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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9. 18. 결정

비하발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개인이 이동 시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할지는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선택 영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의 행위는 이를 강제하여 실제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므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 1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 그러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에 대한 피진정인의 발언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과 같이 해당 발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의 발생 여부나 정도는 당사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주관적으로 각기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서로 간의 대화가 사인간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발언은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과 수위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설사 피진정인의 발언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발언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의 외관상으로도 직설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바, 진정인들이 단순히 근무복장기준 준수나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진정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들로서 피진정인으로부터 다 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강요 관련 1) 피진정인은 2017. 4.~5.경 법원장실에서 진정인 1에게 오토바이로 출 퇴근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 2) 2017. 7.경부터 9.경, 2018. 3.하순경부터 4월경 진정인들은 체중증가 로 기존에 지급받은 사회복무요원 유니폼이 맞지 않게 되자 복장 재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오히려 체중을 빼라고 강요하며 4월까지 방한 점 퍼를 입도록 강요하였다. 나. 인격권 관련 1) 피진정인은 2018. 4. 10. 09:10경 서울○○법원 청사 로비에서 진정인 1이 과체중으로 인해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미 자초지종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격양된 목소리로 “옷 안 맞는게 자랑이냐?”, “야, 살 빼” 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8. 6.경 사회복무요원에게 진정인을 빗대어 “저 렇게 뚱뚱한 놈한테 누가 일 맡기냐, 나라면 진정인 1이 사업한다 하면 돈 투자 안 한다”라고 말하였다. 2) 피진정인은 2018. 2.경 ○○○에서 사회복무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 육을 하던 중 “너희가 열 명이 넘는데 너네에게 작년에 급여로 6천만 원이 들어갔다. 아깝다. 너희들을 더 부려먹지 못해서 아깝다”라고 이야기 하였 다. 다. 의료 접근권 관련 2018. 2. 하순경 진정인 2는 고혈압 질환으로 인한 흉통으로 병가를 신 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대학병원 응급실이 아니면 당일 병가는 사용할 수 없다”, “육안으로 아파보이지 않고 이전에도 아픈 징후가 없었으니 내일 사 용하라”며 이를 거절하여, 진정인 2로 하여금 흉통을 참고 근무하게 하였 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강요) 관련 2017. 4.초경 박○○ 사회복무요원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소회의실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이는 관리자로서 가능한 범위 내의 업무지시라고 생각하였다. 4월까지 방한 점퍼를 입으라고 한 것은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라는 의미에서 지시했던 사항이다. 2) 진정요지 나항(인격권) 관련 피진정인 자신도 운동을 좋아하고 진정인들이 비만인 것이 안타까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지 진정인들의 인격 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또한 당시 청사 내에서는 사회복무요 원들이 일을 안 하고 휴대폰만 본다는 불만이 팽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관 리자인 피진정인에게 교육 좀 잘 시켜달라는 하소연을 하는 상황에서, 사회 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피진정인으로서는 사례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3) 진정요지 다항(의료 접근권) 관련 사회복무요원들이 병가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규에 의하면 병가 는 1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당일 병가는 응급상황인 경우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진정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2018. 4. 27. 이루어진 서울 지방병무청의 실태조사 시 박△△ 지도관의 강조사항도 병가는 반드시 출 근시켜 확인한 후에 허락하라는 것이었다. 진정인 2는 평소 고혈압 질환이 있었다면 사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기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보고를 했어야 할 것임에도, 갑자기 찾아와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고, 외관상 아파보이지 않아 다음 날 병가를 가도록 조치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 확립 및 관리지침,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서울○○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들이고, 피진정인은 동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관리를 업무를 담당하는 비 상계획관이다. 나. 피진정인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 1에게 오토 바이로 출퇴근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고,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공상 처 리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진정인 1은 이후 출·퇴근 시 오토바이 운 행을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2018. 4. 10. 09:10경 비만인 피진정인들에게 공연히 “운동 해라”, “옷 안 맞는게 자랑이냐?”, “야, 살 빼” 라고 말하고, 같은 해 6월경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진정인을 빗대어 “저렇게 뚱뚱한 놈에게 누가 일 맡기 냐, 나라면 진정인 1이 사업한다 하면 돈 투자 안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해 2.경 △△△에서 공연히 "사회복무요원들이 받는 급여만큼 일을 하 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내규상 추동복은 매년 10. 1.부터 다음 해 4. 30.까지 입도록 되어 있 고, 방한 점퍼는 내피가 지퍼로 분리되도록 되어 있어, 가을과 겨울까지 입 는데 무리가 없다. 마.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 확립 및 관리지침에 “병가는 병가신청서를 사 전 작성하여 1일전까지 신청하며, 허락 후 시행한다. 병가는 시행 후 진료 확인서, 처방전 등을 제출(단, 응급상황 및 천재지변인 경우는 사후보고하 며, 가족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상황을 통보해 주어야 함)”이라고 규정 되어 있다. 바. 진정인 2는 고혈압으로 인한 약을 간헐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는데, 2018. 2. 하순 오전 복무 중 흉통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아 퇴근 후 집에서 모친이 복용하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다. 다음 날 진 정인 2는 병가를 얻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혈압이 160에서 102가 나왔으 며,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다(사고 당시에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지는 않았 다). 사. 피진정인은 진정인 2가 평소 고혈압이 있고 그로 인해 간헐적으로 약 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요) 관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 동자유권이 포함0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 각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헌법재판소 2005. 6. 21 자 2005헌마518 결정). 피진정인이 진정인 1에 대하여 출·퇴근시 오토바이 이용을 금지한 행위 는 복무관리자로서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성을 우려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법적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발 언만으로 개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지 만, 피진정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가 사고가 나더라도 공상 처리를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오토바이 의 운행이 진정인에게 미칠 불이익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 1은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출·퇴근 시 오토바이 운행을 중단하였다. 개인이 이동 시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할지는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선 택 영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의 행위는 이를 강제하여 실제 특 정 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므로 「헌법」제10조 행복추 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 1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4월까지 방한점퍼를 입으라고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 살펴본다. 해당 방한점퍼의 내피는 탈부착식으로 되어 있고, 내피를 분리하 면 외피만으로는 춘추복 점퍼로 이용이 가능한 점, 이러한 지시는 진정인 1, 2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내려졌던 점, 방한점퍼는 추동복 으로 분류되며 내규상 추동복은 4월 30일까지 입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의 지시는 관련 규정에 어긋남 없이 정당한 관 리행위로 보여지는바, 이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인격권) 관련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상급자의 발언은 그 표현의 방법이나 내용이 부 적절한 경우 하급자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신분상 지위의 차 이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방법이나 내용이 부적절한 발언은 정당한 업무지시 의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진정인은 고도 비만이 원인이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진정인들이 계속되는 비만으로 인해 제복까지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 자 공연히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말하였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발언은 진정 인들이 법원청사 로비 등에서 상주하며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 원으로서 단정한 근무복장을 착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진정인의 주장 과 같이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우려 섞인 충고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에 대한 피진정인의 발언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과 같이 해당 발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의 발생 여 부나 정도는 당사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주관적으로 각기 달 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서로 간의 대화가 사인간의 친분관계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발언은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과 수위 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설사 피진정인의 발언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의 발언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 거니와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의 외관상으로도 직설적 이고 강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바, 진정인들이 단순히 근무복장기준 준수나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 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진정인들의 주 장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의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진정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받는 급여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연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현역병 급여 수준에 비례하는 정도에 식비와 교통비를 더해 필요최소한의 수준에 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는 부적절 한 발언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의 인 격권 침해에 이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료 접근권) 관련 복무관리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1일전까지 신청하되, 응급상황 인 경우 가족이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해 주는 경우 사후 보고가 가능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진정인 2는 자신이 흉통을 호소함에도 피진정인이 병가를 불허한 행위 는 의료 접근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진정인 2의 주장과 제시된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복무관리규정의 예외사항을 적용할 정 도로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어머니가 복용하는 고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실 외 당일 병가 미사용으로 진정인 2에게 어떠 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진정인 2는 다음 날 피진정인으로부터 병가를 허가받고 진료를 실시하였는바, 피진정인 이 복무관리규정의 예외사항을 적용하지 않아서 진정인의 의료접근권이 침 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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