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요지
직무유기로 인한 생명권 침해(헌법 제10조 및 제12조)로 판단하여 1.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1에 대하여 직무집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 3.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 입 원치료를 선행하지 않아 2008. 7. 29.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교도소 보건의료과장 ○○○) 1) 피해자 이00은 2008. 7. 25.(금) 22:35경 ○○교도소에 노역장 유 치되어 입소한 후, 같은 달 28.(월) 오전 보건의료과에서 신입자 건강진 단을 받았으며, 당시 피해자의 신체상태는 대체로 양호했다. 이전의 병력과 치료여부를 묻는 문진에서 피해자가 간질, 간경화 때문에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이야기하며 입소 전에 복용하고 있던 약품을 계속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언어구사 및 정신상태가 안정 되어 있었다. 다만 건강진단 도중 손을 바르르 떠는 것이 관찰되어 알 코올남용이 의심되기는 했으나 확진이 어려워 혈액검사 결과를 봐서 조치하기로 하고 혈액채취를 했다. 2) 2008. 7. 28. 19:30경 보건의료과에 동행되어 온 피해자가 복통 을 호소하며 땀을 흘리는 증세를 보여 차입약을 복용했는지 묻자 아니 라고 대답하여 즉시 차입약을 먹도록 했다. 혈압측정결과 수치가 160/100mgHg로 혈압이 높았고 “담배를 사야 한다. 나가게 해 달라.” 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누워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경과를 관 찰하였더니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거실에 돌아가서도 누워 안정을 취 할 것을 당부하고 거실로 보냈다. 3) 2008. 7. 29. 사동근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고성을 지르며 거실문을 발로 찼고, 사동복도에 나와서는 벽에 머리를 들이받 으려 하는 등 소란 및 자해행위를 하여 타 수용자의 평온을 현저히 방 해하였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보호수용하 였다. 4) 신입자에 대한 초기 의료처우는 신입자가 입소 전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 며, 주로 신입자의 진술에 의존해 진료에 참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입소한 후 2~3일 사이에 불안증상, 손떨림증상을 보였으며, 이외에 특별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알코올중독임을 진단한 다는 것은 현재 ○○교도소의 의료설비 사정으로 비추어보면 불가능에 가깝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2008. 7. 25. ○○교도소 야간 근무자 ○○○, 2008. 7. 28. 야간근무자 ○○○, ○○○, ○○○, ○○ ○, ○○○, ○○○, ○○○, 같은 달 29. 근무자 ○○○, ○○○, ○○ ○, ○○○, ○○○, ○○○, ○○○, ○○○, ○○○의 진술서 및 ○○ 교도소 근무보고서, 특이수용자 동정기록부, 계구사용심사부, 동태시찰 상항, 피해자의 동료수용자들의 진술 등의 자료,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 했던 국립과학연구소 ○○분소 법의학 과장인 ○○○의 의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8. 2. 1.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 전)로 벌금 300만 원(환형유치 60일)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2008. 7. 25. ○○교도소에 노역 유치되어 2008. 7. 25.(금) 22:35경 노역수용자 거실 인 ○○교도소 기결8하10실에 수용되었다. 나.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 중 거실 수용자들에게 본인은 술을 많이 먹어 간과 심장, 폐가 좋지 않고 고혈압이 있어 약을 끼고 산다 고 말하였으며, 10종에 이르는 약(입소시 가지고 온 차입약)을 복용하 고 손발을 떨면서 가끔씩 혼잣말로 “담배를 사러가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였다. 다. 2008. 7. 28.(월) 19:30경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보건의 료과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실시되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혈압은 160/100mmHg였고, 피해자가 간장질환과 우측상복부 및 좌측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입소시 피해자가 가지고 온 차 입약을 복용한 후 상태가 안정되어 20:30경 수용거실에 입실하였다. 라. 2008. 7. 28(월) 21:00경 피해자는 수용거실에서 서성이며 아무에 게나 시비조로 말하며 “나를 왜 가둬 두느냐? 씹할 새끼야! 문 열어라. 담배 사러 가게. 택시를 불러라. 집에 가야하니 문 열어라.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양발로 거실문을 차고 거실문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았으며, 거실 내 모기장을 찢었다. 같은 날 21:20경 담당근 무자가 피해자를 진정 및 격리수용하기 위해 동행을 할 때 피해자가 또다시 배가 아프다고 하여 보건과 진료실로 동행하였으며, 이후 피해 자의 상태가 안정됨에 따라 피해자는 조사수용되는 대신 빈 거실인 기 결7하6실로 전실 조치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지 않고 간간이 횡설수설했지만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 었다. 마. 2008. 7. 29.(화) 01:40경, 피해자가 갑자기 거실문을 발로 차면서 “야 씹할 놈들아. 나 집에 가야 돼. 왜 나를 컨테이너에 가두냐? 니들 다 집어넣을 거야. 씹새끼들아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사 동전체 수용자들이 잠에서 깨어 항의를 했고, 출동한 관구교감 등이 피해자를 출실시킨 후 양팔을 잡고 관구실로 동행하자 피해자가 동행 근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팔을 뿌리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나 집에 가야한다. 니그들 다 집어넣을 거야. 일대일로 붙어.”라고 소 리를 치며 복도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했다. 야간 당직 관구교감 은 피해자에게 폭행 및 자해의 우려가 현저하여 계구(금속수갑)를 사용 하여 보호하겠다고 고지한 후, 금속수갑 1개를 사용하여 같은 날 02:00 경 보호사동인 10사1실에 보호수용했다. 바. 피해자는 보호수용되어 있던 2008. 7. 29. 02:00경부터 13:50경까 지 잠을 한숨도 자지 않은 채 계속해서 거실문을 차고 거실문에 머리 를 들이받으며 큰소리로 “문 열어 씹할 놈아. 뒤질래? 문 안 열어. 칼 이라도 줘 바. 내가 열고 나갈라니까. 쌍놈의 새끼야 말 좀 들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수갑을 풀기 위해 수갑 찬 손목을 비틀었다. 또한 수갑을 찬 양손으로 거실문을 치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고, 근무자가 아침과 점심식사를 권유하자, 식사를 거부하면서 근무자에게 “술과 담 배가 있으면 주라. 없으면 내가 나가서 사 올게.”라고 하였다. 같은 날 10:30경 피진정인 2가 순시할 때 피해자가 거실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 하였다. 사. 2008. 7. 29. 피진정인 2는 동정시찰상황에 대해 판정하며, "동정 시찰철저, 보호적 차원에서 계구사용(사유해제시 즉시 해갑), 의무관의 진료실시"라고 동정시찰상황표에 기록하였다. 피해자의 진료기록부에는 이와 관련하여 진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2008. 7. 29. 14:00경 피해자는 물을 두 모금 마시고 머리를 거실 문 쪽으로 향하고 양손을 가슴에 얹은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다. 같은 날 14:17경 관구교감 ○○○이 피해자의 보호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 사1실에 순시를 와서 피해자의 이름을 4차례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문 을 열고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이에 즉각 보 건의료과와 보안과에 통보하였고, 의무관은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 한 같은 날 14:37 피해자는 사망(사망원인 미상)하였다. 자. 2008. 7. 3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 ○○○ 소재)에서 피해자 부검이 실시되었고, 2008. 8. 28.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진전섬망이었다. 차. 장기적인 알코올중독자가 갑자기 음주를 중단하거나 또는 감량 했을 때 섬망(의식의 혼탁), 진전(떨림), 자율신경기능 항진, 망상, 환각, 안절부절못하는 행동, 지남력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 증상들은 음 주를 중단한 후 1~3일째 시작하여 4~5일에 최고조에 달하고 다른 합병 증이 없으면 5~7일에 해소되며,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5~15%의 사망 률을 보이며 사망의 기전은 신경매개성 심정지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진전 및 섬망이 나타나고 있는 중독자에 대하여 강박조치를 취할 경우 중독자에게 저항 등으로 인한 급격한 체력소모와 탈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강박조치를 취할 때 아주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카.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하여 2008. 9. 3. ○○지방검찰청은 사인이 진전섬망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또한 이 사건 과 관련하여 ○○교도소 직원 등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5.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들 및 ○○교도소의 보안과장, 관구 계장, 사동근무자들은 알코올중독에 따른 진전, 섬망 등의 금단증상이 피해자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설사 그러하지 않더라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의학적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사유로 계구를 사용함으로써 정신병원에서 실시하는 강박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지 못했고,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즉, 피진정인 들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5조 및「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 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코올중독 노역수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 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피진정인 2에 대해서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보호조치를 게을리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직무집행상 과실을 물어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위해서는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 개인으로서는 법적 구제조치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이 국가 등 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에 법률구 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 하여 같은 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에 따라 국가 등으 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에 법률구조 를 요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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