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을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5년 5월경 병역법 위반자 수용자중 여호와증인을 제외 하고는 출역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전쟁 없는 세상” 소속 이었던 진정인이 출역을 거부당하였으며, 동일한 병역거부자임에도 출역에 있어서 여호와증인 병역거부자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의 주장 2005년 5월경 여호와증인이 아닌 병역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출역 금지 지시를 한 바 없고, 당시 관용작업 취업자 선정 현황에 구치소 전체 수용자중 19.9%가 취업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병역법 위반 수용자 중 71.1%가 취업자로 선정되었고, 이 중 진정인이 속해 있는 “전쟁 없는 세상” 출신 수용자들 50.0%가 출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이라 볼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2005년 5월 현재 ○○구치소 전체 수용자중 19.9%가 출역을 하고 있었고, 이중 병역법위반자는 70.9%가 출역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진정인이 속한 “전쟁 없는 세상” 출신자 중 50.0%가 출역을 하고 있었다. 나. 판단 1)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여호와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에 대하 여 출역금지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여호와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출역금지를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 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2) 또한, 수용자의 작업 부과 여부는 「행형법」 제35조에서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금시설의 장의 재량 사항 이라 할 것이다. 진정인은 여호와증인 병역거부자들 모두 출역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는 일부만 출역을 인정하고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수용자에 대한 작업부과는 교정업무상의 필요성, 수용인원, 공장시설 등 환경과 특성에 따라 해당 구금시설의 장이 정할 사항이므로 출역을 원하는 모든 수용자가 출역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서, 해당구금시설의 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출역 여부를 판단한 결과 특정 종류의 범죄자들이 평균 출역율을 훨씬 웃도는 출역율을 보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속한 반전운동관련 병역 거부자들 역시 5명중 2명이 출역하고 있어 높은 출역율을 보이고 있어 그보다 더 높은 출역율을 보이고 있는 여호화의 증인과 비교할 때 피 진정인의 행위가 재량범위를 일탈한 차별행위라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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