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에 대한 예비군 훈련 시간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예비군 1년차 의무훈련 시간이 비학생은 36시간인데 비해 재학생은 8시간이며, 졸업 후에도 훈련시간을 따로 보충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 어 재학생이 아닌 예비군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고 있는 바, 이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예비군 훈련은 신분과 연차에 의해 훈련시간이 결정되나 국가 기관 에 종사하는 자 등 일부 대상을 보류직종으로 하여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면제)하고 있으며 이는「향토예비군설치법」제5조, 동시행 령 제11조,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다. 동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서 국방부 장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에 학생의 경우 국방부 방침으로 보류자로 지정하고 있 다. 전시에 전방에 동원할 자원을 위해 연초에 각 부대가 3월부터 11 월까지의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육군본부에서 부대 훈련일정을 고려하 여 동원지정 시기를 조정한 후 훈련 한달 전쯤 예비군에게 그 일자를 통보해주며 동원지정된 자들은 동원훈련시 2박3일 훈련을 하나 재학생 의 경우 시험 등 학업과 관련한 사정이 있어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 지정 되더라도 8시간 훈련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보류 직종 예비군은 법규보류자 24개, 직종 방침보류자 50개 직종으 로 그 중 학생 신분 예비군에 대한 보류 적용은 1971년 이후 적용하고 있고, 학생 예비군은 군사교육 및 교련 이수로 예비군 훈련을 보류(면 제)조치하다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항으로 학생 예비군의 최초 보류적 용은 국방정책에 의해 학생들에게 학생 군사훈련 제도(교련) 폐지 이후 학업여건 보장 차원에서 계속 보류 적용하게 된 것이며 학생이 학교졸 업 또는 휴학 시에는 학생예비군신분이 해제되어 일반예비군 신분으로 전환되며 훈련시간도 동일하게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예비군 훈련 시간에서 보류 직종에 대해 일부 시간을 보류(면제)하는 것은 훈 련의무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방개혁 2020"사업과 예비군 감축계획을 연계하여 예비군 동 원.훈련 보류자를 정비하여 예비군 훈련시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 고, 2010년까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계획을 발전.추진하 여 2013년까지 예산 확보, 훈련시설 및 훈련장 확보, 훈련제도 개선 등 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발전시켜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2015년 이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개선할 예 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예비군 1~4년차의 훈련시간은 연간 동원 지정시 2박3일, 동원 미 지정시 36시간이 부과되고, 5~6년차는 연간 20시간 의무훈련이 부과되 나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방침에 의해 보류로 지정되어 훈련 시간이 8시간만 적용된다. 나. 현재 보류 지정된 학생예비군 자원은 51만명으로 이는 예비군 전 체 자원(304만명) 대비 16.8%, 전체 보류자 자원(68만명) 대비 74.5%를 차지한다. 다. 학생예비군 보류지정은 학업여건 보장을 위한 조치이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대학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비학생의 예비군 훈련시간 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라. 국방부는 재학생 보류 지정에 대해 "국방개혁 2020" 사업에 의한 예비군 감축계획과 연계하여 2015년 이전에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5. 판단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훈련 대상자 중 재학생의 경우 학업여건 보장 차 원에서 훈련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 재학생 보류 지정이 비학 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므로 동 지정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제39조 제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 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복무 의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예비군의조직)에 의거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자는 예비군으로 조직되며, 같은 법 제6조(훈련)에 의거 연 20일 한도 내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고,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에 의거 예비군 1~4년차의 경우 연간 동 원지정시 2박3일, 동원 미지정시 36시간 훈련을 받는다. 피진정인의 주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에 근거하여 재학생의 경우 연차에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 과 학업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방침에 따라 훈련시간을 8시 간으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연초 동원지정 계획 수립 시 학생의 학업 일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학생의 경우 위와 같이 방침 보류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 는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최 대 연 2박3일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에 임하였다 하여 교육받을 기회 를 지속적으로 차단당하거나 훼손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진정인은 연초 동원지정 계획 수립 시 학생의 학업 일정을 고려하 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재학생의 경우 보류 지정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재학생을 우대하여 비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재학생 보류지정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훈련의 연기에 관한 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기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차후 보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학생과 비학생 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에 위와 같은 차등을 두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 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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