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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6. 4. 결정

사립대학의 총학생회 학생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대학교 학생들로 각각 총학생회, ○○○○학과에 소속되 어 있다. 피해자들은 20xx. x.부터 피진정인에 의한 채용비리, 학생탄압 중 지 등을 요구하며 성명문 발표, 천만농성 등을 실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려 하고, 천막을 철거하였으 며, “학생회비를 받고 싶으면 개인 및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홍보물을 부 착하지 마라”라며 학생회비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등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인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지도위원회 회부 관련 가) ○○대학교 ○○○○학과 학생회는 20xx년 ○○○○학과 교수임 용 과정에서 "학교 측의 비리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페이 스북에 올렸다. 또한, 불법 농성을 진행함으로써 교수임용 절차 과정에 중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학교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총학생회는 ○○○○학과 학생들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 징계 회 부(20xx. x. xx.)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전 예고 없이 학생지도위원회가 진행되는 ○○관 앞에서 마이크 및 엠프를 사용한 불법집회를 진행하였다. 다) 또한, 총학생회는 20xx년 교원채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 여부 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를 공유하여 유포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성명서에 대해 학교 공 식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xx년 교원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설명하였음에도 총학생회는 잘못된 성명서에 대한 사과 및 삭제 등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행위들은 ○○대학교의 학생, 교직원은 물론 학교 관 계자 나아가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을 상대로 마치 학교법인 ○○학원의 교원임용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유포하여 ○○대 학교 내지 ○○학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이다. 2) 농성장 압박 관련 총학생회는 학칙에서 집회와 광고 부착 행위의 승인, 학생활동 규정 에서 집회신고, 캠퍼스 이용 규정 준수 등 각 교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관 앞에서 농성천막을 반복적으로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는 규정 위반이다. 피진정인은 총학생회에 농성장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총학생회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불응하였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존 중되어야 하지만, 사립대학의 재학관계에서 교육목적상 합리성을 가지는 범 위 내에서는 학생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의 집단발생 및 추가 확산에 따라 교육부 및 오산시의 코로나-19 예방 협조 요청 등을 감안할 때 농성장 전기 차단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 무리한 농성방식의 의사표현에 제재를 가한다는 불가피한 측 면이었다. 3) 학생회비 지급 지연 관련 총학생회비는 매 학기 지정된 등록금 납부기간을 통해 학생의 자율 적인 선택에 따라 지정된 학교계좌로 납부 받고 있다. 입금된 총학생회비는 매월 말 기준으로 수입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총학생회 요청 시 지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xx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지급은 통상적 인 지급 절차 과정에 따라 20xx년도 1~3월 학생회비 수입 처리 후, 4월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추가 의견서, 피해자들과의 전화조사 및 면담조사 진술, 피진 정인의 서면진술서,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년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고, 피해자 2~4는 총학 생회 소속 학생이며, 피해자 4~8은 ○○대학교 ○○○○학과 학생이다. 나. ○○○○학과 교수임용 과정 관련 문제제기 및 학생지도위원회 회부 1) 피해자 5, 6, 8은 20xx학년도 ○○○○학과 교원초빙 적성심사에 참 여한 ○○○○학과 학생이며, 20xx. x. xx. "학과의견 묵살하는 임용절차 중 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이하 "?성명서"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2) ○○대학교 ○○○○학과 학생회는 20xx. x. xx.~같은 해. x. xx. 피 진정학교 ○○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정한 교수임용"을 주장하며 농성 (이하 "○○○○학과 학생회 농성"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해자 5 등은 언 론 인터뷰(20xx. x. xx. ○○일보), 시위, 학생처장 면담, 추가 성명서(이하 "?-1성명서"라 한다) 게재 등의 활동을 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xx. x. xx. ○○관에서 피해자 5, 6에 대한 학생지도위 원회(○"○○○○학과 교원 임용 관련 건", 이하 "①사유 지도위"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같은 날 성명문을 발표하고, ○○관 앞 피켓시위, 서명 운동을 진행하였다. 4) 피진정인은 20xx. x. xx. 총학생회의 피켓시위 등이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총학생회 학생 피해자 1, 2, 5 등 4인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방해 관련 건", 이하 "②사유 지도위"라 한다)를 개최하 였다. ②사유 지도위는 수차례 계속되다가 같은 해 x. xx. 학생지도위원회에 서 피해자 1, 2의 출석 및 사과, 학생처장의 구두 경고로 종결되었다. 5) ①사유 지도위는 6차례 심의되다가, 6차 학생지도위원회는 20xx. x. x. ○○○○학과 학생 5명(피해자 4~8)에 대하여 징계(무기정학 1인, 유기정 학 1인, 경고 3인)를 결의하였다. ○○○○학과 교수들은 20xx. x. xx. 피진정인에게 호소문을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하며 "징계 대상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은 학생지도위원회 지도요청사항(?성명서 삭제, 언론사 정정보도 기사 요청, 현수막 철거)에 대해 이행하였다”라고 주장하 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20xx. x. x.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①사유 지도위는 20xx. x. x. 피해자 4~8에 대하여 징계를 철회하기로 결정 하였다. 다. 교목실 관련 총학생회 문제제기 및 학생지도위원회 회부 1) 총학생회는 20xx. x. xx.부터 피진정학교 ○○관 앞에 천막을 설치 (20xx. x. x. 피진정인 강제철거)하고 "지도위 회부 철회", "학생처장 사퇴" 등 을 주장하는 집회{이하 "총학생회 1차(20xx. x.) 농성"이라 한다}를 하고 있 었다. 2) ○○대학교 총학생회는 20xx. x. xx. 학생회 페이스북 게시글과 성명 서(이하 "?성명서"라 한다)를 통해 교목 채용 공정성 위반에 대하여 문제제 기하였다. 해당 성명서 등에는 인터넷 언론 ○○○○○의 기사(20xx. x. xx.) 가 인용되었고, 채용문제에 대하여 "총장으로부터 채용을 약속받은 내정자 가 있는 채용공고", "지원자들과 학내구성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 등의 의 견이 포함되어 있다. 3) 피진정인은 20xx. x. xx. 총학생회의 성명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 고, 같은 달 27. 총학생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성명서 삭제, 총학생회 1차 (20xx. x.) 농성 천막 및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해 x. xx.~x. x. 7차례에 걸쳐 총학생회에 천막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불 응할 경우 강제철거 하겠다는 계고서를 발송하였다. 4) 피진정인은 20xx. x. x. 학생지도위원회(○"교목실 명예훼손 및 집회 관련 건", 이하 "③사유 지도위"라 한다)를 시작으로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총학생회 학생 피해자 1~4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5) 진정인 등 피해자들은 20xx. x. x.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을 실시한 후 "피진정인이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학생권리를 침 해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6) 제4차 ③사유 지도위는 20xx. x. xx. 총학생회 학생 피해자 1~4에 대 하여 각각 무기정학, 근신(2주),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다. 또한, 결의사항에는 "?성명서 삭제, 총학생회 명의 사과 성명서 게시, 당사자에게 사과 시 재논의,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천막농성, 학생회비 관련사항 1) 총학생회는 20xx. x. xx.경 "등록금 반환", "③사유 지도위 철회" 등 다양한 사유로 ○○관 앞에서 천막농성{이하 "총학생회 2차(20xx. x.) 농성" 이라 한다}을 재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학생회는 피진정인에게 같은 달 25. 집회 신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같은 달 26. "교내 캠퍼스 및 교사시설물 이용 관리 규정 제11조(질서 문란 행위), 제12조(이용시간) 및 제1조(학생안전 최우선)"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관 앞 집회를 금지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2) 피진정학교 ○○관 앞(천막농성 공간)은 학교 앞 개방된 공간이다. 총학생회 2차(20xx. x.) 농성의 방법은 주로, 부총학생회장인 피해자 2가 천 막 안에서 대기하는 방식(코로나-19 문제로 교대 없이 1인이 농성)으로 진 행되었다. 농성 중 20xx. x. x. 등 불상의 이유로 전기공급이 중단된 바 있 다. 3) 피진정인은 총학생회 2차(20xx. x.) 농성천막에 대하여 자진철거 요 구, 강제 철거 계고 등을 진행하였고, 총학생회는 20xx. x. xx.경 천막을 자 진철거하였다. 4) 총학생회는 20xx. x. xx. 공문을 통해 피진정인에게 20xx년 1학기 학 생회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또한, 총학생회는 같은 해 x. xx. 학생회비 지급 을 재요청하고, 같은 달 23. 피진정학교 학생처장과 면담하였다. 총학생회는 같은 날 페이스북 게시글(“학생회비도 미지급하는 학교“)을 통해 피진정인 의 학생회비 미지급 및 그 사유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5. 판단 가. 「고등교육법」제13조(학생의 징계)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1항 제3호는 학생 징계에 대하여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학칙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교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제8조 제 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장되며, 피진정인은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예외 적인 경우(`시위가 학칙 및 규정을 위배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캠퍼스 및 교사시설물 이용 관리 규정」제11조의2 에 따라 강제철거를 명하거나 계고 후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나. 피진정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①, ②, ③사유 지도위원회에서(①"○○ ○○학과 교원 임용 관련 건", ②"학생지도위원회 방해 관련 건", ③"교목실 임용 관련 건")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는데, 그 중 ②사유는 대상 학생(피해자 1~2)이 사과하고 종결되었고, ①, ③사유 지도위는 각각 피해자 8인을 징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만 ①사유는 대상 학생(피해자 4~8)이 ? 성명서 삭제, 언론사 정정보도 기사 요청, 현수막 철거를 이행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이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며, ①사유 지도위는 징 계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xx. x. x. 총학생회의 천막 강제철거, 총학생회 2차 (20xx. x.) 농성에 대해 금지 통보하였으며, 수차례의 자진철거 요구 및 강 제철거 계고, 전기 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 중 천막농성과 관련하여 전기 중단의 경우 일시적인 사항이고, 집회 주최 측에서 충분히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성명서(?, ?-1, ?성명서)는 ○각각 발표 주체 본인이 경험 하고 들은 사항 또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사실에 대 한 기술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제기의 취지가 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는 점, ○주관적인 의견을 기 술하는 부분에서 모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적 용될 여지는 없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대학교 학칙 제51조 제 1항 제4호)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학생회의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이 사건 성명문 정도의 의견표현을 금지하거나, 그 안의 일부 표 현이나 기재사항을 문제 삼아 징계에 회부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 는 것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보인다. 라. 한편, ○○○○학과, 총학생회 1차(20xx. x.) 및 2차(20xx. x.) 농성에 대한 피진정인의 조치들의 정당성을 살펴본다. ○○○○학과 및 총학생회 1 차(20xx. x.) 농성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집회이고, 총학생회 2차 (20xx. x.) 농성은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금지한 집회로 이해된 다.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 집회 사전신고제도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회 또는 시 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 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학과 및 총학생회 1차(20xx. x.) 농성은 수 일 이상 지속된 시위였으므로 피진정인이 학생회 등에 신고절차 이행을 요구 또는 안내함으로서 절차 미이행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대신 천막 철거 계고 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총학생회 2차(20xx. x.) 농성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대응은 교내 ○○관 앞 천막 시위는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비춰진다. 피진정인이 총학생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천막 철거의 이유를 "불법 시설물", "코로나-19 예방", "천막 내 전열기구 및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불법 시설물"은 결국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천 막농성을 금지하는 사유로는 적절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 및 "천막 내 전열기구 및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은 20xx년 x월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진행된 전국의 모든 천막농성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 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학생회(집회 주최) 측의 계획, ○당시 비대 면 수업으로 교내 활동 인원이 적었다는 점, ○천막농성 부지의 화재 가능 성이 크지 않다는 구조적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당시의 농성들이 다른 전국 의 집회들과 달리 완전 금지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학과, 총학생회 1차(20xx. x.) 및 2차(20xx. x.) 농 성은 교내 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허가 받지 못한 집회이나, 그 자 체로 금지되어야 할 위법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집회, 시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마. 학생회비 지급 지연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xx학년도 1 학기 학생회비 지급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지난 5년간 피진정인의 학생회비 지급일시를 참고할 때, 20xx학년도 1 학기 학생회비 지급 날짜는 다른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당히 지연되었 던 점, 총학생회에서 2차례 공문으로 지급 요청을 하였던 점, 학생회비 지 급 전날 총학생회와 피진정학교 학생처장과의 면담이 있었고, 해당 면담이 있은 날의 총학생회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총학생회가 불법적인 농성을 진행하 였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였다. 또한, 학생회비가 투명 하게 관리되는지 본부 측은 납득할 수 없어 학생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 다. 학생회비를 "불법적인 농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홍보물(성명문) 게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부 당하게 결부시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진정학교 학칙, 학생회 회칙 등 관련 규정에는 학생회비 관리 및 감사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피 진정인이 직접 관리하는 절차는 찾을 수 없으며, 달리 시급하게 피진정인이 학생회비 운영에 대하여 관리 또는 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xx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지급을 피해 자들의 성명 발표 및 농성과 부당하게 결부하여 지연 지급하였다고 판단된 다. 바. 이상의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20xx년 약 1년에 거쳐 피해자들의 성명서 발표 및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징계절차 진행, 농성천 막 강제철거 및 집회·시위 금지 통고, 학생회비 지급 지연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성명서 발표 및 농성 등의 행위 는 학생 자치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하여 보호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 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취한 조치들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정도도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항을 결부시키는 등 학내 질서권 발동의 합리적인 대응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이는바, 「대한민국 헌법」제10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미 총학생회 및 ○○○○학과 학생회 임기 종료로 학생회 임원 들은 교체되었고, 다른 ①, ②사유에 대한 징계 절차들은 피해자들에게 불 이익하지 않게 종료되었는바, 피진정인에게 피해자 1~4의 ③사유에 대한 징 계 요구가 철회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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