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1. 18. 결정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차별
요지
주문 1 : 진정인 1의 진정은 각하합니다.주문 2 : 피진정인에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진정인 2, 3에게 지급하고,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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