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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 15. 결정

사생활 비밀의 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6.27. ○○구청 내 ○○과 공무원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전용조사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시 학력, 범죄사실, 가족사항 등이 주위 사람에게 노출되어 사생 활을 보호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당시 피진정인들의 사무실 형편상 전용조사실이 아닌 사 무실에서 신문조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진정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진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 거나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사건송치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 ○○구 ○○동 87-2번지 도로상에 시설물과 물건을 적치하여 도로법 제47조 및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06.6.27. ○○시○○구청 내 ○○과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전과 및 검찰처분관계, 상훈.연금관계,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등을 질문하고 진정인은 그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4. 판 단 가.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시 성 명, 연령, 직업 등의 질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것(제241조)과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할 것(제242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신문내용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이 보 장되어 있다. 나.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피의자에 대한 모든 사 항의 신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과 정상 에 관한 필요사항에 해당해야 한다.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이란 처분이나 양 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형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검사의 처분과 양형 판단에서 핵심 판단 요소는 범죄사실의 실체적 진 실이며 피의자의 환경 등의 조사는 핵심 판단요소가 아니라 참고자료이며, 특히 종교나 가입한 정당.사회단체의 종류가 검사의 처분과 양형 판단의 요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의자 신문사항 은 범죄수사 및 형벌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 하다. 라. 피의자 신문 시 학력.재산.가족상황 등의 개인정보가 검사의 처분이 나 양형 판단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이 필요 한 경우에는 개별사건별로, 피의자별로 필요한 사항만 신문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마. 피진정인들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사용한 서식은 「특별사법경찰 관리 집무규칙(2004.4.26. 신규제정)」제8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 이 아니라, 과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개정(1996.12.31.) 되면서 사 용하지 않는 서식이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신문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서식4)의 서식에서 명시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본적, 주거, 전과 및 검찰처분관계, 상훈.연금관 계, 병역만 질문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아니 한 서 식을 사용함으로써 범죄사실과 관계없고 검사의 처분이나 양형 판단의 참 고자료라고 볼 수 없는 피의자의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 리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서식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질문을 한 것은 헌법 제 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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