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7. 13. 결정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요지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소득하위계층 노인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것과, 나.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산입함에 따라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제도를 향유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제2항의 연령기준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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