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6. 13. 결정
사립대학교의 직원에 대한 직급 등에 따른 정년 등 차등 적용
요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급 간 정년 차등의 이유로 들고 있는 조직의 급속한 노령화 방지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직급 간 정년 차등이 불러오는 상대적 박탈감, 급수만으로 명확히 관리 업무와 실무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급 간 정년 차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2. 진정요지 나항, 다항과 관련하여 직종 간 정년 차등의 경우 채용 자격, 업무 성격 및 난이도, 직무 권한 및 책임,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직종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힘들어,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승진소요최저년수의 경우 직종 간 승진 체계, 초임 호봉의 차이, 직종 간 직급별 인원 상황 등이 상이한 점, 그리고 승진소요최저년수는 승진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일 뿐, 기간을 채운다하여 반드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직에만 조직의 전반적 행정을 담당하는 2급 직원을 두는 것은 업무 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기술직이 운영되지 않는 점, 별정직과 기능직은 특정 업무를 주로 하는 점, 2급 직원의 수가 전체 직원의 1%에 불과하여 2급의 존재가 타 직종의 보직 보임에 제한을 주거나, 보수의 현격한 차이를 불러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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