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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2. 18. 결정

빙상종목 인권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정책권고

요지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인권전문가의 참여, 선수·지도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권 행동규범, 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하며, 지도자와 선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할 것을 권고 빙상종목 지도자의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경기인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지도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 제37조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스포츠공정위원에 준하도록 강화할 것을 권고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목적과 취지를 지도자, 학부모 및 학생선수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는 한편 이행 점검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밖 체육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산하 빙상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경기단체 등에서 징계받은 자와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빙상장의 독점화나 편법 이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국가 대표 코치에 의한 빙상종목 선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종목에 대한 특별조사(이하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별조사 결과, 빙상종목에서는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가 다른 종 목에 견주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빙상 선수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 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에 따라 빙상종목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이 권고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항과,국제인권규범인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 「학교체육진흥법」 제1조, 제2조,제6조,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6조,「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 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제2조, 제9조, 제11 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3, 제3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조, 제4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이외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12월 13일에 결정한 “학생선수의 인권 보 호 및 증진을 위한 권고”와 2010년 12월 6일에 결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 드라인 권고”를 참고하였다. Ⅲ. 빙상종목 선수 인권상황 특별조사 결과 1. 조사 및 분석 방법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전체 초·중·고 및 대학 학생선수와 실업 선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서 빙상선수 응답 데이터 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11월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전문 면접원이 총 66명의 빙상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룹 또는 1:1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례와 원인을 조사하였다. 2. 주요 조사결과 가. 학습권 실태 1) 수업참여 오전과 오후 수업을 모두 듣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표1>과 같이 초등 학교 64.5%, 중학교 63.0%, 고등학교 29.4%로 나타났다. 수업참여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더욱 낮아져 <표2>와 같이 초등학생 58.6%, 중학교 39.4%,고등학생 14.7%에 불과하였다. 빙상종목의 수업참여 정도는 전체 종목의 평 균(초 75.1%, 중 85.6%, 고 53.5%)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치로서 이 종목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평소 수업 참가 정도 %(명) 사례수 오전수업만 오후수업만 오전/오후 수업 모두 들어감 수업에 들어가지 않음 기타 초등학교 321 6.9(22) 21.8(70) 64.5(207) 0.6(2) 6.2(20) 중학교 208 17.3(36) 8.7(18) 63.0(131) 0.0 11.1(23) 고등학교 163 54.6(89) 6.1(10) 29.4(48) 1.8(3) 8.0(13) <표 2> 대회 출전 및 시합 전 수업 참가 정도 %(명) 사례수 오전수업만 오후수업만 오전/오후 수업 모두 들어감 수업에 들어가지 않음 기타 초등학교 321 14.0(45) 15.9(51) 58.6(188) 4.7(15) 6.9(22) 중학교 208 28.4(59) 6.7(14) 39.4(82) 11.1(23) 14.4(30) 고등학교 163 55.8(91) 4.3(7) 14.7(24) 9.8(16) 15.3(25) 또한, “새벽에 가서 운동을 하고 낮에는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다시 오후 5~6시 넘어서 운동을 한다. 쉽지 않은 시스템이다. 링크장을 사용할 수 있 는 시간이 좀 더 자유롭다면, 수업을 듣는 게 좀 더 용이하고, 학창시절도 가질 수도 있고”, “어차피 운동을 하려면 수업을 빠져야 하는 거고, 빠지게 되면 다음에 들어가서 진도에 많이 뒤처지니까 재미가 없고 그러다보니 더 안 하게 됐던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다. 종종 후회는 되는데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그럴 것 같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면 몸이 나 른하거든요. 졸려요. 학교 수업에서는 거의 졸았는데요. 바로 잠들어요.”라 는 등의 피면접자 빙상종목 선수들의 진술도 수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 여준다. 2) 보충수업 정도 빙상종목은 높은 수업결손 비율에도 불구하고 <표3>과 같이 중학생 39.9%, 고등학생 60.7%만이 보충수업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반적으 로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보충수업은 주로 e-스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면담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강의를 틀어놓고...집중하기 힘들죠.”, “ 인터넷으로 듣는 거라 안 듣고 틀어 놓고 있는” 등의 진술과 e-스쿨 대리 수강 등의 진 술이 많은 것으로 보아, e-스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 경기나 훈련으로 수업 불참 시 보충수업 참여 여부 %(명) <표 4> 중·고 선수 보충수업을 받는 경우, 보충수업을 해주는 사람(복수응답) %(명) 사례수 e-school 학교 선생님 학원, 과외 친구 부모 코치/감독 기타 중학교 83 75.9(63) 8.4(7) 20.5(17) 2.4(2) 9.6(8) 4.8(4) 1.2(1) 고등학교 99 90.9(90) 4.0(4) 20.0(20) 3.0(3) 3.0(3) 2.0(2) 0.0 3) 운동시간 주중에 매일 4시간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표5>와 같이 초등학 교 41.8%, 중학교 75.0%, 고등학교 85.9%, 대학교 61.7%로 나타났고, 5시간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초등학생 24.0%(전체 평균 7.6%), 중학생 사례수 예 아니요 중학교 208 39.9(83) 60.1(125) 고등학교 163 60.7(99) 39.3(64) 45.2%(전체 종평균 13.4%), 고등학생 57.1%(전체 평균 28.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중 훈련 외에 <표6>과 같이 초등학생 81.0%, 중학생 90.4%, 고 등학생 93.9%, 대학생 73.5%가 주말 훈련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 경기가 없을 때, 하루 평균 운동 시간(평일 기준) %(명) 사례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초등학교 321 9.7(31) 24.9(80) 23.7(76) 17.8(57) 24.0(77) 중학교 208 3.8(8) 6.3(13) 14.9(31) 29.8(62) 45.2(94) 고등학교 163 0.0 4.9(8) 9.2(15) 28.8(47) 57.1(93) 대학교 34 0.0 20.6(7) 17.6(6) 8.8(3) 52.9(18) <표 6> 주말/휴일 운동 여부 %(명) 사례수 예 아니요 초등학교 321 81.0(260) 19.0(61) 중학교 208 90.4(188) 9.6(20) 고등학교 163 93.9(153) 6.1(10) 대학교 34 73.5(25) 26.5(9) “6시간 이상 8시간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새벽 5시에서 7시까지 운동 하고 학교 잠시 갔다가 12시까지 빙상장으로 가고, 또 1시부터 3시까지 훈 련...이런 시스템이죠”라는 피면접자 빙상종목 선수 부모들의 진술과 “초등 학교 때부터 빨리 두각을 내서 A그룹에 들어가서 선수로 활약하기 위해서 는 빨리 잡아 돌리고(운동시간을 많이 해서) 해야 하는 거죠. 코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남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남을 이길 수 있겠어?" 이 얘기거든요.”, “아파도 운동을 해야 돼요. 감히 못 쉬어요. 계속 운동만시켜요. 아플 때까지. 아파서 거의 인대 끊어지고 막 그래요. 디스크 다 나 오고들. 저는 디스크가 여섯 개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거 다 제거는 못했어 요. 걷는 것도 이상했고, 두 발이 다 저렸거든요. 못 걸어다닐 정도로, 허리 를 못 숙였어요.” 등과 같은 피면접자 빙상종목 선수들의 진술에서도 빙상 종목 선수들이 휴식시간 없이 거의 하루 내내 운동에 집중하고 있음이 드 러난다. 나. 폭력실태 1) 언어폭력 경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욕, 비난, 협박의 말을 하는 행위, 소리를 지르 거나 물건을 던져 공포감을 주는 행위 등의 유형에 대하여 한번 이상 경험 하였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28.3%, 중학생 19.9%, 고등학생 25.9%, 대학생 50.0% 및 실업선수 75.0%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운동종목 평균(초등학교 19.0%, 중학교 13.8%, 고등학교 14.6%, 대학교 31%, 실업팀 33.9%)과 비교 해 매우 높은 결과이다. “저는 우리 아이가 점프, 뭐가 안 돼서...훈육 식으로 손바닥 한 대나 뭐 이 정도는 저희도 감내는 하죠. 욕도 "×발"까지는...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하고 왔어요...그런데 "야, 재수 없어" 이러고, "야, ×같은 년아", "×신 같은 년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애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 마, ×신 같은 년이 무슨 뜻이야, ×같은 년이래, 막.”이라는 피면접자 초등 학교 ○학년 피겨선수 부모의 진술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학생운동 선수들이 욕설 등 언어폭력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신체폭력 경험 빙상 선수들의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은 <표7>에서 보듯이 실업선수 31.2%, 대학생 29.4%, 초등학생 26.2%, 고등학생 22.1%, 중학생 20.2%의 순 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은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운동기구나 도구를 이용한 구타 형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주기는 전체적으로는 "일 년에 1-2회"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실업선수 집단에서는 "한 달에 1-2회"라는 응답 이 45%,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도 25.0%나 되어 상습적인 폭력의 양태가 나타났다. <표 7>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 (복수응답) %(명) 사례수 해당 없음 머리박기, 엎드려 뻗치기 등 벌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 운동기구나 도구를 이용한 구타 기타 초등학교 321 73.8(237) 18.7(60) 16.2(52) 중학교 208 79.8(166) 2.4(5) 11.1(23) 8.2(17) 7.7(16) 1.0(2) 고등학교 163 77.9(127) 3.1(5) 8.6(14) 11.7(19) 11.7(19) 0.0(0) 대학교 34 70.6(24) 14.7(5) 26.5(9) 5.9(2) 11.8(4) 5.9(2) 실업팀 41 68.8(44) 15.6(10) 18.8(12) 15.6(10) 26.6(17) 0.0(0) “가죽 날집이라고 스케이트 라인에다 끼우는 걸 이중으로 끼어가지고 락 커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스케이트를 신기고 아래로 스케이트 타는 자세 를 잡으라고 한 뒤 때리는 거예요. 등, 엉덩이, 허벅지, 안 보이는 데만 때 리는 거예요.”, “한참 맞을 때는 링크장은 아이스하키도 같이 하니까 아이 스하키 채 3개 정도 부러질 정도로 맞았던 것 같아요. 20분 동안 락커룸에 갇혀서도 맞아본 경험도 있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키채로 때려서 헬멧이 깨진 애가 한 2명 정도 있고”, “처음에는 빙상장에서 때리다가 시간이 지나 면서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때리고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락커룸에 들 어가서 때리고” 등의 피면접자 빙상종목 선수들의 진술도 상습적인 폭력양태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의 결과에 대해 전 빙상종목 선수는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나서야 그게 (폭력으로 인한) 공황장애라는 걸 자각 했다... 공황장애 증상은 선수생활 내내 이어졌고, 은퇴 후 대학생활하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또 심하게 왔었다. 지금까지도 좀 그렇다. 저뿐만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둘 다 (공황장애가) ○○○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비행기 못 타는 사람도 있다.”고 진술하여, 폭력 경험은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폭력의 주요 행위자와 장소 일반적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또래나 선배에 의한 체벌이나 폭력이 심각해지는데 견주어, 빙상종목은 학년과 상관없이 주된 폭력의 행위자가 지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은 주로 빙상장이나 경기장에서 발생하 였고 합숙생활을 하는 대학생 선수의 경우는 기숙사에서의 폭력 경험이 빙 상장과 유사하였다. 스케이트장, 락커룸이나 연마실(정비를 정비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스케이트를 타거나 훈련하는 장소로 인지하지만, 빙상종목 선수 들은 폭력을 경험하는 장소로 기억하고 있었다. 피면접자인 빙상종목 선수 들도 “스케이트장 안에서 맞고요, 주로 코치님들이 때리죠”, “연마실인데 요.. 여기는 맞는 곳...코치님한테 맞았죠”라고 진술하였다. 4) 폭력에 대한 인식 위와 같은 폭력 실태에 견주어 빙상종목 선수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은<표8>·<표10>과 같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9>·<표11>과 같이 성인선수에 견주어 초·중·고 학생선수가 폭력의 심각성이나 개선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폭력 발생 이유를 "훈련을 게을리 해서" 등과같이 자신의 결점에서 찾는 폭력의 내면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표 8> 언어폭력에 대한 생각-1) 운동부 내의 언어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명)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학교 208 58.2(121) 29.8(62) 3.8(8) 8.2(17) 고등학교 163 54.0(88) 35.0(57) 2.5(4) 8.6(14) 대학교 34 41.2(14) 44.1(15) 8.8(3) 5.9(2) 실업팀 64 50.0(32) 35.9(23) 10.9(7) 3.1(2) <표 9> 언어폭력에 대한 생각-2) 운동부 내의 언어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학교 208 41.8(87) 19.2(40) 12.0(25) 26.9(56) 고등학교 163 38.0(62) 25.8(42) 11.0(18) 25.2(41) 대학교 34 38.2(13) 20.6(7) 29.4(10) 11.8(4) 실업팀 64 28.1(18) 18.8(12) 34.4(22) 18.8(12) <표 10> 신체폭력에 대한 생각-1) 운동부 내의 신체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명)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학교 208 70.2(146) 21.2(44) 1.9(4) 6.7(14) 고등학교 163 63.2(103) 25.8(42) 1.8(3) 9.2(15) 대학교 34 47.1(16) 38.2(13) 5.9(2) 8.8(3) 실업팀 64 73.4(47) 15.6(10) 10.9(7) 60.0 <표 11> 신체폭력에 대한 생각-2) 운동부 내의 신체 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학교 208 47.6(99) 15.9(33) 15.4(32) 21.2(44) 고등학교 163 46.0(75) 20.2(33) 14.1(23) 19.6(32) 대학교 34 41.2(14) 26.5(9) 17.6(6) 14.7(5) 실업팀 64 53.1(34) 12.5(8) 14.1(9) 20.3(13) 피면접자인 빙상종목 선수들도 폭력에 대해 “그냥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 는 풍습, 때리고 욕하는 풍습, 욕 들으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선 수와 지도자 간 믿음이 있으면 때려도 괜찮다에 공감을 해서 때리고 혼냈 던 샘들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좋게 생각한다. 믿음이 있는 선 생님이라면 지금 맞아도 인정할 거 같다.”고 진술하고, 부모 역시 “처음에 는 놀랐다가 막 화가 났다가 했는데, 또 맞고 잘하니 또 넘어가게 되고, 또 옆에서 그렇게 맞는데도 아무 말도 안하니... 그리고 더 세게 맞은 엄마들도 가만히 있으니 그냥 또 참게 되고”라고 진술하여, 선수와 부모 모두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폭력에 익숙해지고 있는 있음을 보여주었다. 5) 폭력 발생 시 대처 신체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으로 <표12>와 같이 대다수는 "아무런 행동을 못함",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함", "괜찮은 척 웃 거나 그냥 넘어감" 등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실업팀 집단에서 85.0%로 가장 높았다. 또한 <표13>과 같이 신체폭 력 경험 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답한 초등학생의 사례를 제외 하고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응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표 12> 신체폭력 경험 시 대처 - 1순위 %(명) <표 13> 신체폭력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복수응답) %(명) 사례수 가족 동료 운동 선수 친구 지도자 (감독, 코치) 교사 (교수) 상담원 경찰 등 수사기 관 체육 단체 기타 초등학교 23 87.0(20) 0.0 8.7⑵ 4.3⑴ 4.3⑴ 0.0 4.3⑴ 0.0 4.3⑴ 중학교 1 0.0 100.0⑴ 0.0 0.0 0.0 0.0 0.0 0.0 0.0 고등학교 2 50.0⑴ 0.0 50.0⑴ 100.0⑵ 0.0 50.0⑴ 0.0 0.0 0.0 대학교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실업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다. 성폭력 실태 1) 성폭력 경험 <표14>와 같이 운동 중 불쾌한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선수는 총 23명이었다. 행위자는 주로 코치였고, 이러한 행 위는 주로 훈련장이나 숙소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누군가 나에게 운동 중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손, 볼, 어깨, 허벅지, 엉덩이)을 하는 행위 사례수 아무런 행동을 못함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감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함 기타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함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함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남 중학교 42 64.3(27) 14.3(6) 14.3(6) 4.8(2) 2.4(1) 0.0 0.0 고등학교 36 38.9(14) 19.4(7) 22.2(8) 11.1(4) 2.8(1) 2.8(1) 2.8(1) 대학교 10 50.0(5) 20.0(2) 10.0(1) 10.0(1) 10.0(1) 0.0 0.0 실업팀 20 85.0(17) 0.0 0.0 5.0(1) 10.0(2) 0.0 0.0 %(명) 사례수 있다 없다 초등학교 321 2.2(7) 97.8(314) 중학교 208 1.0(2) 99.0(206) 고등학교 163 3.1(5) 96.9(158) 대학교 34 5.9(2) 94.1(31) 실업팀 64 10.9(7) 89.1(57) 마사지, 주무르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4건이 확인되었고. 가슴이나 성기 등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응답이 3건,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을 당한 경험 1건(여자 고등학생),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나 성관계 요구 피해도 각 1건씩 확인되었다. <표 15> 누군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팔베개,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 %(명) 사례수 있다 없다 중학교 208 0.5(1) 99.5(207) 고등학교 163 0.6(1) 99.4(162) 대학교 34 0.0 100.0(34) 실업팀 64 3.1(2) 96.9(62) 피면접자인 빙상종목 여성코치는 “남성 코치가 남자선수한테, ○○야 오 늘 컨디션 안 좋니? ×× 한 번 만져주면 힘이 날 것 같애? 그런 말은 (제 앞에서) 습관적으로 해요. 술 같이 마시면 팔을 더듬거나.”라고 진술하였고,빙상종목 선수들은 “살쪘다고 하면서 여기 겨드랑이, 가슴 위를 만져요.”,“(코치에게) 뽀뽀하라고 하고”, “자세 잡아주려고 만지는 거랑 의도하고 만지려고 자세 잡은 척하고 만지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아 이 사람이 의도적 으로 만지는구나 했던 적은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폭력 발생 시 대처 <표16>과 같이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선수 들은 대부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괜찮은 척 하였다고 응답하였으 며, 학년이 높을수록 대처를 더 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표 16> 성폭력 경험 시 대처 - 1순위 %(명) 사례수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괜찮은 척 함 얼굴을 찡그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며 싫은 내색을 함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함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함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함 기타 초등학교 7 14.3(1) 71.4(5) 0.0 0.0 14.3(1) 0.0 0.0 중학교 9 22.2(2) 22.2(2) 11.1(1) 0.0 33.3(3) 0.0 11.1(1) 고등학교 8 25.0(2) 25.0(2) 12.5(1) 12.5(1) 25.0(2) 0.0 0.0 대학교 5 0.0 20.0(1) 60.0(3) 20.0(1) 0.0 0.0 0.0 실업팀 11 54.5(6) 18.2(2) 27.3(3) 0.0 9.1(1) 0.0 18.2(2) 3) 성폭력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표17>과 같이 중학생 9.1%, 고등학생 8.6%, 실업선수 7.8%, 대학생 5.9% 만이 빙상종목 운동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 응답률은 대학생과 실업팀 집단에서,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집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비하여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표18>과 같이 대학생 38.2%, 고등학생 33.7%, 중학생 33.2%, 실업팀 28.1%가 운동부 내에 성폭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업팀 선수의 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성폭력 심 각성이나 개선에 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업팀 선수들이 이후 지도자로 취업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폭력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7> 성폭력에 대한 생각 - 운동부 내에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명)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학교 208 79.3(165) 11.5(24) 4.3(9) 4.8(10) 고등학교 163 72.4(118) 19.0(31) 1.2(2) 7.4(12) 대학교 34 67.6(23) 26.5(9) 0.0 5.9(2) 실업팀 64 82.8(53) 9.4(6) 4.7(3) 3.1(2) <표 18> 성폭력에 대한 생각 - 운동부 내에 성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학교 208 59.1(123) 7.7(16) 19.7(41) 13.5(28) 고등학교 163 54.0(88) 12.3(20) 14.1(23) 19.6(32) 대학교 34 47.1(16) 14.7(5) 17.6(6) 20.6(7) 실업팀 64 64.1(41) 7.8(5) 10.9(7) 17.2(11) Ⅳ. 빙상종목 인권침해의 원인과 문제점 1. 폭력 재생산의 구조 빙상종목 인권상황은 스포츠 분야의 전반적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폭력 유형의 피해 경험이 전체 평균 응답률을 크게 상회하였고, 특히 실업 선수 그룹은 전체 응답률 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빙상종목 선 수들이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아 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과도하게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반복적 수 업 결손 등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빙상종목에서는 조○○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 건 외에도 그동안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2004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력에 시달려온 여자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을 이탈한 사 건이 있었으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가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해서 구속되 거나(2010), 대학교 빙상코치가 성폭행으로 임신한 제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2016) 등 차마 언급하기도 어려운 여러 사건들이 언 론을 통해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유사한 인권침해 문제를 구조 적으로 예방하는 계기로 작용되지 못한 채 개인적 일탈 사건으로 대부분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빙상종목의 인권상황이 스포츠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감안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 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2018. 3. 26.-4. 30.) 및 교육부의 한국체육대학교의 종합감사(2019. 2. 11 - 2. 22.)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부 지도자들에 의 한 국가대표 선수나 코치의 선발권이나 실업팀과 대학특기자 추천에서의 전횡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지도자들에 의한 빙상장 독점화,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선발권, 실 업팀과 대학특기자 추천권 등이 전횡되면서 폭력과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선수·지도자 사이의 위계 구조가 매우 공고해져 왔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 지도자들의 폭력은 성과를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공공연하게 용인되었다. 또한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능 또는 묵인 관행이 인권 침해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특히 지도자뿐 아니라 학생선수, 성인 선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폭 력행위는 경기성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 는데, 이는 빙상계의 폭력문화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폭력의 내면화 경향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 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묵인하고,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빙 상계의 폭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혁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표 19> (성)폭력 피해응답율 비교(전체-빙상, %) 유형(종목)별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전체응답자 수 전체 빙상 전체 빙상 전체 빙상 전체 빙상 초등학교 19.0 28.3 13.0 26.2 2.4 2.1 18,007 321 중학교 14.0 17.3 15.0 20.2 5.0 4.3 21,952 208 고등학교 15.0 26.5 16.0 22.1 4.0 4.9 17,598 163 대학교 31.0 26.3 33.0 29.4 9.6 14.7 4,924 34 실업선수 33.9 57.8 15.3 31.2 11.4 17.1 1,251 64 장애인선수 28.3 - 15.7 - 9.2 1,554 790 2. 사교육화 된 훈련구조와 개인코치 관리·감독 부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대책이 학교 단위로 실시되고, 학교에 소속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만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대응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학교 밖의 영역은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으 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빙상종목은 종목의 특성상 빙상 훈련 시설을 기반으 로 육성되기 때문에, 빙상종목 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고 학교 밖 에서 개인 코치와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 (14.7%, 57,557명 중 8,436명) 또는 학교의 장이 관리·감독하지 않는 체육관,수영장·빙상장 등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학생선수(이 하 "학교 밖 학생선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학교 의 장이 자격기준을 판단하여 임용하고 직무수행 실적과 복무 등을 관리·감 독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 달리, 개인코치는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여 관 리·감독주체와 자격요건 등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전력 또한 조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코치들에 대한 교육과 자질검증 등 관리감독 체 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특별조사결과, 다른 종목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배나 동료 선수에 위한 (성)폭력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빙상종목의 주요 가해자는 학년 변동과 상관없이 지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체육회나 경기연맹에서 (성)폭력 등으로 영구제명 된 선수나 지도자가 빙상종목 학생선수를 지도하 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예방하거나 제재 할 법적 장치가 없다. 통상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훈련이나 대회 출전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보충학습 수강 관리, 숙박·이동 인솔 등 학생선수의 운동과 일상 전반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선수의 활동과 인권상황에 대 한 영향력을 단독으로 가지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러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학교 밖 개인코치의 경우에는 더욱 강화되 어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 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에서도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인권침해 예방 체계 밖에 존 재하는 개인코치의 교육과 자질 검증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훈련시설의 부족과 독점화 체육시설은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민간 체육시설로 구분되는데, 전문선수의 훈련 및 대회가 가능한 빙상장은 대부 분 공공체육시설이고, 일부 대학이나 대기업에서 설치, 운영하는 민간체육 시설이 있다.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되는 빙상장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9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따라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구체적 인 시설 관리 및 위탁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로 설치된 빙상장은 시설관리공단(공사)이나 체육회 및 개인 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체육 영역의 강습과 일반개장 시간을 제외 하고 유·무상 외부 임대(대관)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히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경우 태릉선수촌 빙상장이 국내에 서 유일한 훈련시설이고, 쇼트트랙이나 피겨 훈련이 가능한 시설도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하면 광역단위로 한두 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빙상 지도자들이 새벽이나 방과 후 오후 시간대를 장기적으로 선점해오고 있어 사실상 빙상장이 독점화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훈련시설의 절대적 부족, 나아가 주요 훈련 선호 시간대가 일 부 지도자들에게 의해 독점되는 구조 속에서는 선수의 팀이나 지도자 선택 권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속된 팀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배 제될 경우에는 이후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실업팀 입단이나 지도자로의 활동 가능성까지 차단되기 때문에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하거나 공론화하기 어렵다. 또한, 빙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빙상종목 훈련 중에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기관에서 는 외부에 개방(대관) 중에 발생된 사적 사안으로 보아 책임 있는 개선대책 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4. 과도한 훈련 관행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최저학력제, 수업참여 인정일수 제도 개 선, e-school 운영, 주말대회 개최 유도 등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한 여 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학생선수들은 여전히 학생이 아닌 운동 선수로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빙상종목 선수들의 경우 새벽훈련 (06:00 - 09:00경)이 보편적이고, 오후(16:00 - 18:30경)와 저녁 훈련 등 매일 4 ~5시간 이상의 장시간 훈련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학교생활은 물론 성장기 청소 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많은 학생선수들이 "공부하는 학생선수" 정책에 큰 반감을 보이면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수업 중에 잠을 자는 등 학습에 거의 집중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과거 "수업에 들 어가지 않아도 되던 시절"처럼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반 학생들처럼 학 교생활을 병행하는데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호소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단지 정규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한정된 권리 가 아니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은 운동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이 운동선 수로의 꿈을 키우면서 동시에 청소년기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 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누구나 직업선수로 성공하기 힘든 현실 여건을 감안 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아동학대 수준의 과도한 훈련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공부 와 운동, 청소년기에 거쳐야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의 과도한 훈련 관행의 개선 과 관련하여 2020년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그리고 대 한체육회장에게 학생운동선수의 적정 훈련시간 및 대회 참가 시 휴식에 대 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선수의 과도한 훈련 관행은 전 종목을 아우르는 문제이므로 관계 당국의 종합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종목별 경기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각 종목 경기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엄격한 훈련 가이드 라인을 시행하여 과도한 경쟁과 훈련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에 빙상종목 학생선수들의 과도한 훈련 관행은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선수들의 정신적·육체적 소진과 부상, 운동 중단 등 아동학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 당국의 관련 정책 개선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 훈련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Ⅴ. 판단 및 개선방안 1.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혁신과 인권침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가맹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 체 규정」에 따라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과 대표권, 대한체육 회 사업 참여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무와 사업계획서 보고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 선수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 생되어 온 (성)폭력 사건에서 실효적 조치나 예방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경기단체로서의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0년 말 2년간의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어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 등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책들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적기이다. 빙상종목에 만연한 폭력의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한 제도개 선과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임직원들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단체 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과 소속 임직원 및 지도자와 선수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 종합대책이 형식적이고 기존 개선책의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배정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대책 수립 단계부터 각 분야 인권전문가를 참여시켜 충분한 토론과 자문의 과정을 거쳐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자 및 선수, 소속 임직원의 인권 행동규범」을 마련 하고, 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적 조치가 필요하다. 2. 지도자 등록 요건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강화 빙상종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대부분이 지도자들에 의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단법 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지도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학생선수 등을 지도 하기 위한 자격 기준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 등이 보다 세 부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그동안 지도자 등록요건으로 국가 인정 자 격증을 요구하지 않다가, 심○○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국가 인정 자격증 보유자에 한하여 지도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하여 2021년부터 시행한다. 국가 인정 자격증(체육지도자) 보유자에 한하여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비위 등으로 자 격의 정지 및 취소된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징 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연맹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요건을 강 화하여 시행하는 점은 바람직한 결정이나 이를 「지도자등록규정」에 명시하 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자들에게 그 취지와 목적을 보다 분명히 알 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빙상종목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일부 지도자의 전횡을 용인해 온 연맹의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과 관련이 높다는 점에서 조직 구성과 운영의 공신력 제고는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더 이상 체 육계 비리나 인권침해 행위자들이 조직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대한빙상 경기연맹의 임원이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각종 자문기구들의 위원 자 격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에 따라 체육단체나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의 양형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스 포츠공정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연맹의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 원회, 선수위원회, 경기용품 심의위원회, 공인 심의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의 위원의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등 징계를 받은 경우만 그 자격을 제 한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에 견주어 상당히 완화된 자격기준이 적용 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위원에 비하여 강화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침해 및 불공정 행위자들이 파벌과 인맥을 이용 해 연맹의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 복귀하는 사례가 계속되었고 이러 한 문제가 이 분야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다른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에 준하여 강화하는 것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체육시설법」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을 "체육교습업"으로서 체육시설업의 유형에 새롭게 포함시켜 학교 밖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부 강화되었으나, 이에 따른 체육교습업자의 자격요건과 아동 인권보호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 다. 또한 체육시설업으로의 등록 대상이 축구, 야구, 수영, 배드민턴, 농구 등 9개 종목으로서 만13세 미만 교습활동에 한정됨으로써 학교 밖 학생선 수 인권보호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당초 이 법의 개정 취지가 체육 사교육 시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규율하 려는 목적 보다는 어린이 스포츠클럽 차량 안전이나 체육시설의 위생 관리 강화에 있었기 때문에, 설령 그 적용 연령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밖 학생선수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체육 교습을 제외한 지식·기술·예능과 관련한 개인교습 행위는 이미 「학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에 따 라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시설에서의 개인코치에 의한 체육교습 행위를 「학원법」의 개인교습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 법 의 목적과 취지에 자연스럽게 부합할 뿐 아니라, 교습의 목적 면에서도 지 식·기술·예능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원법」에 따른 "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내용(교습자 인적 사항,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감은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습가능 시간의 규정, 미등록교습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행위 등 확인 시 과외교습의 중지 명령 등의 조치 가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은 성범죄 경력자와 아동학대 범죄전력 자의 체육교습업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보호 효과가 높아지는 효 과가 생긴다. 나아가, 체육 개인교습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육청으로 일원화 하는 것은 학교 밖 학생선수 인권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도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된다. 4. 체육시설 설치·운영 기관의 책임성 강화「체육시설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제2항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 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촌 빙상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기 이전에도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훈련 중에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되어 왔다. 현재 빙상종목 선수들이 훈련하는 대부분의 빙상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운영하는 체육시설임을 생각할 때, 이 종목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 함에 이어 빙상장 설치·운영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 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외부 개방 시의 우선순위, 사용제한의 대상,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허가의 취소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고려할 때 (성)폭력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시설 사용의 제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나 경기단체 징계 이 력이 있거나 성범죄경력 및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경력이 있는 자에 대 한 빙상장 이용(대관)의 제한과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빙상장에서 인권침 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의 교육청, 대한체육회 등 기관 통보(신고) 절차와 방법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소유기관의 책임성과 인권침해 예방 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지도자 등의 체육시설 이용 독점화, 제3자 명의의 신청 등 편법이 허용되지 않도록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공체육시 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빙상종목 학생 선수의 적정훈련 및 휴식 시간 기준 마련 18세 미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휴식과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활 동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ICEF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은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 하는 신체·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성적 학대 포함) 뿐 아니라 과도한 훈련 도 아동학대로 규정하면서, 스포츠 기관, 교육 기관과 지도자는 스포츠 활 동과 휴식, 그 외의 활동(휴식,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여가와 오락, 학습 등) 의 균형을 고려하여 아동의 성장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와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분야에서도 과학적, 체계적 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 면서 물리적 연습량에만 초점을 두는 근대적 훈련 모델로는 국제 경쟁력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빙상종목에서의 과도한 훈련 량은 선수들의 건강권이나 학습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적정 훈련량에 대한 기준을 우선 정하는 등 과학적·체계적 훈련 모델로의 방향 전환이 필 요한 시점이다. 스포츠 강국으로 분류되는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도 종목별 협회 등에서 일별, 주별 총 연습시간 등을 나이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와같은 사례를 참조할 경우 종목별 적정 훈련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충 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선수의 과도 한 경쟁과 훈련은 영구적 신체적 손상이나 선수 생활의 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한 초·중 단계에서는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훈련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빙상종목 학생선수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주간 및 일일 최대 훈련 기준, 비시즌 훈련 허용 기준, 주말대회 참가 시간에 비례 한 주중 휴식시간 보장 방안, 정규수업 시간 중 훈련 및 대회 참가 금지,시험기간 중 훈련 금지, 학년별 새벽 및 야간 훈련 기준, 생리기간 중 휴식 권 보장, 가이드라인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된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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