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 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 10. 13경, 진정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200*. 10. 11. 오전에 ○○시 ○○○사거리 노상에서 주차단속요원과 불미스런 일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현장사진을 인터넷 (파란미디어)에 피해자의 얼굴과 자동차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홍보용으로 사용 하는 등 진정인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상기 진정건과 관련하여 공보관실은 200*. 10. 13오후경 본청 주차관리 과로부터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달라며 붙임 자료를 송부받고 언론에 배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당일 ○○광역시청 출입기자단에게 보도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있다. 2) 이후, 10여일 경과된 날(일자불상) 한차례 동 사안과 관련하여 민원 관계자 (성명불상)가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와 사진 속 인물과 차량이 피해자의 얼굴과 자동차임을 알게 된 사실이 있다. 3) 당시에, 통보된 관련 사진자료 내용이 민원 관계자와 직접 관련있는 인물 또는 차량임을 판단할 수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 료전송 시스템에 의거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의 게재여부와 방법에 관 한 판단은 해당 언론사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 또한, 상기 진정내용 중 현장사진을 ○○미디어 인터넷상에 홍보용으 로 게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미디어측에 관련 보도자료를 송부한 바 없으므로 게재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5) 아울러, ○○시청 공보관실 보도자료 작성.배포 업무수행 과정 에서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언론사의 취재지원에 우선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차후 보도자료 배포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 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 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0*. 10. 11경 주차단속 중인 시청직원을 차량 (**라**XX, ○○○)으로 들이 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200*. 10. 13자 ○○미디어 인터넷신문에서 피해자에 관한 보 도기사내용, 피해자의 얼굴 및 피해자 차량과 차량번호가 노출된 사진 을 접한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은 200*. 10월 13일경 주차관리과의 보도자료 협조 요청을 받아 보도자료 및 사진을 ○○광역시청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다. 4) ○○미디어 인터넷신문은 200*. 10. 13. 14:55경 피진정인이 배포한 보 도자료를 ○○뉴스 발신으로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차량번호가 노출된 사진을 포함하여 게재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1) 이상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진정내용에 대하여 피진 정인이 “보도자료 배포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2)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미디어측에 관련 보도자료를 송부한 바 없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사전동의 없이 피해자에 관한 사진자료를 시청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하였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과 차량번호 등이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하 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와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권 및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자동차번 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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