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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19. 결정

사립대학교 직원에 대한 직급별 차등정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는 5급 이상 일반직 근로자는 만60세로, 6급 이하 일반직 근로자 등은 만57세로 직원의 정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19XX. X.생인 진정인은 위 대학교에서 일반직 X급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정년 규정이 개정되기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대학교는 학교법인 ○○○○재단이 19××. ○○○○학교로 설립하여, 19××. ○○○○○○대학, 19××. ○○○○대학, 20××. ○○○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사립전문대학교이며, 20××. ×. ××.기준 총장 을 포함해 교원 ○명, 정규직 직원 ○명이 재직 중이다. 나. 본 대학교는 법인 설립 초기부터 공무원 정년을 준용하여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정년 기준을 적용해 왔고, 현재도 「학교법인 ○ ○○○재단 정관」 제83조의2 제1항 및 「직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5급 이상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6급 이하 일반직 직원 은 만57세로 정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2008. 6.에 60세의 동일한 정년 기준을 점진 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나, 지방사립대학은 공무원조직에 비해 규 모가 작고 정규직 신규채용이 재정상 용이하지 않으며, 타 기관으로의 순환 배치가 어려워 특정시기에 일괄적으로 정년 기준을 조정하기가 여의치 않 다. 특히, 기존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한 직원이 있고 직원들 간 충분히 합 의된 내용이 아닌 경우, 더욱 정년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 지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라. 최근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으 로, 지난 10여 년간 입학정원을 1,000여 명 가까이 감축해 온바, 이와 같은 지방대학의 열악한 생존조건하에서 직원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감축하지 않 는 이상 6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일순간 연장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 마. 본 대학교는 대학 운영에 핵심적인 업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직원관리 업무 등 리더십과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일반 직원에 대하여 5급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급관리자로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학의 중요 정책 및 특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단편적 실행이 아닌 계획 수립부터 운영, 평가 등 총괄적인 업무 추진을 담 당하도록 하고 있다. 바. 현재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직급 승진을 통한 5급 승진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하여 왔다. 특히 업무 평정에 있 어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고 일반직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가 아 니라, 누구라도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대학이 보상하기 위한 선의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사. 다만, 이러한 긍정적 제도가 보다 좋은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향 후 개별직원의 직무수행 역량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실시하고, 직 원 승진 및 정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직원회의, 직원인사위원회의 논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도 ○○시에 소재하는 전문대학교로, 교원 ○명, 정 규 직원 ○명이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소속 직원의 직급별 인원현황은 다음 표와 같고, NCS 능력개발원 과장으로 재직 중인 5급 직원 1명과 6급 직원 11명이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표. ○○○○대학교 재직 근로자 직급별 현황> 직 종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비고 일반직 0 1 11 6 18 1 - 37 기능직 2 1 1 6 10 계 0 1 11 8 19 2 6 47 나. 피진정학교의 「학교법인 ○○○○재단 정관」 제83조의2 제1항과 「직원인사 규정」 제30조 제1항은 5급 이상 일반직 직원은 만60세, 6급 이 하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에 대해서는 만57세로 정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19XX. X. XX. 피진정학교에 입사하여 20XX. X. X. 일반직 X급으로 승진하였고, 현재 피진정학교의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및 반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XX. X. XX.출생자로 전체 직원 ○명 중 최고령 자인바, 위 규정들에 따라 20XX. X. XX.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다. 라. 피진정학교는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 1. 1.부터 근 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다. 현재 피진정학교 의 소속 근로자 중 2017. 1. 1. 이전에 정년이 예정된 직원은 진정인 1인이 다. 5.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동안 각 기관들의 차등 정년제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해왔으 며, "사립대학교의 직원에 대한 직급 등에 따른 정년 등 차등 적용"사건 (2013. 6. 13.결정, 13진정0020300)에 대해서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 설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차별소지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 위원회가 그동안 각 기관들의 차등 정년제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첫째,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의 바 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사람들의 업무 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 이 가능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는 점, 둘째, 특정 직급 이 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 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셋째, 정년 때 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넷째,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었다. 라. 이 사건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직원의 직급에 따라 다른 정년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모든 직원들에게 5급으로의 승진 및 이로 인한 정년연장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정년연장은 승진을 위 한 직원들의 직무역량 제고 의욕 고취, 대학발전에의 기여에 대한 보상 등 선의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주장한다. 마. 그러나 직원의 직급에 따라 채용경로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근무를 통해 승진임용이 되어 5급 이상 근로자와 6급 이하 근로자가 본질 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평정 등 에 따라 5급으로 승진된 자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와 수준을 고려하여 임금 지급 등의 처우를 달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5급 이상으로 승진했다는 이 유로 하위직급보다 정년을 더 길게 보장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차별적 행위에 합리 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이 직급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 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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