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4. 28. 결정

사립학교 교사채용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

요지

피진정인이 소속 학교의 교사 채용에서 공고문을 통해 특정 종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종교를 갖지 않았거나 종교를 아예 갖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정인과 같이 교사채용에 원천적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것은 종교를 이유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피진정인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를 전공하고 동 과목의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데, 201×. ××.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고등학교의 ○○○○과 목 교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 하였으나 제출서류에 "세례교인 증명서"가 있 어 지원하지 못했고, 201×. ×.에는 동 학교의 ○○○○과목 기간제교사 채용공고 가 있어 "세례교인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채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하였다. 사립학교 교사채용에서 종교와 관계없는 과목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세 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 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이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하자, 본교 직원이 지난 전형들을 예로 들며 "세례교인 증명서 미제출자가 최종 면접 에 간 경우가 있었고 최종면접은 인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것으로 동등한 조건일 경우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건학이념을 구현할 자가 통과 되는 경우가 높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는 직원이 진정인에게 개인적인 의 견을 이야기한 것이다. 나. 본 법인은 헌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평등의 편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례교인 증명서는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해당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하려 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례교인 증명서가 전형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가 건학이념 구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본 법인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의 실현 적격자라고 할 때 그 진위를 알기 위하 여 세례교인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 답변서, 201×학년도 학교법인 ○○학원(○○○○고등학교) 교원채용공고(학교법인 ○○학원 공고 제201×-×호, 201×. ××. ×.) 및 기간제 교원 채용공고(학교법인 ○○학원 공고 제201×-×호, 201×. ×. ××.), ○○○○고등학교 201×학년도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전형별 합격자 명단, ○○○○고등학교 홈페이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교법인 ○○학원 소속의 ○○○○고등학교는 20××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된 이후 20××. ×. 사립 ○○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었으며, 201×년 기준 재학생은 약 450여명, 교직원은 약 42명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 ××. ×.과 201×. ×. ××. 각각 ○○○○고등학교의 201×학 년도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선발교과목과 인원, 제출서류 등 은 아래와 같다. < 표 > 201×학년도 ○○○○고등학교 교원채용공고 내용(부분) 201×학년도 교원 채용 201×학년도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일 201×. ××. ×. 201×. ×. ××. 선발 교과목 및 인원 ○ 정교사 △△.△△△ 1명, △△△△ 1 명, ○○○○ 1명, △△ 1명 ○ 기간제 교사 △△ 2명, △△△△ 1명, △△ △.△△ 1명 ○ 기간제 교사 △△ 1명, △△△ 1명, ○○○ ○ 2명(○○ 또는 ○○ 1명, ○ ○○○○○ 1명)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나. 사진 2매 다. 교원자격증 라.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 사.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아. 이력서 1부 자. 세례교인증명서 1부 다. ○○○○고등학교의 201×학년도 교원채용 시험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84명 중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는 21명이고, 면접전형 합격자 32 명 중에서는 5명이며, 최종합격자 8명 중에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는 한명도 없었다. 라. ○○○○고등학교의 교원채용 절차는 필기전형(논술 또는 객관식), 서류전 형, 실기평가(공개수업), 면접전형(학교장과 법인) 순으로 진행되며, 각 전형별로 12배수, 6배수, 4배수를 각 선발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는데, 진 정인은 201×. ××. ×. 공고된 ○○○○고등학교 교원채용(접수기간 201×. ×. ×. ~ ×.)때에는 제출서류중 하나인 세례교인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지원서 자체 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201×. ×. ××. 공고된 기간제 교원 채용공고에는 세례교인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였다. 마. ○○○○고등학교의 201×학년도 세입예산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이전수입 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65.5%, 학부모 부담수입이 31.8%, 기타 이전수입 (재단전입금)은 1.2% 정도이다. 4. 판단 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 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는 피진정인이 ○○○○고등학교의 ○○○○ 과목 등 종교와 관련 이 없는 과목의 교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만 한정한 것이 진정인과 같이 특정 종 교인이 아니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인지 여 부를 살필 것이다. 나. ○○○○고등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종교적 건학이념이 반영된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 의 공공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진정인의 학교 운영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이 특정 종교 신앙에 기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해당 종교의 교리를 교육 내용으로 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헌 법」 제20조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것이 「헌법」 제11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당 종교를 갖지 않은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대립되는 권리들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 므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 어서는 곤란하다. 다. 또한 교사는 본질적으로 학습 안내자로서 해당 과목에 대한 풍부한 지식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피학습자들의 인격도야 및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보조자로서의 자질이 요구된다. 그러 나 이러한 역할과 자질은 특정 종교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발현된다는 근거는 없으며,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교사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피진정인이 채용하려는 ○○○○ 과목의 교 사가 반드시 특정 종교의 신도이거나 세례자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특 정 종교인이 아닌 사람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제 한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피진정인은 제출서류에 대해서 진정인 및 지원자들이 문의할 경우 해당자 만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며, 서류전형 등에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도 합격한 사실이 있다고 강변하나, 피진정인의 채용공고문을 보면 경력 증명서와 같이 지원자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다를 수 있는 경우는 "(해당자)"라 고 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채용공고상으로는 "세례교인 증명서"를 해당자만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그런 공고문 을 보고 진정인과 같이 아예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지원을 포기하는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한편 피진정학교의 예산 및 재정 현황을 보면, 201×년에는 기타 이전수입 (재단전입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1.2%에 불과하여 학부모부담금액을 제외하면 학교운영비용의 약 2/3 정도를 사실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 고 있는바, 피진정학교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이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채용에서만은 특정 종교인으로 한정하고 학교운영을 특정 종교이념에 입각하여 운영한다면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 특정 종교를 위해 쓰여 지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소속 학교의 교사 채용에서 공 고문을 통해 특정 종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종 교를 갖지 않았거나 종교를 아예 갖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정인과 같이 교사채용에 원천적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것은 종교를 이유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피진정인이 직원을 채용할 경 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학교법인 ○○학원 소속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 종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일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