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교수 재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처우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대학교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교법 인"이라 한다) 이사회로부터 성실의무위반 혐의로 파면처분 되었으나, 파면 무효확인 등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학교법인은 20XX. XX. XX. 자로 진정인에 대한 복직 및 재임용 승인 통지를 하여 진정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법인의 이행명령을 거부한 채 진 정인의 종교적 신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현재까지 물리력을 사용하여 진정 인이 연구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의배정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학 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의 재임용 및 복직 통지는 불법적인 이사회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피진 정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반려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진정인에 대하여 정식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 목적의 연 구실 사용은 불가능 하고, 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 피진정인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향후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적 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 를 취할 예정이다. 진정인의 언행은 대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며, 정통기독교 교리와 맞지 않는다. 이에 피진정인은 대학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신학과, 총학생회, 기독교 관련 단 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 참고인(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은 20XX. XX. XX.자로 진정인에 대하여 재임용 통보를 하였 고, 진정인은 재임용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학교에 출근하여 연구실에 진입 하려 하였으나 대학당국의 저지로 연구실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에 학교법인은 피진정인에게 3차례에 걸쳐 진정인 등에 대한 복직조치 이 행을 촉구한 바 있다. 교원임명은 이사장이 가지는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이사장(이사회)이 결정한 재임용 결정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거부할 수 없다. 현재 학교법인은 총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법인은 진정인이 파면된 이후 수년이 넘도록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피진 정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관련 소송의 판결문 등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관련 공문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 학교법인의 의견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XX년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에 임용 되어, 20XX. XX. XX.∼20XX. XX. XX. 신학과 부교수로 근무해 온 사람이 다. 피진정대학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폐교심의 대 상이 되었다. 진정인 등 일부 교원들은 20XX. XX.∼XX.경 피진정인의 `부실 경영 책임"을 주장하며 학생회와 함께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나. 20XX. XX. ○○ ○○ 소재 불교사찰 ○○사에서 개신교인으로 알려 진 사람이 난입해 불상과 법구 등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불 상 훼손 사건"이라 한다). 진정인은 20XX. XX. XX. 등에 불상 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불상훼손사건에 즈음하여 불교인들에 게 용서를 구함"이라는 칼럼형식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불당 회복을 위한 성 금모금 동참을 제안한 바 있다. 다. `○○○○○ ○○ 협의회"는 20XX. XX. XX.자 공문으로 학교법인에 진정인의 모금운동이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진정대학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대학은 같은 해 XX. XX. 진정인에게 모금활동 등이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과 부합하는 것인지 답변해줄 것을 진정인에게 요청하였고, 진정인은 아래 내용이 포함된 답변 서를 회신하였다. ① “현대인들에게 있어 우상숭배란 더 이상 신상을 만드는 행위가 아 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 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중간 생략) 다만 불 상이든 십자가상이든 혹은 마리아상이든 그것들은 각 종교의 진리체계를 표현한 하나의 상징물이요, 종교적인 예술작품일 뿐이다” ② [유대교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 "고통 받고 있는 낯선 타자의 얼굴에 서 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종교성이다"를 인용하면서], “한 기독교인의 테러로 고통 받고 있는 한 여승의 얼굴에서 십자가에 달리 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 학교법인은 20XX. XX. XX. 진정인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 체성과 부합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 을 파면하였다. 마. 진정인은 학교법인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진정인의 언행 등으로 나타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거나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XX. XX. XX.자 선고를 통해 학교법인의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 인하였다. 이 판결은 20XX. XX. XX.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바. 진정인의 임용기간은 파면처분과 관련한 쟁송 중이던 20XX. XX. XX. 자로 만료되었고, 진정인은 같은 해 XX. XX. 재임용심의 신청을 하였다. 피 진정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XX. XX. XX. 진정인의 재임용 탈락을 결의하 고, 학교법인에 "재임용탈락의 심의 결과를 보고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은 20XX. XX. XX. 이사회를 개최하여 진정인 을 재임용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해 XX. XX. 진정인에게 재임용 결정을 통보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20XX. XX. XX. 공문을 통해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 통보 접수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학교법인에 하였고, 학교법인은 같은 달 XX.과 XX. XX.에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 결정을 재통지하고 재임용된 교원의 교내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 다. 아. 진정인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통지를 받은 이후 피진정대학으로 계속해서 출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대학은 이 사건 재임용 통보가 "법인 이사장의 불법적인 의결 및 통보"이고, 진정인은 피진정대학 소속 교 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연구실 등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추가 시건장치, 경찰 신고 등으로 대응한 바 있 다. 5. 판단 1) 판단기준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선 택의 자유는 특정 직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유롭 게 결정할 권리인 직업수행의 자유도 보장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이 사 건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절차 지연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 의 조사대상이 되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됨은 물론이고,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도 연관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업무배제 등 조치는 불상훼손사건과 관련한 진정인의 언행 등을 이유로 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 의 표현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라는 점에서 헌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 보 호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2) 재임용 거부 및 업무배제 등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 신청 탈락 결의, 강의미배정, 연구실 및 학교시설 출입 방해, 홈페이지 사이트 아이디 삭제 등의 조치는 정통기 독교 교리와 맞지 않는 진정인의 언행으로 인한 조치이며, 학교법인의 재임 용 결정 통지는 불법적인 이사회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대학의 신학과 교수라는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불상훼손사건 등에 서 드러나는 진정인의 신념과 언행은 종교간 상호 존중과 평화라는 공익적 메시지로서 이것이 피진정대학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정인은 피진정대학 정관 제1조에 서 규정하는 ○○정신이나 정체성에 찬동한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해 오기도 하였는바, 진정인의 활동, 언행 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및 그에 따른 제반 불이익 조치를 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원 또한 진정인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피진정대학 정관 제1조와 관련한 규정은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고, 진정인의 활동이 「사립학교법」과 피진정대학 교직원 징계양 정 기준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오 히려 진정인은 교수업적 평가에서 상위권에 속해온 점, 교무연구처장, 신학 전문대학원장, 치유상담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받아 수행하는 등 재 임기간 중 교수로서의 직무가 소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학교법인의이사회의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 결정은 대학의 제청 없는 결정 이므로 무효임을 변소하고 있으나,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 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이하의 해석상 교원의 재임용 절차는 ▲ 해당 교원의 신청,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인사권자의 결정을 요건으 로만 하고 있어서, 인사권자의 결정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 다거나 학교장의 제청이 효력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진정 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은 무리한 법해석을 통해 피진정인 임의로 학교법 인의 결정을 부정하고 진정인이 정상적으로 직무에 임하는 것을 방해함으 로써 기약 없이 진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진정인이 이 미 위법한 파면처분으로 4년 이상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진정인이 입은 피해는 결과 작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학문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 유,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 정인에게 진정인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정인에 대한 강의 배정, 연구 실 및 학교시설 출입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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