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국악대회 참가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주최하는 2009년도 ○○전국국악 대제전에 출전하려 했으나,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결국 학교에 다니지 않는 피해자들은 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다. 이는 합 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 ○○○와 ○○○은 ○○시에서 운영하는 국악원 에서 농악, 판소리, 대금 등을 배워왔고 2007년부터 서너 차례의 국악 관련 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국국악대제전에 출전을 불허한 것은 불합 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전국국악대제전 학생부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한 자에게는 개최지 역의 최고 교육기관장인 ○○○○교육감의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회 경연 부문을 청소년부가 아닌 학생부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재학 생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우리 민족음악인 국악의 발전과 보존, 육성을 기하며 국악인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 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 ○○. ○. 설립된 사단법인이 다. 2010. 4. 현재 회원은 ○○○명이며, 상근직원 ○명(사무국장 ○명, 실장 ○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진흥회는 우리 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예술(국악)의 계승발전 과 저변확대 및 국악계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연례행사로 ○○전국국악대제전(이하 "대제전"이라 한다)을 개최하고 있다. 대제전은 ○○○○○방송과 진흥회가 주최ㆍ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 ○○, ○○시, ○○○○교육청, ○○도의회, ○○시의회, 사단법인 ○○문화 사업회, 각 언론사가 후원을 하고 있다. 다. 대제전은 ○○○○부터 매년 ○월 중에 개최되는데 경연 종목은 판소 리와 기악이고 경연 부문은 일반부(대학생 이상)와 학생부(고등부, 중등부, 초등부)가 있다. 진흥회는 이 사건의 진정 당시에는 학생부 참가자격으로 정규학교 학생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0. 4. 23.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에게도 참가자격을 주기로 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왔다. 라. 2009년 당시 피해자 ○○○는 16세, ○○○은 14세이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 의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헌장」의 청소년 권리 조항은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청소년기본법」제5조(청 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1항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 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전통예술의 계승발전과 저변확대, 그리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의 발굴이라는 대회의 취지를 살리고, 참가자들의 우열을 공정하게 가리기 위 하여 지원 부문을 일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 부와 일반부를 구분함으로써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대회 참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환경 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 연령대의 약 2.1%, 중학생 연령대의 약 3.8%, 고등학생 연령대의 약 7.5%가 미취학 상태이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 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이 필요하고, 누구든지 전통 예술을 익혀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청소년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 실 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될 수 있 다. 피진정인은 정규학교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게도 대회 참가 자격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정규학교나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 니지 않는 청소년도 동일하게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피진정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국악대회 출전을 불허한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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