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지차체)
요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의 상급기관인 OOOO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하도록 하고, 피진정인인 OO중학교 교장에게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동 학교 OO교사의 학생 강간사건과 관련하여 2006. 8. 9.경 피해학생의 실명을 기재한 유인물을 전교생에게 배포하였고, 학 부모들이 이에 항의하고 배포 중단을 요구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같 2 은 유인물 내용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 유포하였으며, 학부모들에 게 피해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여 무차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이 자폐아이고 피해 학생의 부 모가 딸을 팔아 돈을 뜯어 내려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 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 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탄원서는 원래 본교 OO교사가 피해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였 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학생, 학부모, 시민들로부터 확인 및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치자 학교는 교직원을 비상소집하여 사건개 요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학생 및 학부모의 문의에 대응하도록 하 기 위해 "회의자료"로 급하게 작성한 것이나, 2) 회의가 끝난 후, 학생 측의 작태에 당황하고 격분한 교직원들이 경황없는 상황에서, 사실을 더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내부 회의자료"를 내용은 같지만 "탄원서" 라는 제목으로 복사해 학급당 4~5명의 학생을 불러 나눠주었고, 홈페이지에는 "OO중학교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것이다. 3) 만약 처음부터 계획적인 대외용으로 작성되었더라면 정식문서로서 격식도 갖추고 양자의 실명도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는 분 명 학교의 실수이며, 이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4)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탄원서는 게재된 후 몇 시간이 지나 지역 3 교육청의 지적을 받고서 실수였음을 깨닫고 즉시 삭제하였다. 5) 본교는 교육활동 홍보나 학생출결상황 등을 학부모에게 휴대폰으 로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모바일서비스를 활 용하여 담임교사 스스로 읽어볼 것을 권장하였던 것이지 (학교장) 지시사항은 분명히 없었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6) 교사입장에서 제자가 자폐아이고, 학부모가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고 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 언론 기자가 학교에 와 취재하는 과정에 학생 측에서 “OO교사가 OO부 학생들 앞에서 자폐아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어온 적이 있어 OO 부 지도교사를 불러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분명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또한 직원회의에서 조사한 결과 그런 말을 한 교사는 한 사 람도 없었다. 7) 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평소 가까이 지내는 친구 가 적고, 수업시간에도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 학생으로 알려 져 있고, 출장간 사실이 확실한 교사를 가해자라고 주장하므로 바 깥에서 그런 말들이 나돈 것으로 생각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2***. *. *. 오전 10시 30분경 학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의 동요를 막고자 교직원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탄원서의 내용과 동일한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 배포하였다. 2). 같은 날 교직원 회의 직후 회의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제목 만 "탄원서"로 바꾸어 복사하고, 학급당 4~5명의 학생들을 학교로 소집하여 탄원서를 배포하였다. 3)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같 은 날 지역교육청의 지적에 의해 내용을 삭제하였다. 4 4) 같은 달 11일 오후 19시 28분경 학부모 휴대전화를 통하여 “학교 홈페이지 참조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생활에 여파없도록, 부모님 조언과 지도바랍니다(예: O학년 O반 - OO명에 전달)”의 내용의 문 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5) 진정인은 피진정인측이 피해자가 자폐아이며, 피해자 부모가 딸을 팔아 돈을 뜯으려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및 참고인(OO부 지도교사)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허위사실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 확보가 불가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 판단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탄원서는 원래 외부 배포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교직원 회의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의 실명은 피해자 측으로 부터 이미 알려졌었기에 이에 대한 깊은 생각없이 기재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2) 피진정인은,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와 는 별개로, 피해학생 및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프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특히 피해학생을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피해학생의 실명을 기재한 문건을 전단,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게 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5 1) 진정인은 피진정인측이 피해자가 자폐아이며, 피해자 부모가 딸을 팔아 돈을 뜯으려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 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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