) NO 담당자 (보조,대 행) 담당 업무 세부 상황 기간 담당 프로그램 근무 시간 (평일) 1 편성제작 국장 편성제작국 업무 관리 1. 편성제작국 전반 업무 총괄 관리 감독 2.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관리 감독 3. 교통정보상황실 운영 전반 관리 감독 4. 기타 일반 행정 관리 감독 수시 - 09~ 18시 2 ooo (비교대 상) 외부 실적보고 관련 1. 방통위원회 월간 방송실적 통계보고서 작성, 제출 2. 방통위원회 방송국 재허가 관련 업무 3. 방송 유관단체 보고 관련 월간 수시 수시 ○○○ ○○○○MD (월~금, 20:00~22:00) ○○○ ○○ ○○ PD (월~금, 22:00~23:58) (주말)○○○ ○○ ○○ PD (토~일, 22:00~23:58) 15~ 00시 주말 MD (18~ 24시) 내부 실적보고 및 교육 업무 1. 직원 소양 교육 등 각종 교육 관련 2. 방송 사고 예방 직원 교육 관련 3. 윤리행동강령 관련 4. 기타 내부 실적보고 월간 3 ooo (피해자) 방송운행 관련 1. 방송운행표(AF 입력 포함) 작성 및 결재, 배포 2. 방송운행일지(방송사고 보고일지) 결재, 관리 3. 방송운행 담당자(MD) 근무 지정, 교체 결재 관련 4. 민방위 방송 관련 5. (풀)콜싸인, 방송순서 안내, 시보 등 제작, AF 입력 일일 일일 월간 월간 수시 ○○ ○○○○○ PD (월~금, 07:05~08:55) ○○○ ○○○ MD (월~금, 06:00~07:00) 06~ 15시 주말 MD (06~ 12시) 협찬방송 관련 1. 협찬고지(띠정보, 캠페인) 방송 변동사항 보고 2. 협찬방송 월간 방송계획서, 실시 결과 보고 3. 주간 협찬고지 방송 변동사항 보고 4. 협찬 관련 행정 업무 5. 협찬 관련 SPOT 제작 및 편성, AF 입력 등 수시 월간 주간 수시 수시 4 ooo (피해자) 서무 업무 1. 각종 문서(전자결재 등) 접수 및 담당자 배분, 취합 2. 일일 업무일지(출연자 현황 파악) 작성(전 부서원) 3. 연,월간,주간 업무계획서, 보고서 작성(매주 목까지) 일일 일일 주간 - 09~ 18시 1. 타부서 업무협조(관리심의국, 방송기술국) 관련 2. 각 직원 업무 취합, 보고(서울본부 등) 수시 <표5> 2015년 oo본부 방송기술부(시행일자: 201×. ×. ×.) 3. 문서 보존 및 폐기 관련 4. 통합 관리시스템 업무 관련 1. 초과근무신청서 전자결재 관련 (문서 관리 등) 2. 시내.외 출장 전자결재 관련 문서 관리 등 3. 직원 휴가 및 대행자 관련 문서 관리 4. 직원(PD, MC 등) 근무표작성 및 교체명령부 작성 5. 통합 관리시스템 업무 관련(부담당) 수시 부서 장비 관리 컴퓨터 관련 1. 편성제작국 방송장비(MD 등) 관리, 사용실적 보고 2. 부서 컴퓨터 유지 보수, 소모품 신청 관리 관련 3. 개인정보 보호 및 지식관리 관련 4. 방송용 노래방기기 신곡 추가 입력 일정 보고 수시 홈페이지 관련 1. 홈페이지 관련(홍보, 편성, 청취자 답변 확인 등) 2. 개편시 프로그램별 구성 내용, 스텝 수정, 보완 3. 국민신문고 및 고객만족 관련 업무 매일 청취율,합평회, 심의 관련 모니터 관련 1. 청취율 조사 관련 업무 접수 및 보고 2. 프로그램 멘토링 및 합평회 실시 계획 및 보고 3. 방송심의 및 모니터 결과 과년 및 조치사항 보고 4. 월간 방송 프로그램별 주제별 모니터 실시 관련 수시 주간 주간 월간 개편 관련 1. 프로그램 개편 관련 국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기술부장 ooo 1. 업무 총괄 방송기술 과 장 방송직5급 ooo (비교대상) 1. 방송프로그램 기술제작.송출담당 2. APC 오디오파일시스템 기술운용 관리 3. 중계소(동부권역) 신규개설 계획수립 추진 4. 가용주파수 조사 및 유관기관 대외협조 5. 중계소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6. 현장 공개방송 기술 및 지원 7. 방송국 재허가, 무선국 및 통신보안 수검 8. 방송장비 도입 9. 기타 수명업무 방송계약직 마급 ooo (피해자) 1. 방송프로그램 기술제작.송출담당 2. 송신소 운영관리 3. 방송프로그램 ON AIR 녹음관리 담당 4. 중계차 시내 링크맵 관리 5. 현장 공개방송 기술제작 및 지원 6. 기타 수명업무 <표6> oo본부 방송기술부(시행일자: 2015. 3. 1.) <표7> oo본부 편성제작부(시행일자: 2015. 3. 1.) 라. 피해자4.가 작성한 2010. 12. 14. 시행 “직원 대체 근무자(ooo) 근무 시간 변경”제목의 피진정공단 oooooo본부 공문(시행번호 편성제작국-5766) 에는 “ooo PD 연차 휴가”를 사유로 하여 피해자4.가 대체근무를 하는 것 연번 직급 성명 담 당 업 무 세 부 업 무 1 방송직5급 ooo (비교대상) -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업무 - 주간·월간 점검 및 시행 업무 - 공기구 관리 및 대장 정리 2 방송지원직 ooo (피해자) -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업무 - 방송 소모품청구, 소모품 대장 관리 - 공기구 관리 (주조정실) - 각조정실 및 스튜디오 환경 담당 공통사항 - 교대근무지원 (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 - 중계방송(중계차), 현장방송 녹음지원 - 행정, 기안, 결제사항은 업무담당자가 시행 - 방송장비의 수리, 보수장비는 담당자가 복구 완료시 까지 처리 및 보고 - 혁신사례, 혁신활동 창안 및 발제 업무 연번 직급 성명 담 당 업 무 세 부 업 무 1 관리직2급 ooo 편성제작부 업무 총괄 2 방송직5급 ooo (비교대상) ○ 프로그램제작 및 행정업무 - ○○○ ○○ ○○(주중,주말) 제작 - 경영평가 관련 업무, 국 재물 관련 업무 - 평일 21~22시, 자정~익일02시 MD - 주말 MD 근무 3 방송지원직 라급 ooo (피해자) ○ 서무 업무 - 부 서무 업무 - 각종 문서 수·발신 및 결과 보고 - 부서 운영 및 교육 담당 업무 - 초과근무 관리 업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업무 4 방송지원직 마급 ooo ○ 프로그램제작 및 행정업무 - 교통관련 기관의 출입 및 취재 - 취재 및 보도내용 보고 - 뉴스 취재 및 작성 - 주말 MD 근무 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진정공단 oooo oo본부가 2015. 8. 12. 작성한 "초과 근무명령서"에는 피해자3.이 2015. 8. 19. 9:00~19:00에 진정 외 ooo의 휴가 를 이유로 대체근무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은 2011.부터 2014.까지 <표1>, <표2>와 같이 무기계약직을 경력직으로 채용하였으며, 2015. 이후에는 경력직 채용을 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은 2008.까지 전 직원(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던 시간 외 근무수당제도를 폐지하고, 이 중 일부 재원으로 정규직에 대하여는 자체성과급을, 무기계약직에 대하여는 직급보조비를 신설하여 지 급하였다. 시간 외 근무수당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정규직에게는 직급보조 비가 지급되었으나 무기계약직에게는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사. 피진정인은 2015.부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사용자, 근로 자, 노조가 참여하는 "무기계약직 승진TF팀"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을 포 함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 제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사유로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 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 마538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결정 등 참조). 나. 방송무기계약직인 피해자들과 방송정규직들이 동일.유사노동을 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은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업무직 또는 연봉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①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 무하는지 여부, ②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정규직 근로자들이 상호 순환, 교차.교대 근무를 하거나 수행하던 업무를 상호 인수인계하며, 부재 시에 상호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하는지 여부, ③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 ④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 집단이 본질적 으로 같은 집단으로 비교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바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피해자4.와 피해자5.는 진정 외 ooo와 함께 oo본 부 편성제작국에서 근무하는 PD이고, 피해자2.와 진정 외 ooo은 oo본부 방 송기술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TD, 피해자3.과 진정 외 ooo은 oo본부 방송기 술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TD, 피해자1.과 진정 외 ooo는 oo본부 편성제작부 에서 함께 근무하는 PD인바, 이들의 업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 5인과 위 진정 외 5인은 oo본부사옥 또는 oo본부사옥의 동일한 부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공단의 「oooo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2장(편성제작) 제1절(방송 운행)의 규정에 따르면, 피진정공단의 방송운행과 관련한 직원으로 책임자 인 방송지휘자(MASTER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 방송기술담당 자(TECHNICAL DIRECTOR, 이하 “TD”라고 한다), 프로그램 담당연출자 (PRODUCER, 이하 “PD”라고 한다)가 있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4., 피해 자5., 피해자1.에게 진정 외 ooo, ooo와 차이 없이 위 규정 상 PD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자2., 피해자3.에게 진정 외 ooo, ooo과 차이 없이 TD 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고, 공단내외에서 피해자들을 정규직과 같은 호칭으 로 부르고 있다. 인정사실 다. 4)의 각 업무분장표를 종합하면, 진정 외 ooo와 피해자4., 피해자5.의 업무, 진정 외 ooo의 업무와 피해자1.의 업무는 각 PD의 핵심업 무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에서, 진정 외 ooo의 업무와 피해자2.의 업무, 진정 외 ooo의 업무와 피해자3.의 업무는 각 TD의 핵심업무인 방송송출 관 련 기술업무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적어도 근속년수가 비슷한 PD끼리와 TD끼리는 서로 대체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내용과 범위, 양과 난이도, 기여 도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진 정 외 정규직들이 하는 업무내용은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차별취급의 내용 위 인정사실 나. 4), 5)항과 같이 방송무기계약직인 피해자들은 방송정 규직과 달리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진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방송무기계약직인 피해자들과 방송정규직 사이에 임금차이가 거의 없으나, 피해자2.를 제외한 피해자 4명은 현재 호봉 26-27 등급에 해당하여 최고등급 32등급까지 5~6년을 남겨두고 있는바, 방송정규 직들이 계속 임금이 상승될 수 있는 것과 달리 5~6년 이후에는 호봉상한에 걸려 더 이상 임금이 상승되지 아니하므로, 두 그룹 사이에 임금차이가 시 간이 흐를수록 커질 개연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자신들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 로 자체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별대우라고 주장하나, 고용주가 어떤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는 그러한 지급명목설정이 단순히 임금액수의 문제를 뛰어넘어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맥락적 의미를 갖 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임금총액의 차별문제로 귀결되는바, 피해 자들이 자체성과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취지는 그 자체가 특별한 차별적 맥락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차별내용 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은 방송무기계약직인 피해자들과 방송정규직의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하여 별도의 직군으로 관리하면서 승진, 임금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공단은 설립 초기인 2002.에 계약직으로 인력을 충원하였다가 이 후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인력충원방식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연 혁적 사정 때문에 실상 이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다른 신분과 대우 를 받는 두 집단이 존재하게 되었고, 피진정인은 2011.이후 방송정규직 일 자리가 생긴 경우에 방송무기계약직 경력을 우대한 경력직 채용절차를 통 하여 이들 일부를 정규직 전환을 시킨바 있다. 피해자들은 위 경력직 채용절차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포함되지 못하 였으나,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진정공단에서 계속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용절차에서 탈락된 사정이 업무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을 방송무기계약직으로 유지하거나 승진 등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 렵다. 다만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채용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 가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승진체계를 두지 않은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방 안은 피진정인이 oooo을 운영하는 관리방안의 문제와 직결되며, 2015.부터 공단과 노조, 무기계약직 3자가 승진차별해소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