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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9. 29. 결정

사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요지

진정인에게 수업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책상과 의자만 배치한 채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나 용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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