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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5. 결정

사망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해당 결정

요지

주문 1 : 0000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매뉴얼을 개선하여 이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알릴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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