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 청소년 교통시설 이용상 차별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를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학생증과 청소년증 외의 공적 신분증에 대해서도 청소년 운임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송회사 및 터미널운영사업자, 승차권 예매통합시스템 운영자에게 안내 및 지도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413800 비학생 청소년 교통시설 이용상 차별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국토교통부장관 라.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년 상반기 사건 발생 당시 비학생 청소년으로, 전주~청주 간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고자 주민등록 증을 제시하였으나,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으로는 청소년 할인이 불가하다면서 요금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는 비학생 청소년에 대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여객자동차 운송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10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에서 중·고등학생이 시외버스 이용 시 30% 범위 내에서 할인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 이하 미취학 청소년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자도 할인 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6항에 따라 일반형 시외버스, 직행형 시외버 스, 고속형 시외버스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는 현장에서 학생증과 청소년 증만이 할인의 증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2017. 7. 20.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등록증으로도 나이 확인이 가 능한 만큼 시외버스 운임 할인을 위한 증표로 주민등록증도 활용될 수 있 도록 조치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참고인(○○고속) 본 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매표행위를 할 수 없으며 승객이 발권한 승차권을 받고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수송하 는 회사이다. 본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10 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 미취학 청소년 중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 참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진술, 피진정기관의 답변 내용과 제출 자료, 참고 인 진술, 버스 예매사이트 안내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출생자로 사건 발생 당시 만 xx세로, 전주에서 청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학생증, 청 소년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나. 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은 「여객자동차 운송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 령」제10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에 따른다. 다. 피진정기관은 2017. 7. 20.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시행하여 학생증, 청소년증 외 주민등록증도 청소년 할인을 위한 증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라. 현재 고속버스 통합예매시스템 사이트의 예매 시 주의사항에는 “일반 고속 청소년(중·고등학생)할인은 터미널 현장에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제 시 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며 탑승 시 소지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마. 현재 동서울종합터미널 사이트에는 중·고등학생 할인과 관련하여 “학 생증 및 청소년증을 가지고 와서 매표직원에게 제시를 해줘야 발권을 해드 릴 수 있음”이라는 안내가 공지되어 있고, 인터넷 예약 웹페이지에서 중고 생으로 예약을 하고 승차하는 경우 “해당 노선 운수회사 검표원이 중고생 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항상 중고생임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바. 주민등록증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만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5. 판단 가. 진정사안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으로는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나, 학생 신분의 청소년도 주민등록증으로는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버스표 예매처에서는 청소년증을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는 증표로 사용할 뿐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이 학생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운송회사가 학생 신분인지 여부에 따라서 요금 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닌, 청소년 요금 할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학생증과 청소년증은 인정하면서 주민등록증은 그 증표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지만, 청소년이 시외버스를 이용 하는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 생증과 청소년증 외 다른 공인 신분증은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관행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사안에 대한 검토 가. 시외버스 이용시 청소년 할인적용 현황 피진정기관이 이미 2017년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공문을 시 행하여 시외버스 운임 할인을 위한 증표로 주민등록증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여전히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만 시외버 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동서울종합터미널 사이트나 고속버스통합예매 사이트에서도 청소년 할인은 학생증 및 청소년 증을 제시해야 할인이 적용된다고 안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에 대한 증표로 주민등록증 등 다 른 신분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학생증과 청소년증만을 인정하여 학 생증과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버스 요금을 할인 받지 못하고 있다. 나. 시외버스 이용시 청소년 할인 적용 개선 필요성 청소년 운임 할인제도는 청소년 우대제도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교통편 의를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지원대상은 학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대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만 9 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우대 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 하여 청소년증도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증표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9. 15. 청소년 복지제도에서 비학생 청소년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학생 청 소년에게도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정부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도 입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증의 탄생 취지를 살펴보면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 년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신분인 청소년은 자동으로 발급되는 학생증을 통해 운임 할인을 해주는 것에 비하여, 비학생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운임 할인을 받 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송회사의 관행대로 한다면 학생증이 없는 비학 생 청소년이 이미 신분을 증명할 다른 신분증이 있어서 별도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한다. 한편 만 18세 미만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만 17세부터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증도 있다. 청소년 우대의 목적이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 표가 단순히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생일이 지나 발급 통지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 에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해 청소년증의 발급은 선택사항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학생 청소년을 청소년 우대 정책의 대상으로 포섭 하기 위해서 탄생한 청소년증이 비학생 청소년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청소년 우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기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7년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 합연합회에 공문을 통해 주민등록증으로도 청소년 할인이 가능하도록 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피진 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각 운송회사는 피진정기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청소년 운임 할인을 적용하므로, 피진정기관은 학생증과 청소년증만이 아닌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공적 신분증을 가진 청소년에게도 운임 할인이 가능하도록 각 운송회사 및 터미 널운영사업자, 승차권 예매통합시스템 운영자에게 안내 및 지도하는 등 동 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 훈 령 제10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제2호는 청소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 여는 같은 조 제1호를 준용하여 시외버스 운임을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 면서, 청소년증 관련 근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7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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