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박 및 외출 제한 및 서약서 제출 강요
요지
주문 1 :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과도하게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3. 30.과 같은 달 31.에 공지사항을 발표하며 피해자들 을 포함한 소속 기숙사 학생들 전원에게 서약서(이하 "이 사건 외출서약서" 라 함)를 배부하여 서명 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2021. 3. 25. ○○○○○학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생이 나온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추가 발생하였다. ○○대학 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021. 4. 9. 24:00까지 학교 전면 통제를 결정하 고, ○○○○○학사 사생을 대상으로 외출금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생의 외출을 금지할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 국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외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들 이 민·형사상으로 모든 책임의 주체임을 교육하고 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학교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관련 회의록 등 피진정학교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함)는 2개의 기숙사(○○○○○학사,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사는 교내에 위치하며, 2021. 5. 기준 543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총 정원 894명) 2인 1실을 사용한다. ○○○○○학사는 학교 외부(정문에서 약 400m)에 위치하며, 2021. 5. 기준 192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총 정원 328명) 4인 1실을 사용한다. 나. 피해자 1, 2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피진정학교 학생이며, 피 해자 3, 4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피진정학교 학생이다. 피해자들 은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없고 당시 확진된 학생들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지 않았다. 다. 2021. 3. 25. ○○○○○학사에 거주하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로 확진 된 이후, 같은 해 4. 3.까지 ○○○○○학사 학생 9명을 포함한 재학생 10명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보건소는 현장조사 후 ○○ ○○○학사 1개 동(B동) 전원 PCR 검사 및 방역을 요청하였다. 피진정학교 는 대면수업 전면 비대면 전환(2021. 3. 26.∼4. 9.), 학교 건물 등에 대한 출 입 통제, 확진자 교내 동선공개 등을 추가로 조치하였다. 또한, 피진정학교 는 2개 기숙사 사생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외출 금지(또는 입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진정학교의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021. 3. 29. 2개의 기숙사 학 생들의 외출 불허 및 사전허가 요건 등을 결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다소 완화된 내용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여 같은 달 30일 2개의 학사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피진정인의 2021. 3. 30. 공지사항 주요내용> 마. ○○○○○학사는 외출서약서 양식을 프린트하여 전 사생에게 배부한 후 각 층을 담당하는 조교들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학사 는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하 여 ○○○○○학사 학생 543명 중 504명, ○○○○○학사 192명 중 175명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서약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생들에 대하여 공지한 바와 같은 벌점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및 검토대상 1)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 ○ 2주 이상의 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 금지(긴급한 경우 학사장 허가) ○ 기숙사 귀가 시간 23:00로 변경(기존 23:30) ○ 외출 시 현관에 마련된 서류에 호실, 이름, 외출 목적, 귀가 예상시간 기재 ○ 전 사생은 서약서 서면제출(미제출시 벌점 30점, 미제출 후 외출시 벌점 50점) ○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외박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퇴사 <피진정인이 수령한 서약서 양식> 저는 외출 시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 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댄스 스튜디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이에 준하는 시설<PC방 포함>)의 방문을 삼가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 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 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 합니다. 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 유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2) 대학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대등한 상호관계로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숙사 를 운영하는 학교 측이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칙을 강 요하거나, 과도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요구한 이 사건 외출서약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외출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2021. 3. 25.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일부이고, 서 약의 내용 및 미제출 시 불이익과 관련하여 외출 제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치들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하에 서는 피진정인의 2021. 3. 30. 공지사항 중 외박 금지 및 외출 시 신고서 작 성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침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의 인권침해성 판단 1) 2021. 3. 30. 이전 피진정학교 학사의 경우, 외박 신청과 관련한 규정 은 있으나 외박 일수나 사유의 제한은 없으며, 외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 고 야간통행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는 다수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 간에서 준수의 필요성이 있는 규칙 중 하나로, 명문의 규정으로 제정되어 상당시간 공유,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할만하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2021. 3. 29.자 회의를 통해 2개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박금지 등을 결정(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금지, 외출 시 사전신고 및 외출시간 준수, 이 사건 외출서약서의 제출 등)한 부분은, 2021. 3. 당시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나, 교육부의 "대학 코 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보건소의 요구보다 추가적인 권리 제한이다. 3) 피진정인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언제 어떤 곳을 방문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권인 개인의 권리이고, 구성원들 의 별도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진 정인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 도 피진정인은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을 고지하며 외박 금지 및 외출시 사전 신고, 외출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였는데, 학교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피해 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비용, 안전 등 다양한 이 유로 기숙사 생활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 자들이 본인의 주거지로 기숙사를 선택한 이상,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경제 활동, 학업, 기타 생활활동 등 필수적으로 외부교통이 필요하다. 이를 제한 하는 것은 현 시점의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피해이다. 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들에게 요구한 이동 제한의 대상 사생들은 밀접접촉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공지 당시 PCR 검사가 완료되어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기숙사의 구조상 공동생 활 공간이 비교적 적고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이었던 점 등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이유로 일반 국 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4) 또한, 피진정인의 외박, 외출 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별론으 로 하더라도, 외박, 외출을 결부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양심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외출서약서에 열거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들은 당시 사 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영업이 제한된 장소도 아니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 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민사상,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 약은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미제출 또는 서약의 내 용 불이행 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외출서약 서 제출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강제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진정학교 인권센터는 2021. 5. 26. 의견표명을 통해 피진정인 에게 서약서 작성 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이익 부과 금지 등을 권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향후 관련된 서약서를 사생에게 요청하게 된다면, 사생 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충분히 부연 설명을 약속하고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한 "코로나 안전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인권센터의 결정과 피진정인의 변경된 입장을 고 려한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코로나 안전서약서" 역시 "기숙사 방역수칙과 운영방침을 어길 경우 퇴사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실상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인권침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충분한 수준의 개선 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안내와 교육을 통하여야 할 문 제이지, 피해자들이 이를 서약하는 취지의 문서를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학 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6) 결국,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 들에게 외박 및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결부 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수령한 것은 서약서의 내용과 수령 방법 모두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10조 및 제19 조에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고 판단된다. 7) 다만,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는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 회의 2021. 3. 29. 결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단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 는 방역을 이유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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