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 등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 같은 방 동료 수용자인 오○○의 사건기 록을 보게 되었는데, 오○○의 사건기록에 진정인의 혐의내용, 전과기록, 주 민번호, 사진이 있는 등 진정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2. 2. 피진정인은 마약사범 A로부터 그간 마약을 거래하였던 사 람들(김○○, 류○○, 오○○, 박○○)에 대한 제보를 청취한 후, 여러 제보 내용을 하나의 진술조서에 작성하였다. 성폭력 사건이나 공범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 판카드에 증거개시 거부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공소 제기 이후에 변호인이 나 피고인 등에 의해 서류가 열람.등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형사소송법」제266조의3 제2항에 따른 증거개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수사서류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열람.등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열람.등사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른 피의자에게 유출되리라 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의자 오○○를 기소할 당시, 증거기록에 “제보자 A의 진술조서를 열 람.등사해 줄 때는 오○○에 대한 내용 이외에는 모두 삭제하거나 가리고 열람.등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별도의 메모나 표시를 남기 지 못하였고, 공판송무부 담당 실무자 및 담당 검사의 경우 증거기록을 일 일이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열람.등사 신청건수가 일 평균 수십 건에 이르다 보니 100% 완벽히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 제출 서류, 피진정기관의 열람.등사 신청서.민원사무처리부.사건기록 등사서류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16. 6. 17. 열람.등사 신청서 및 피진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부 등 에 따르면, 오○○의 변호인(○○ 변호사)이 오○○의 사건기록을 열람.등 사 신청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나. 오○○의 사건기록 등사서류 중 2016. 2. 2.자 제보자 A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A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의 내용은 삭제 처리되어 있으나, 진정인을 비롯하여 류○○.오○○.박○○ 등 4명의 마약 혐의에 대한 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 진정인의 얼굴 사진.주민번호, 류○○이 운 영하는 가게의 주소.사진과 류○○의 수감기록, 오○○의 얼굴 사진.주민 번호.주거지에 관한 정보와 사진, 박○○의 얼굴 사진.주민번호.주거지 에 관한 정보와 사진이 있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 보보호법」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 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266조의3 제2항 에서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 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령인 「검찰사 건사무규칙」제112조의3 제1항에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는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 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6조에서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 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제 규정으로 볼 때,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사건관 계인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적극적 으로 보호조치를 하는 등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 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의 사건기록을 등사 허가하 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 사진.주민번호 뿐 아니라 류○○.박○○ 등 다른 사람들의 얼굴 사진.주민번호.수감기록.주거지 등 내밀한 개인 신 상에 관한 내용이 유출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 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반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제112조의3 제1 항 및 「인권보호 수사준칙」제6조 위반이며,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본 건은 피진정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 건기록의 열람·등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과오인 점을 참작하여 ○○지 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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