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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8. 결정

사과문 공개낭독 지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 권리 보호와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인권 보장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 1은 피해자의 이모이고 진정인 2는 피해자의 엄마이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6학년 학생이다. 피진정 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인된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후 6학년 학 - 2 - 급을 돌아다니며 친구들 앞에서 낭독을 하도록 시켰다.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으 로 학생회장에서 해임되었으며 연말 학예회 행사의 사회자 자격도 박탈당 했다. 피해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 이라 말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2명을 상담실에 모이게 하여 별도의 수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였다. 피해자가 전반 조치 된 이유 등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설명하여야 할 것 같아 피해자를 6 학년 두 학급으로 데리고 가서 담임교사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학생들 앞 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였다. 당시 어떤 말을 하면서 낭독을 시켰는지 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교육적 효과를 고민한다는 것이 이 사건 진정 의 상황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전체 학생 수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학생 회장로서 일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학교에는 250명의 학생과 48명의 교사가 근무한다. 각 학년 은 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 내에서 발생했던 따돌림과 언어적·신체적 폭 력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되어 2017. 10. ××.에 개최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특별교육 5시간, 전반 조치 처분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가해 학생의 분리방침에 따라 2017. 10. ××.부터 피 해자를 포함한 가해 학생 2명을 상담실에서 별도 지도하면서 10. ××. 피해 자 등 해당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해서 제출받았다. 라. 피진정인은 사과문을 받은 후 피해자 등 학생들을 6학년 2반과 1반에 순차적으로 데리고 들어가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을 읽게 하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라고 설명하였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또한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에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 4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12조 및「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 들에게「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 여부 2014. 12. 교육부에서 개정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는 피해 학생과 더불어 가해 학생 상담 시에도 가해 학생을 낙인찍거나 체 벌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따돌림 등 사건을 대응할 때 역시 학우들 앞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를 하 면 피해·가해 학생 모두에게 낙인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것을 강 조하고 있다. 가해 학생 선도·교육 조치 중 하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사과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무엇보다 학교 폭력 사건 조사의 전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 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안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10. ××.부터 10. ××.까지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의 분리 방침에 따라 반 친구들과 떨어져 상담실에서 교감인 피진정인과 있으면서 별도의 수업을 받고 있었다. 11세 아동인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이미 상당 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교우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스스로 학교 폭력 가해자임을 밝히도록 하는 것 은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비록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가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와 반성을 유도하는 교육적 목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 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약」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 권리 보호와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 칙과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인권 보장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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