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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9. 2. 결정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제한으로 인한 성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여행 중 ATV(all-terrain vehicle, 이하 "사륜오토바 이"라고 한다.) 체험을 위해 ○○○○(현재 “○ ○○○○”, 이하 "피진정업 체"라 한다)에 문의하였다. 피진정업체에서는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 만으로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제한하는데, 50세 이상 여성은 사고가 많아서 혼자 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타는 것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이러 한 규정으로 진정인은 피진정업체에서 사륜오토바이 체험은 하지 못하고 승마체험만 하였다. 남성은 65세까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50대 여성 은 사륜오토바이를 단독으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 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륜오토바이 운전체험에서 남성 65세, 여성 50세의 나이 및 성별에 대 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륜오토바이 운전체험을 위해 운전면허는 요구하지 않으며, 체험하고 자 하는 사람의 신체적인 장애 정도, 시운전을 통해 연습주행을 완벽히 숙 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담당직원이 체험여부를 판단한다. 체험자가 나이 가 너무 어리거나 많은 경우, 겁이 너무 많거나 너무 없는 경우 등 담당직 원이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동승운전을 하도록 한다. 본인은 영업과정의 사건ㆍ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 상 65 세라는 연령제한을 두었고, 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을 감 안하여 자체적으로 성별 및 연령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경험 칙 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제 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다. 향후에도 50세 이상 여성이용자는 남성 운전자와 동승하도록 하겠다. 본인은 매년 360~4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내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최근 ○○화재 측이 사고빈도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을 거부하여 어렵게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하였다. 보험은 대인만 1억 원 한도 이내로 가입하였고 자부담 금액도 상승하여 사고 1회당 350만 원 정 도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성차별을 하지 않았다. 안전 상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을 시정하기 어렵다. 다만 체험신청자가 원하면 나 이, 성별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관계인 진술, 언론보도자 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 ○○○시 ○○읍 소재 ○ ○○○○의 대표로 2006 년부터 승마와 사륜오토바이 체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56세로 2020. 5. ○○ 여행 중 피진정인 사업장에서 사륜오 토바이 단독 체험을 하고자 하였으나 50세 이상 여성의 체험을 제한하여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승마체험만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사륜오토바이 체험사업과 관련하여 ○○화재 영업배상책 임보험(대인 1억 원 한도)에 가입하여 1건 당 사고보험금을 적게는 42만 원 에서 많게는 5천7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은 2006년~2019 년 기간 동안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지급내역 중 일부를 제출하였는 데, 여기에는 피해자의 성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성별에 따른 사고율을 확인하기 어렵다. 라. 시중에 판매되는 사륜오토바이는 차동장치(안전장치)가 있어 「자동 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 입, 도로주행이 가능한 것과 차동장치 없이 산악지형의 길이나 비포장도로 에서 사용하는 레저용/ 농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다. 안전장치가 설치되 지 않은 레저용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도로주행 이 불가하나 도로가 아닌 산악지형의 길이나 비포장도로에서는 규제를 받 지 않는다. 마. 회전시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차동장치(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 륜오토바이 경우는 회전과정에서 넘어지기 쉽고, 보호벽 등 안전장치가 없 어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미등록 사륜오토바이에 대 한 계도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종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바. 경찰 조사ㆍ처리된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건수가 매년 300건을 상회하고, 평균 42명이 사망하였다. 가해운전자 성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여성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이 전체 사고 건수 중 약 30% 미만으로 남성운전자에 의한 사고건수가 현저히 많고 사망 자, 부상자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다. 기준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사고건수 310 216 94 353 259 94 330 248 82 315 212 103 302 209 93 사망자수 45 32 13 37 29 8 59 44 15 36 26 10 30 21 9 부상자수 320 228 92 375 274 101 327 250 77 328 221 107 341 241 100 출처) 도로교통공단, 부상자수는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의 합계 <표 1>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 운전자 성별(최근 5년간) 사. 아래〈표 2〉2020년도 사고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 고가 202건으로 전체 사고건수 302건 중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운전자의 사고가 많다. 연령구간(세) 계 남 여 ~ 20 9 9 0 21 ~ 30 15 11 4 31 ~ 40 9 8 1 41 ~ 50 11 6 5 51 ~ 60 39 29 10 61 ~ 64 17 11 6 65 ~ 202 135 67 계 302 209 93 출처) 도로교통공단 <표 2> 2020년 ATV(사륜오토바이) 가해운전자 성별·연령별 교통사고 그러나 위의 표 1내지 2의 사건 건수 등은 실제로 사륜자동차를 운전한 모든 사람의 성별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운전 자 대비 사고율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운전자의 성별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여성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가 적어 사고율이 낮 은 것으로 보인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사유로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사륜오토바이 단독체험을 남성은 65세, 여 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여성을 남성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성별에 따 라 불리하게 달리 대우한 것에 해당하는바,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나. 불리한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 체험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나이를 이유로 이용 을 제한받은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도 65세 이상 남성과 50세 이상 여성은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진정인이 사륜오토바이 체험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령을 고려한 것은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통해 비일상적 전율 을 얻고자 하는 체험활동의 속성을 고려하면서도 생애주기에 따라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저하현상을 고려하여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 하는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사륜오토바이 단독체험 나이를 남성은 65세까지 허용하고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여성이 사고를 많이 내고, 운전에 미숙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제출 한 보험금지급 관련 자료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성별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진정인 사업장의 사륜오토바이 체험이용자의 성별 현황이나 사고건수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남성이용자에 비해 여성이용자의 사 고 발생율이 높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인정사실 바항과 사항의 사륜오토바이 사고통계 등을 참조할 때 특별히 레저형 사륜오토바이에서만 여성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볼 개연성 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레저 형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회전과정에서 전복가능성이 높아 사고 발생율이 높다는 언론보도 등을 감안할 때 산악지형 등 체험코스의 지형 및 도로의 포장여부 등 도로 사정이 사고 발생의 주요한 변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여성이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피진 정인의 주장은 성별에 따른 사고발생율 등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했다기보 다는 성별에 대한 피진정인의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륜오토바이 체험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일탈감과 쾌감을 느끼는 유희적 성격을 가지는데, 체험과정에서의 위험성(사고발생가 능성)은 주행의 외적환경, 차체의 안전장치 여부, 운전자의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 등 운전자와 관련된 요소는 운전자 개별적 특성 일 뿐이고,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일상적 전율 등 모험을 느끼고자 하는 레저체험의 이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을 불리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고, 피진정인이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연 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 렵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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