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0. 17. 결정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 연령 제한
요지
피진정인은 사립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 응시가능 나이를 50세로 제한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형평성, 공립교원의 고령화 우려, 기존 공립학교 교원들의 사기저하 등을 이유로 현행 나이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사립교원의 공립 특채 시 이미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나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공립교원의 고령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채용절차상 서류심사, 논술, 면접과정 등에서 나이가 많은 교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 등이 발견되지 않아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특별채용으로 인하여 공립학교 교원의 사기저하와 박탈감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다른 합리적 대안을 찾아 보완할 문제이지 특정 나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2005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사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나이를 제한해야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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