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 21. 결정
사립고등학교의 상설적인 우열반 편성
요지
피진정인이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학급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1. 피진정인에게, 2010년도 1학기부터 상설적인 우열반인 ‘평반-특반’ 구분 편성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반-특반' 구분 편성이 금년 1학기부터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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