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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22. 결정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1. 수사 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발인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개정할 것 2. 고소인 등의 권리 보호와 피의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적정하게 제한하여 규정할 것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등의 개정을 통 해 수사 절차와 관련한 큰 폭의 법제적 변화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알려진 이 변화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결과 범죄 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불송치 결 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2022년 「형사소송법」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서, 수사 절차상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 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피의자의 지위가 지나치 게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제도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에 대한 중요한 구제 절차로 논의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법제적 문제와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7조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 본원칙 선언」(A/RES/40/34, 1985년 총회 채택), 위원회의 「형사소송법」·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2002)과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권고(2006)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검토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개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 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종래에는 사법경찰관이 입건 후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하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을 송치하고(아동 학대 범죄 사건과 가 정 폭력 범죄 사건은 특별법에 의해 전건 모두 검사에 송치하도록 한 규정 이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어 종전과 같음), 그 외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 고, 이를 위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법경찰관 이 불송치 결정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 검사는 90일간 사건기록과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 다고 판단한 때에만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 다면 90일 이내에 관계서류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1차적 수사종결" 또 는 "잠정적 수사종결"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사법경찰관이 불 송치 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상태로 다 시 고소 또는 고발이 제기된다면, 불송치 결정(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전체 사건 처리 현황 중 약 40% 내외를 차지한다. 2021년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면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의 약 28.4%으로 파악된다. 또한, 2021년 기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건 수는 27,262건으로 약 6.4%이다.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개요와 변화 고소인 등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등 관련 규정에 따 라,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고 난 후 관계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사 실무에 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고발인은 제외)은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없이 검사에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고 소인 등이 수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를 쉽고 실효 성 있게 설정한 중요한 권리구제 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사를 종결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점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 다만, 2022년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고발인에게도 불송치 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2. 5. 3. 동법 개정 과정에서 고발 인의 이의신청권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살펴 보면, 무고성 고발 또는 정치적 고발 문제,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 방지 등 이 그 이유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와 검사의 불 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주체(고소인, 고발인,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 자)에 따라 정리하면 <표 2>, <표 3>과 같다. 舊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표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규정 신구법 비교표> <표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고소인 고발인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 검찰 항고 제도 O O X 재정신청 제도 O △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 범죄 및 공직선거법 등 일부 개별 법령의 특별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X 헌법소원 X X O 한편, 개정된「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는 「검찰청법」 제10조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논리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 정에 대해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 언제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새로이 신설된 잠정적 수사 종결 절차로 그 중요성이 큰 만큼, 많은 언론과 학계에서는 검·경 수 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주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에 집중하여 논의 하였다. 또한, 그 통제장치로서 마련된 현행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고발인 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점, 이의신청 제기 시한이 규정되지 않은 점에 대 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 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재의 문제점 헌법 제27조 제5항은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하고 있고, 유엔의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 (1985)은 피해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과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법률에 따라 구제에 접근할 권리,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표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고소인 고발인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 이의신청 O X O 헌법소원 X X X 규정한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적절히 수사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인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다만, 범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자인 고발인의 경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범죄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그렇지만, 고발인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발인은 성범죄 피해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아동, 노인, 외국인 등 범죄 피해에 대한 적극 적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범죄 피해자를 대변하여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 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바, 이와 같은 사건에서 고발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 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도 한다. 그런데, 2022년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만약,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고발인의 존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대상 범 죄가 아닌 경우(전건송치 대상 범죄 제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불송치 결정),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특별한 사정) 피해자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2022. 9. 10.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이후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12개 시민사회단 체·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위원회 민원 및 진정사건 처리결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단체·기관은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고발하는 것은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당사자의 고소를 통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사례로 △무연고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노인으로 고소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상태로 스 스로 고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성착취물 등 사건의 성 격상 수사 전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사현장 오염토 불법 반출 문 제와 같이 특정한 피해자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시했다. 또한, 의견조회에 응답한 단체·기관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하 는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 어 "학대 혐의를 적용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 "수사관이 지적 장애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환경법령에 대한 검토가 미 흡하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의 경우 위법사항이 발생한 시설(장애인 시설) 과의 유착이 우려된다", "처리하는 사건이 많다 보니 수사관에 따라 일부 사 건을 미흡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편파적 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에, 당사자의 고소를 통 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단체·기관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발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그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이 유 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①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 학대를 고발한 사건 에서 사법경찰관이 학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불송치 결정한 것이 부당 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연고 장애인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 할 수 없었다는 사례, ② 2023년 초 지역 교육청과 소속기관에서 교육 강사 들의 성향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 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불송치 결정이 편파적이고 부실하여 부 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었다는 사례가 파악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이의신청 의사를 밝힐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 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한 장애인인권단체는 △지적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강제입원 및 재산 범죄피해를 당한 사례, △지적 장애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재산 범죄 및 성매매 강요를 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스스로 고소 하기 어려운 사례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보다는 후 견인 지정이나 가족이 다른 범죄 피해를 이유로 본인을 피해자로 하여 고 소하는 등 변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가 간접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 친 사례이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는 수사 절차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부재 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특별한 경우, 고발인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유일한 주체일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국민의 기본 적 인권 보호에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다양한 이유로 수사가 적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는데, 피해자가 스스 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고 잘못된 수사의 결과가 다른 기관에 의해 구 제될 여지가 없는 경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는 더 크게 제기될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정치적 고발 문제,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 방지라는 목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의 범죄 피해 보호에 사 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형 사·사법 정의를 구현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 나. 이의신청 제기 기간 규정 부재의 문제점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거나, 죄가 안됨 이 증명된 경우,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중요 하다. 헌법 제27조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 칙), 제16조(수사의 개시) 등에서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점은 국가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빠르게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 해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사에 게 송치되어 재개되므로 피고소인은 다시 피의자로서 강제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검사가 특별히 추가적인 강제처분 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이의신청으로 인한 사건 송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즉각적인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 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심 리적, 사회경제적, 생활적 부담이 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고소 사건이 민사적인 재산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해 해결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무고한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의 수 사대상이 되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적절한 시기에 종결하고 당사자들이 형사절차 외의 민사절차·행정절차 등의 대안으로의 이행을 신속 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고소인 등의 권리 보 호를 두텁게 한다는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 한 불복절차와 다르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만 을 무제한으로 둘 합리적 이유는 찾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검찰 항고 기간과 재정신청 기간을 한정하는 규정들은 피의 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 의되었다. 이와 관련한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형사소 송법(刑事訴訟法, 2022. 11. 개정되어 시행 중인 법률) 제262조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 등 일부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인 또 는 고발인이 법원에 불복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고, 그 신 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독일의 형사소송 법(Strafprozeßordnung, 2022. 3. 25. 개정되어 시행 중인 법률) 제172조는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즉 이러한 해외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데, 이는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과 수사 관련 법령의 요청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개선방안 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관련 규정 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고발 사건에서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고, 위 와 같은 사각지대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다만, 현실에서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의 특성은 다양하 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례도 미리 규율하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률상 요건에 부합한다면 예외 없이 모두 송치되므로 법률의 요건은 불확정적 개념을 최소화할 필요가 크 다. 정치적 고발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 피해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범죄까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이 있 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한 방식으로 법률을 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의안번호 2121599호)은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가 능하게 규정한다. 위 법률 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로 장애인에 대한 주요 범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법 개정은 장애인복지 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아동 학대 범죄 이외의 범죄 피해 를 입은 아동,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족 관계가 단절된 노인, 이 주노동자 및 미등록체류자, 직장 내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서의 범죄 피해, 피해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권과의 관련성이 큰 범죄 등 상정가능한 여러 상황을 해소할 수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를 남겨놓게 된다. 즉,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할 것인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정치적 고발 문제,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 방 지라는 목적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 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행정청(경찰과 검찰) 내에서 수사권 및 기소 권을 배분하는 문제(검·경 수사권 조정)는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그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인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적 요청인 점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개정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고발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원회는 과거에도 재정신청권 확대를 권고하며 고발인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이의신청 기간 관련 문제 「형사소송법」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마련할 경우, 구체적인 그 기간은 고소인 등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달성 하기 위해 적절한 기간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만, 2021년 이의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의신청의 기간을 규정하 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검사의 불 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에 대응하여 30일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제기되 기도 하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 송부 및 사건 검토 기간 90일에 대응 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추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간에 대 해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5. 소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한 통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제적 변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사법경 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이 제외되어 사회적 약 자에 대한 범죄 피해 구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의 기간을 마련하지 않아 고소인 등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 적정한 균 형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형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김예지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의 안번호 2117864호, 2022. 10. 19.). 이에, 수사 절차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 보 호와 향상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 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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