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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5. 10. 결정

사단법인의 경력직 채용 시 경력기간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21년 OOOOOO회(이하 "피진정기관"라 한다) 경력직원 채 용공고에서 1) 총 4년 이내 근무경력 보유자로서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변호사 근무경력 2년 이내인 자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 요건을 정하였다. 이는 경력에 따른 제한으로 보이나 사실상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4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로서 2021년 피진정기관 경력직원 채용에 응시하려 하였으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조차 할 수 없었 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은 2021년 5급 경력직원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경 력 기간 제한을 두고 채용 공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직급(5 급)을 채용한다는 점과 조직의 특성에 따른 인건비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경력 기간을 제한한 것일 뿐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즉, 피진 정기관은 경력 가산 기준에 따라 전 직장 근무 기간을 전부 가산해주고 있 어 근무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한정된 인건비 내에서 임금 지급이 어 려워진다. 2) 피진정기관은 업무 특성상 금융 현장 등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 므로 5급 직원 채용 시 경력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직급별 정원제도를 운영 하며, 인력구조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채용 시 채용직급과 승진 소요 기간 을 <표 1>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표 1> 직급별 직책 및 직위(2021년) 직급 정원 승진 최소 소요 연수 관리자 직책 실무자 직위 1급 7 - 부장, 팀장 부장대우 2급 14 2년 부장, 팀장 부장대우 3급 21 3년 팀장 부부장 4급 32 3년 차장, 과장 5급 41 3년 대리 6급 10 3년 주임 3) 피진정연합회 입회 시 가산되는 경력은 전 직장 근무 기간 외에도 군 복무기간 3년,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는 2년(로스쿨 3년)의 경력을 가산해 주고 있어 총 근무경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5급이 아닌 4급에 상응하는 고경력자가 입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4) 따라서 채용직급인 5급이 통상 경력 10년 차 이내인 점과 입회 후 승진 소요 기간 3년을 고려하여 총 경력 가산 기간이 가급적 8년을 초과하 지 않도록 경력 기간을 제한한 것이지 나이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 즉, 전 직장 근무경력이 4년 이내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은행 업무 개선을 통한 금 융산업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4년 "사단법인 OOOOOO 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주요 기능은 은행 경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정책 건의, 사원은행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개발 등이다. 나. 피진정기관 채용 과정은 1차 AI 역량 검사 → 2차 역량평가 → 3차 인성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 검진, 서류제출 → 임용 등 5단계이 다. 다. 피진정기관은 2021년 경력직원 채용 시 “총 4년 이내 근무경력 보 유자로서 금융회사, 금융 유관 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변호사 근무 경력 2년 이내인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요건을 정하여 공고하였다. 라. 2021년 경력직원(5급) 채용 단계별 연령분포 현황을 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30대 후반(35세~39세) 지원자 16명 가운데 7명이 서류심사에 합 격하였고, 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표 2> 지원자 연령분포 현황 연령 39 ("83) 38 ("84) 37 ("85) 36 ("86) 35 ("87) 34 ("88) 33 ("89) 32 ("90) 31 ("91) 30 ("92) 29 ("93) 28 ("94) 27 ("95) 26 ("96) 25 ("97) 계 지원자 1 0 0 6 9 16 28 30 39 39 48 37 21 3 2 279 서류심사 합격자 1 0 0 2 4 4 11 6 11 6 10 9 8 0 0 72 최종 합격자 0 0 0 0 1 2 1 1 0 1 0 2 1 0 0 9 마. 2022. 2. 7. 접수가 마감된 “2022년 OOOOOO회 5급 경력직 채용공 고”상 지원 자격요건은 2021년 경력직 채용공고와 같이 총 근무경력이 4년 이내인 자로 제한되어 있다. 바. 피진정기관의 임금체계는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호봉제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 등 영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1호는 모집ㆍ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 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고 규정하여 간접차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경력 제한을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안에서 명시적인 차별 사유는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지 여부이다. 위 차별 사유에는 연령차별이 직접 드러나지 않으나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나이를 이유로 한 간접차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 "라"항의 <표 2>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 지원자가 없으며, 또한 만 34 세 이상 지원자 수 및 합격자 수가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력 제한 요건은 만 34세 이상인 자가 지원할 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 다. 다. 합리성 유무 피진정인은 경력 가산 기준에 따라 전 직장 근무 기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 시 전 직장 근무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한 정된 인건비 예산으로 인해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인정 범위는 채용 당시 예산의 범위와 한계를 고려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이며, 경력 기간과 나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경력 기간을 이유로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며 합리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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