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 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내용 약식사건의 진정인 등 피고인들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위반으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진정내용과 같이 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고스톱 및 세븐 포카 도박을 하여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05. 11. 11. ○○ 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진정인 등에게 발송한 약식 명령서에는 21명 전체의 신상정보인 실명, 주민등록번호, 직업군, 주소 및 본 적까지 그대로 노출한 채 송부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도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법을 어기고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는 이의 가 없으나, 진정인 등에 대한 신상정보 노출은 문제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약식명령서 발송관련 해당 근거법령은 『형사소송법』 제452조(약식명 령의 고지)에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송절차는 검사의 구약식청구 → 약식 기록 접수 → 담당재판부 기록 회부 → 약식명령 → 약식명령 고지(특별 송달 우편)로 이루어진다. 2) 약식명령서 발송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의 기재는 피고인 들 개개인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기재가 불 가피한 사항이다. 3) 또한, 벌금형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정내용 주장인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향후,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동일성 식별이나 재 판의 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진정인은 인터넷사이트(www.0000casino000.com)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 들과 고스톱, 세븐포카 등의 현금도박을 한 혐의로 ○○지방경찰청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서를 받았다. 2)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진정관련 도박사이트에 대한 광고 이메일을 발견하고 인터넷 도박관련 수사를 통해 진정인 등의 피의 혐의를 확 인하고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진정인 등의 도박범죄 혐의를 확인, 증거 확보 후 기소하였으며 진정인 등은 이 과정을 통해 범죄사실을 인지, 확인한 사안이다. 3) ○○지방법원은 진정인 등 피고인들에게 발송한 사건번호 2005고약 6854(2005형제8461) 약식명령서에 피고인 21명 전원의 신상정보인 실명, 주민등록번호, 직업군, 주소 및 본적을 일괄 기재한 후 송부하였다.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 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 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 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 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 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 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 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 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 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약식명령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요약) 사건 2005고약6854(2005형제8461) 상습도박 피고인 1. 배○○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 ○○구 ○○동 000 ○○○2 오피스텔 000호 본적 ○○시 ○읍 ○○리 000 ---- (중간 생략) ---- 16. 황○○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 ○○구 ○○○동 00-000 0층 본적 ○○시 ○면 00리 000 ---- (중간 생략) ---- 21. 이○○ (000000-0000000), 과외강사 주거 ○○ ○○구 ○○동 000-00 B00호 본적 ○○시 ○○동 000-00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 배○○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원에, ---- (중간 생략), 피고인 황○○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 (중간 생략) 피고 인 이○○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50,000(오 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 고인 배○○, ---- (중간 생략) ---- 황○○, ---- (중간생략) ---- 피고 인 이○○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적용법령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들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05. 10. 24. 판 사 김○○(인) 6) 공소사실(약식명령서 별지) 공 소 사 실(요약) 피고인 배○○은 회사원 ---(중간생략) --- 같은 황○○은 회사원 --- (중 간 생략) --- 같은 이○○은 과외강사인 바, 각 상습으로 1. 피고인 배○○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05. 2. 16. ○○ ○○구 ○○동 000 ○○○2 오피스텔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정○○의 계좌로 35만을 입금하여 위 금원 을 도박자금으로 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카지 노000(www.0000casino000.com)"에 접속한 후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85만원의 도박자금을 교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 (중간 생략) --- 16. 같은 황○○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같은 해 3. 5. ○○ ○○구 ○○○동 00의 000 0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공소외 정○○의 계좌에 45만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스 톱 및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9.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99만원을 도박자금으로 교환하여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 (중간 생략) --- 21. 같은 이○○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같은 해 3. 1. ○○ ○○구 ○○4동 000의 00 ○○○○○ B00호에 있 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정○○의 계좌에 5만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사이트에 접 속한 후 고스톱 및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도박자금으 로 교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이다. 나. 판단 1)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피고인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이 『형사소송법』제452조(약식명 령의 고지)의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 하여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개개인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정확 한 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2) 개인의 정보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모든 국민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며, 불가피한 경우 취해지는 제한에 관해 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 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업무 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2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 이 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 조문 제2항 하단에는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3항에는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 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어 서는 아니됨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피고인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괄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동 조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현행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는 개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바, 피진정인이 고지한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진정인 등 피고인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는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 하고 있으므로, 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할 경 우에도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생략 등 동 정보의 도용과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결론 피진정인이 진정내용 약식사건의 진정인 등 피고인들에게 전체 21명의 주 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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