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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3. 13. 결정

사건처리 결과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6.7.21. 진정외 000영등 4명을 상대로 00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 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나. 2005.10.17. 진정외 000등 5명을 상대로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고소장 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다. 2005.11.8. 진정외 000을 상대로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고소장을 제 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라. 2007.1.12. 자신의 자동차가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00교도소내 공 중전화를 이용하여 00경찰서 112신고센타에 범죄피해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21조 제1항에서 유래 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 관련 진정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0000형제0000호로 접수되어 2006.10.20. 검사 000영에 의해 불기소 처분 된 후, 2006.10.30. 고소 당시 주소지인 00교도소 로 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6.11.2.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 되었다. 2) 진정요지 나. 관련 진정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0000형제00호로 접수되어 2006.1.4. 검사 000에 의해 불기소처분 된 후, 2006.1.9. 고소 당시 진정인의 주소지로 처분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6.1.11.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었다. 3) 진정요지 다. 관련 진정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0000형제0000호로 접수되어 2005.11.30. 검사 000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후, 2005.12.2. 고소당시 진정인의 주소지로 처분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5.12.5.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었다. 4) 진정요지 라. 관련 00경찰서 경사 000는 2007.1.12. 112신고 접수하여 조사한 바, 절도 신 고된 차량은 00지원 사건번호 0000-000호에 의거 채권자인 00대캐피탈에서 압류회수한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112처리규정상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는 규정이 없고 통상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신고한 경우 전화로 결과 통지를 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경우 전화번호 확인 불가하여 통지하지 않았 다. 3.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 진술, 처분통지서 사본, 고소고발사건 결과통 지부 사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6. 7. 21. 진정인은 수용되어 있던 00교도소에서 고소장을 제출하 였고, 이는 00지검에서 0000형제0000호로 검사 000에 의해 수사되어 각하처 분 된 후, 2006. 10. 30. 진정 당시 진정인의 주소지인 00교도소로 처분결과 통지서 발송되었으나 진정인이 고소 이후 00교도소로 이감된 사유로 인해 반송되어 진정인은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2005. 10월경 제출한 고소장은 00지검 00지청 0000형제000호로 수사 되어 각하 처분된 후, 2006. 1. 4. 고소인의 고소장에 적시된 주소지 0000 0 군 00면 000리 000로 처분결과통지서 발송하였으나 진정인이 고소 이후 00 교도소에 수감된 사유로 반송되었고, 진정인은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 였다. 다. 2005. 11. 8. 제출된 고소장은 00지검 00지청 0000형제 0000호로 수 사되어 각하 처분된 후, 2005.12.2 고소인의 고소장에 적시된 주소지 00 00 군 00면 00리 000로 처분결과통지서 발송하였으나 진정인이 고소 이후 00 교도소에 수감된 사유로 반송되었고, 진정인은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 였다. 라. 진정인은 2007. 1. 12 00교도소내 공중전화에서 00경찰서로 차량이 절 도되었다며 112신고 하였고 이를 접수한 00경찰서 00지구대 경사 000는 위 차량이 압류회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종결하였으며 특별한 결과통보를 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관련법규정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나. 진정요지 가. 관련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의 결정을 위해서는 처 분결과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제258조 제1항은 검 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 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결과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결과통지 의무는 고소인 등에 게 결과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항고와 같은 법적구 제절차의 기산점이 된다는 점에서 고소인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중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처분결과를 받지 못하였고, 전화연락이 금지되어 있 는 수용자는 검찰청등에의 문의나 주소변경의 신고등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해 수용되어 있는 자가 이송등의 사유로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은 특히 가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건 은 형법 제2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에 수감되어 있는 자는 언제라도 이송의 가능성이 예견되는 만큼 수감자 확인을 통하여 처분결과통지서가 고소·고발인이 수감되어 있는 시설로 발송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차원의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 다. 관련 본건은 구속 및 구금으로 인해 진정인의 주거지가 변경된 사유로 처분 결과통지서가 반송되어 진정인이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사안이나, 우리 위 원회에서는 2005. 9. 15 위와 같이 발송된 고소·고발처분통지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 재송달의 업무지침이 없어 검찰청에서 보관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반송된 통지서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대검찰청에서는 2006. 10. 19 「고소·고발사건 불 기소처분결과통지서 반송 억제를 위한 지시 (혁신기획과-12054)」한 사실이 있다. 본건은 위와 같이 대검찰청에서 반송억제를 위한 지시 공문을 시행하 기 이전에 발생한 일로서 피진정인 개인에게 구제조치 하거나 동일 내용에 대해 재권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 은 경우에 해당한다. 라. 진정요지 라. 관련 112신고처리지침상에도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업무 관행상 신고인과의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유무선 전화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를 진정인의 법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고, 112신고가 긴급한 범죄신고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다. 항에 대해 서는 제39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 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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