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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8. 26. 결정

사단법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요지

피진정 법인의 회장선출 규정 제10조 제5호 내지 제7호는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과이력을 이유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배제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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