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교육원 운영 시 편입학 학생에 대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년에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이다. ○○○○ 대학교는 신입학 학생의 경우 4개 학기를, 편입학 학생의 경우 2개 학기를 생활관인 사도교육원에 입사하여 이수해야 하는 사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편입학 학생에게는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4개 학기를 연속 입사하는 신입학 학생과 달리 편입학 학 생은 3학년.4학년 1학기 또는 3학년.4학년 2학기로 나누어 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편입학 학생은 학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사도교육과정 1년을 이수하 여야 하는데, 희망입사생으로 분류되어 생활관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교 설치령」에 편입학 학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학 년까지 생활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동 설치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일반회계에서의 급식비도 1, 2학년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편입학 학생을 지원하기 어렵다. 나. 편입학 입시요강에 사도교육원 희망입사대상자로 분류되어 생활관비 를 납부한다는 것을 미리 공고하여 편입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동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 편입학 이후에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만, 2013년도 일반회계에 편입학 학생들의 1년간 생활관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고 향후 신입학 학생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다. 현재 3학년 재학생이 수용인원 부족으로 사도교육원 입사가 힘든 사 정을 감안하여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편입학 학생의 입사시 기를 한 학기로 제한하고 나머지 학기는 4학년에 이수하게 하였다. 편입학 학생이 4학년 때 1년간 사도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한다면 2개 학기 연속으 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내용, ○○○○대학교의 2011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 및 특전 및 장학 제도,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교는 198x. x.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원 종합양성 대학 교로서, 유치원.초등.중등 교사를 통합교육하는 교육자 양성기능과 더불 어 현직 교원연수, 교육 연구 등 3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실천적 인성 교육을 통해 교실친화적 교사를 양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사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졸업 필수요 건이므로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할 수 없다. 신입학 학생은 1학년 1학기 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연속 4개 학기 동안 사도교육원에 입사하고, 편입학 학생은 3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1학기 또는 매 2학기 등 2개 학기 동안 사 도교육원에 입사하여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피진정인은 사도교육원 입사자격을 의무입사생과 희망입사생으로 구 분하는데 의무입사생은 피진정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 1ㆍ2학년 학생 전원이고 희망입사생은 편입학 학생과 사도교육과정을 마친 3.4학년 학생 등이다.의무입사생에게는 「○○○○대학교설치령」에 따라 생활관비와 피 복비를 2년 동안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희망입사생에게는 생활관비를 징 수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09년부터 편입학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편입학 입학요강에서 합격자 중 입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자로 한 기숙사 입사안 내에 따르면 최종 등록 후 개별적으로 입사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편 입학자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재학생들의 호실 배정이 이루어지므 로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입사가 가능하고 학기당 8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편입학 학생의 수는 2009학년도는 일반편입 19명, 학사편입 28명, 2010학년도는 일반편입 17명, 학사편입 15명, 2011학년도는 일반편입 10명, 학사편입 5명 등이다. 마. 피진정인은 일반회계에 1ㆍ2학년 편제 정원인 1,170명을 기준으로 급 량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희망입사생으로부터 식비와 관리비를 징수받아 기 성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사도교육원의 방 배정은 의무입사생인 1.2학년 학생을 1순위로 배정하고, 4학년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 전원을 2순위 로 배정하며, 3학년 학생은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데 희망자의 약 60%정도 가 포함된다. 편입학 학생의 경우 편입학 정원의 50%를 미리 확보하여 신 학기에 배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 인이 사도교육원 입사와 관련하여 편입학 학생을 희망입사자로 분류하여 생활관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2개 학기 연속해서 생활관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나. 피진정인은 학칙 등 내부규정에서 사도교육과정을 졸업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입학 학생에게도 1년의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이처럼 의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생활관에 입사해야 하는 조건 은 편입학 학생과 신입학 학생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학생을 의무입사생이 아닌 희망입사생으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아울러,「○○○○대학교설치 령」은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 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2년 동안 국고에서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편입학 여부를 불문하고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 기 위하여 사도교육원에 입사하는 피진정 대학교 학생은 누구든지 최대 2 년의 범위 내에서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며, 피진정인의 답변과 같이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2학년까지만 지원하 는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 나. 피진정인은 편입학 학생이 편입학을 통하여 교사가 될 수 있는 혜택 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교육원 입사 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편입학 학생은 피진정 학교가 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입학자격을 부여받은 것임에도 이를 혜택으로 보는 것 자체가 편입학 학생 에 대한 편견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은 편입학 요강에 사용료 를 납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 편입학 학생이 이를 미리 알고 들어오 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편입학 학생이 사용료 납부 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편입학 학생에 대한 생활관 사용료 징수의 차별 여부 판단의 본질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한편, 편입학 학생들은 매 1학기 또는 매 2학기 등으로 생활관 입사 시기가 나뉘고 미이수 시 재이수 기회가 제한되는데 이로 인해 학기마다 개별적으로 주거를 찾아야 하고 정규 학기를 마치고도 졸업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신입학 학생에 비하여 편입학 학생이 불리한 대 우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3학년 재학생과의 형평을 고려했다 고 답변하고 있으나, 편입학 학생이 의무적으로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4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연속해서 입사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사도교육원에 입 사하는 편입학 학생에게 생활관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3학년 연속 학기 입 사를 불허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편입학 학생을 의무입사생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국고를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학 학생의 급량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 원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입사시기의 단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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