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경) 등
요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및「헌법」제12에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사령관 및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이○○과 송○○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수사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권한, 이에 따른 국가기관 상호 간의 신병인수절차에 관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2007. 4. 26 군 장성을 사칭하였다는 혐의로 군수사관에게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한다. 가. 군수사관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 임 의동행을 하였다고 하는 등 신병확보과정이 불투명하다. 나. 군수사관은 ○○경찰서에서 민간인인 피해자를 불법조사하고, 성명불 상 경찰관은 이를 방조하는 등 상호 신병인수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 았다. 다. 경찰과 군은 피해자가 스스로 독극물을 먹고 자살했다고 하고 있으나 첫째, 군과 경찰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50여분 간 세워 놓고 조사하고, 소지 품 확인 및 안전조치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둘째, 국립과학수사연구 소 부검결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혹행위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고, 셋째,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과 신분증이 없고 ○○ 중앙대학병원에 피해자 사체 인계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넷째, 경찰서 내부 조사실의 CCTV녹화기록만 공개하고 정작 중요한 복도 및 로비의 CCTV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피해자의 유품인 수첩, 휴대폰, T-money card를 다시 달라고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변사사 건처리에 의문이 있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피해자의 딸이고, 피해자는 군 장성사칭 및 유사군복 착용 혐의 로 군 수사관에 의해 경찰관서로 연행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경찰에게 신병 이 인도되던 중 사망한 형사피의자이다. 피진정인 이○○, 고○○, 진○○은 ○○○○사령부 헌병단 수사과 소속 군 사법경찰관 및 사병으로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관서로 연행하여 조 사하고 신병인도 업무를 수행했던 자들이고, 피진정인 송○○, 홍○○은 사건 당일 ○○경찰서 형사과 및 수사과의 당직근무자로서 위 이○○ 등의 피해자에 대한 신병인수 업무를 안내 및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이며, 피진정 인 김○○는 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이○○ 가) 피진정인 이○○은 군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군 사법경 찰관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의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어 군수품 단속 및 계몽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나) 2007. 4. 24. 군수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및 계몽활동을 하다 유사군복을 착용하고 기무사령부 장군을 사칭하는 자가 있다는 풍문을 듣 고 관찰하던 중, 같은 달 26. 14:00경 ○○구 ○○○ 3가 소재 "○○○○백 화점"에서 유사군복 차림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다) 대면 당시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유사군복 착용 및 구매여부 를 문의하자 피해자가 관련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계급장 등을 꺼내 보여주었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주 민등록증은 없다면서 소장계급장에 정복 차림의 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제00사단 000연대 부대출입증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에게 임의의 동 의를 얻어 피해업소에 전화를 하여 장군을 사칭한 혐의사실, 피해자의 소지 품 확인, 불법 구매한 군복을 회수하였고, 같은 날 14:10경 군 차량을 이용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다. 라) 같은 날 14:40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진정인 송○○에게 유사군복을 착용한 채 장군을 사칭하면서 차량 정비비용을 지 급하지 않은 용의자를 인계하러 왔다고 하자 위 송○○이 피해자에게 주민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물어 본 후, 주민조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2002. 4. 25.부로 00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지명 수배되어있고, 과거 전과가 2범임을 알려주며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보고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의 신병이 경찰 측에 인계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 당시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진정인 송○○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에게 장군 군복류 구매경위, 군 경력,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였고, 피 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장계급장과 기장, 30년 휘장 등을 스스로 유사군복 에 부착하여 보여 줌에 따라 운전병 상병 전○○으로 하여금 이를 촬영하 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확인을 피해자가 물 마시 는 시간, 화장실 이용 시간을 포함하여 약 50여분 간 하였는데, 이는 조사 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이후 위 송○○의 부탁을 받고 협조차원에서 경제팀으로 신병을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2) 피진정인 고○○ 2007. 4. 26. 피진정인 이○○을 지원하라는 부대의 지시를 받고 동인 과 함께 장군 사칭자인 피해자를 대면하였는데, 당시 위 이○○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관련 내용을 물어보자 피해자가 스스로 유사군복 구매 및 착용을 인정하고 군복의 자진반납 의사를 표명하여 경찰서로 동행하였 고, 본인은 군복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 고○○을 찾아가 군복을 임의제출 받아 회수하고는 부대로 복귀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 해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진○○ 가) 당시 군 헌병단의 차량운전병으로 근무하였는데, ○○경찰서로 이동할 때 피해자가 순순히 차량에 탑승하였고, ○○경찰서 형사과에 도착 하여서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대기하였다 나) 피해자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5~6회 정도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지켜보았고, 이후 경제팀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형사과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및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로 갈 때도 지켜보았는데, 피해자가 대변을 본 후 세면대 수돗물을 2~3회 마신 다음 경제팀 앞 의자 에 앉아 있다가 호흡을 크게 내쉬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는 것을 보았다. 4) 피진정인 송○○ 가) 2007. 4. 26. 14:40경 피진정인 이○○이 피진정인 진○○과 함께 장군을 사칭하는 용의자의 신병을 인계한다고 하여 담당부서인 ○○과 ○ ○팀 사무실로 인계를 하라고 하였으나 신원확인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빈자리에 앉아 용의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장군 계급장을 부착하게 하고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 호를 파악해 조회를 하니 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자인 위 이○○에게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담당부서인 ○○팀으로 신병을 인계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으나 피진정인 이○○은 이를 듣지 않고 ○○○ ○사령부 헌병단 사무실에 전화보고를 하고, 약 40여 분간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등 머물러 있다가 경제팀으로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데리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독극물을 먹고 사망하게 된 것이다. 다) 당시 피진정인 이○○이 본인에게 신병을 인계하였다고 하나 본 인은 형사과 소관업무가 아닌 사기 사건의 용의자를 인계받을 이유가 없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인 군 수사관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를 체포할 권한 이 있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의 수배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본인이 직접 피 해자를 체포하지 않은 것이다. 5) 피진정인 홍○○ 가) 당시 ○○팀 당직근무 중이었는데, 피진정인 이○○이 혼자 들어 와 군 장성을 사칭하면서 차량수리비 30만원을 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서 소장계급장이 달린 베레모, 소장 계급장, 위조된 피해자의 군신분증, 수첩, 지갑, 휴대폰, 비타민약 등을 당직데스크 책상에 올려놓았다. 나) 이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 화장실에 있다고 하고,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본인에게 주면서 사기로 수배도 되어 있다고 하 여 수배내역을 확인하려고 전산실로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 온 사이, 피진정 인 이○○도 수배내역을 확인하고자 ○○과 사무실로 갔다 오더니 “조○○ 가 이상하다. 병원에 데려가야 겠다”라고 하여 ○○팀 사무실 앞에 나가 보 니 피해자가 고개 숙인 채 눈을 감고, 입에서 침을 흘리고 있어서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어서 긴급히 119로 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를 태우고 119구급차에 동승하여 중대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약 30분 후에 피진정인 이○○과 대령 군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장 교가 응급실로 찾아와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신병인수증을 써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정확히 인계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를 거 절하였다. 6) 피진정인 경감 김○○ 가) 본인은 피해자의 변사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인데, 피해자에 대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당시 우측 귀 아래 목 부위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된 것은 외력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변사가가 후송된 중대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입한 주사(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는 작용을 하는 약을 투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사의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사건발생 직후 ○○경찰서의 CCTV녹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형사 과 폭력팀에 설치된 CCTV는 정상 작동되어 유족 등에게 이를 공개하였으 나 경찰서 1층 복도 및 로비에 설치된 CCTV는 2007. 4. 22.까지만 녹화가 되어 있고, 이후에는 고장이 나 녹화가 안 되어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 적으로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의 신원은 경찰서에서 이미 확인된 상태였고, ○○ 중대병 원 응급실의 의료기록차트에도 "조○○"로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 상태로 ○ ○ 중대병원에 인적사항을 불분명하게 알려 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 품을 4일이 지나서 유가족에게 다시 보내 달라고 한 것은 변사자의 정확한 과거 행적수사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본 피해자의 변사사건 사인은 청 산염 중독으로 감정되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CCTV자료 등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사과정의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피해 자는 피진정인 이○○이 2007. 4. 26. 15:40경 ○○팀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화장실에 들러 소지하고 있던 청산염을 먹고 나와 ○○팀 앞 대기실 앞에 서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5:51경 119구급차로 ○○ 중대병원 응급실로 호 송되었고, 위 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같은 날 16:4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4. 관련규정 붙임자료 참조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 등 조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위 4.항의 관련규정, 군수사관인 피진정인 이○○, 고○○(이하 "피진 정인 이○○ 등" 이라함) 그리고 사법경찰관인 피진정인 송○○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 수사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이○○ 등은「군사법원법」제43조에 따른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군형법」제1조 제 4항에 정한 적용범죄 및「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 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동 법이 정한 군복의 절도 및 강도, 장물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이○○ 등은 2007. 4. 26. 13:30경 서울 ○○구 ○○로 1 가 소재 "○○○○백화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임의의 질문을 통하여「군복 및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유사군복 및 군용장구 착용 등에 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사실 을 확인하고, 또한 군 장성사칭 사기혐의에 관한 피의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13:40경 군 관용차량을 이용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고,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동 경찰서 피진정인 송○○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피 해자의 군 경력, 가족사항 및 인적사항, 유사군복 및 계급장의 구매 및 사 용 경위, 장군사칭 혐의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계급장을 부착하여 유사군복의 착용의 재현을 요구하고 동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장면 을 피진정인 상병 진○○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 하는 등으로 사실 확인 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이○○은 2007. 4. 27. ○○○○사령부 ○○단장 및 ○ ○관에게 50대 민간인이 사복차림에 소장계급장이 부착된 베레모를 착용, 장군을 사칭하면서 서울 ○○ 부근 군장점에서 흑색조끼를 외상 구매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오다가 탐문.잠복수사 중이던 ○○○○사령부 헌병에 게 2007. 4. 26. 14:00경 검거되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이○○은 피진정인 송○○의 도움을 받아 2007. 4. 26. 14:00경 ○○ ○○구 ○○로 3가 소재 ○○○○백화점 내에서 사기 등의 혐 의로 수배 중인 피해자를 검거하였음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는 취지 의 일명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비록 군사법경찰관이지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던 피해자에 대 하여 체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검거자인 피진정인 이 ○○에게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사기혐의자였던 관계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으로 신병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이 이러한 자신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동의도 없이 약 45분 간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피진정인 이○○ 등은 2007. 4. 28. 13:00경 ○○시 ○○구 ○○로 3 가 소재 "○○○○백화점" 내에서 군 장성을 사칭하며 유사군복 및 계급장 등을 착용 및 소지하고 사기행각을 벌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자 민 간인 신분이었던 관계로 조사권한이 없어 경찰관서로의 임의동행을 하였고, 특히 피진정인 이○○은 ○○경찰서 ○○과 사무실에서도 조사가 아닌 내 부보고 및 단속업무를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단순히 사실 확인만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과 같이 피진정인 이○○ 등은 군사법경 찰관으로서「군인사법」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군 인 또는 군무원이 범한 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고, 또한 일부「군형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피진정인 이○○ 등이 비록「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 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특별법은 군복의 절도 및 강도, 장물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피해자가 범한「군복 및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민간인 군복착용금지) 및 제2항(유사군복 착용금지)의 위반 범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수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이○○ 등은 피해자가 민간인이었던 관계로 수사권한 이 없어 피해자의 유사군복 착용 및 장군사칭 사기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로 부터 임의의 동의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물을 제출받았을 뿐 만 아니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으며, 동 경찰서에서 위 피의사실을 일 부 재현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조사 등 수사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 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임의동행하거나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는 행위, 또한 사실조사를 위한 질문 등을 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 법한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행할 수 있는 광의 및 협의의 의미에서 명백 히 조사 및 수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이○○ 등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병확보와 관 련하여 자신의 상급지휘관에게는 잠복 수사 중 군 장성 사칭 사기 및 유사 군용 민간인 범죄자를 “검거”하였다고 보고하고, 또한 2007. 4. 26. 14:40경 신병인계에 관련하여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인 피진정인 이○○의 수사권한 의 범위와 한계를 잘 알지 못하던 피진정인 송○○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에도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과도 상당부분 불일치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확인행위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진정인 이○○ 등이 민간인에 대한 정당한 수사권한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한 행위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경미범죄자라도 주거가 불명인 경우에는 현행 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형사소송법」제212조 및 제214조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비록 벌금 10만원이하의 경미범죄자이 었지만 위조된 군부대출입증을 제시하였고, 기소중지자로서 주거가 분명하 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일반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인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는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따로 정하여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피진정인 이○○ 등이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행위를 임의 동행 한 것으로 법률상 단순 착오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나, 피진정인 이○○ 등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전.후 과정을 놓 고 볼 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고, 피해 자에게 범행을 재현하게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으로 피의사실에 대하여 실제적인 조사.신문 등의 수사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수 사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체포행위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따로 분리하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동인들의 일련의 행위 들이 법률적용의 단순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서 피해자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곧 바로 동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병을 신속히 인계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전에서 약 40여 분간 위법.부당하게 피해자의 신병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조사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방조.묵인한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 정인 이○○ 등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서로의 임의동행 및 증거물의 임의 제출 그리고 일정한 조사행위와 피진정인 송○○의 방조행위는「군사법원 법」제43조 및 제44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제9조, 그리고「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2조에 규정하고 있 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관련 직무의 범위를 위 반하였을 뿐 만 아니라「헌법」제12조에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같은 법 같은 조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나. 신병인수절차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진정인 이○○ 및 송○○의 진술서 및 문답서, ○○경찰서가 제출 한 변사사건 수사자료 및 형사과 사무실 CCTV녹화자료, 그리고 동 CCTV 녹화자료에 대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이○○이 2007. 4. 26. 13:30경 ○○시 ○○구 ○○로3가 소재 "○○○○백화점"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인의 군 장성사칭 사기 및 유사군복 등 군용장구 착용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한 후, 경 찰관서에 피해자를 인계하고자 같은 날 14:10경 상병 전○○이 운전하던 군 수사용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4:40경 피진정인 송○○이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임의 동행한 사실이 있다. 나) 당시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CCTV 녹화기록에 의하면, 피 진정인 이○○은 최초 방문목적을 묻는 피진정인 송○○에 대하여 군 장성 사칭 사기 및 유사군복 착용 피의자인 피해자의 신병인계도 하고 자신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피 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에게 피해자를 수사과 경제팀으로 신병 인계할 것을 안내하였지만 피진정인 이○○이 형사과 사무실에 피해자를 동행하여 들어 왔다. 라) 또한,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사병 진○○의 피해 자에 대한 감시 및 보조 하에 장군복류 구매 경위, 착용 및 사칭관계, 군복 무 및 가족사항 등을 조사하고, 심지어는 유사군복 착용을 재현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민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피진정인 이○○에게 담당부서인 수사과 경제팀으로의 신 병인계를 계속 요구하였으며, 특히 위 조회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2년 경남 산청경찰서로부터 별건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 수배된 기소 중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진정인 이○○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민간인에 대한 체포 등 수사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동인에게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라) 그리고 피진정인 이○○이 같은 날 15:26경 피진정인 송○○의 요청에 따라 ○○과 경제팀 사무실로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나 올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신병을 실질적으로 조사.관리한 사실이 각 확인 된다. 마) 피진정인 이○○은 피진정인 송○○이 주민조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고,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기 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자신에게 작성하도록 하였을 때, 피해자의 신병이 피진정인 송○○에게 인계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진정인 송○○의 부탁 을 받아 편의 상 ○○과 ○○팀 피진정인 홍○○에게 데려다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 송○○은 자신은 담당부서인 ○○팀으로의 신병인수를 위해 단지 신원확인 및 검거보고서 작성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의 신병을 직접 인계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진정인 홍○○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팀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변사사 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진정인 이○○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변사사건 발생 후, 피진정인 이○○으 로부터 신병인수서의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다. 2)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피진정인들은 상호 피해자의 신병인수절차 및 그 사실여부에 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제212조 및 제213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 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 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 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31조 제2항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 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 거 및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판단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진정인 이○○ 등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았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비추어 이를 수사할 권한은 없었으나, 당시 피해자가「형사소송법」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가 불명한 경미범 죄자인 관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체포를 계속 할 권한은 없으므로 체포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신 병을 인수하러 올 때까지 체포하고 있거나 최소한 가까운 경찰관서로 데리 고 가 경찰관서에 신속히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가사 위와 같은 피진정인 이○○ 등의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행위는 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의 신분으로서 체포하였다고 보는 경우이다. 피진정인 이○○ 등은 피의자인 피해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을 뿐, 그 체포를 계속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현행범인의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임의동행 및 증거물의 임의제출 요구나 피의사실 조사 및 사실상 의 검증절차 등은 권한 밖의 행위로써 위법.부당한 것임은 너무도 당연함 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한의 한계 및 절차를 오인하여 피해자를 현행범 인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을 전.후하여 일정하 게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 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 송○○ 등에게 신병인계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상 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설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인의 위치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해 인도하려는 의사가 없었 고 임의동행의 형식을 통해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려는 의사를 피력하였 더라도 이를 바로 잡아 신속히「형사소송법」제212조 및 제213조,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자인 피진정인 이○○으로부터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범죄사실의 요 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피해자의 신병을 인도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과 마찬가지로 특별사 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그 권한의 한계를 오인하여 오히려 피진정인 이 ○○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부당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의 조사행위를 방치하였음은 물론, 주민조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사기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발견하 였다면 자신이 직접 검거절차를 진행한 후 경찰관서의 내부업무분장에 따 라 경제팀으로 인계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 이○○에게 신병을 인계 할 것을 권유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진 정인 이○○과 송○○은 각 군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직무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위반하여「형사소송법」제212조 및 제213조, 그 리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3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신병 인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헌법」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피 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가혹행위 여부 등 변사사건처리의 문제점 여부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위 진정요지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 들이 체포 및 조사 중 가혹행위 및 신병관리 소홀 등 변사사건처리에 의문 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경찰서의 변사사 건 수사기록 및 CCTV녹화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첫째, 체포 및 조사, 그리고 신병인수과정에서 피진정인 이○○ 등과 피진정인 송○○ 등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관련사실을 부인하 고 있고, 체포 및 조사, 그리고 최초 변사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 고인 "○○○○백화점" 주인 강○○ 및 "○○공업사" 주인 김○○도 피진정 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경찰서 ○○과 사무실의 CCTV녹화기록에서도 피진정인 이 ○○이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선 채로 조사에 응하다가 수시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언어적.신체적 강압사실을 발 견할 수 없는 점, 셋째,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발견된 피하출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 검의사 김○○의 소견 및 부검기록, ○○ 중대병원의 담당의사 장○○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직전 ○○ 중대병원의 응급치료 중 심폐소생 을 위해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 사바늘 자국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외 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고 간과 폐 에 울혈이 심한 점으로 보아 청산염에 의한 독극물 중독사인 것으로 밝히 고 있는 점, 넷째, 피해자의 신원은 당시 ○○경찰서에게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 ○ 중대병원에 호송되어 동 병원의 의료기록차트에 "조○○"로 기재되어 있 으나 사망확인 후, 영안실 존안 시 영안실 직원의 단순 실수로 피해자의 시 신을 "조○○"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다섯째, ○○경찰서 ○○과 상황실 경위 허○○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 하면, 사건 발생 당시 동 경찰서 ○○과에 설치된 CCTV는 정상 작동되어 유족에게 공개하였으나, 1층 복도.로비에 설치된 CCTV는 사건 발생 이전 인 2007. 4. 22. 작동이상으로 상황실에 화면만 출력되고 녹화저장이 안되어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관련 변사사건 경위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섯째, 변사자의 유품인 휴대폰, 교통카드 등을 4일 후 유가족에게 요 구한 이유에 대하여는 이 건 변사사건을 수사담당한 피진정인 김○○가 피 해자의 정확한 과거 행적수사에 필요하여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점, 끝으로, 피해자의 체포 및 신병인수 인계에 따른 소지품 확인 등 신병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이○○ 등은 피해자를 임의동행 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첩, 지갑, 핸드폰, 유판씨 3개, 타이레놀 3개, 봉지 약(간질환치료제) 3개, 교통카드, 소장계급장 3개, 베레모, 기장, 지휘관 휘 장 등을 확인하고는 군 장성사칭 및 유사군복 착용 혐의에 해당하는 소장 계급장 등에 대하여만 임의제출을 받아 강제로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 송○○은 신병인수를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자신 또한 체포 등에 따른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가사 당시 피진정인 이○○ 등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면, 「형사소송법」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이는 체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 등을 압수 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손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허용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가 강력범죄 혐의자도 아니어서 흉기를 소지했을 개연성이 있었던 것도 아 니고 청산염와 같은 독극물을 소지했을 것을 예상하여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피진정인 송○○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온 피해자 를 인계받을 때 체포에 수반되는 자해의 위험성 등의 판단에 따라 수갑 및 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의 피의사 실의 경중에 비추어 자해를 예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및「헌법」제12에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 속기관의 장인 ○○○○사령관 및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이○○과 송 ○○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수사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권한, 이에 따른 국가 기관 상호 간의 신병인수절차에 관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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