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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27. 결정

사생활의 비밀 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6. 7. 24.경 지방세 30만원을 3개월째 체납한 진정인의 주소지에 지방세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겉 봉투에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라고 표기하여 발송하였고, 진정인이 부재시 초등학생 딸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경비실을 통해 상기 우편물 을 전달받았고, 이에 아이들이 서로 무엇인지 물어보곤 하였으며, 다음 날 딸아이 학교에서 "딸아이의 집이 재산 압류로 넘어간다" 는 소문이 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의 내용이 알려지게 하였음.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통상적으로 지방세 체납 독촉기일의 경과에 따른 재산압류예고통지서 는 체납자의 주소지로 주소 및 납부자 명의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이 건의 경우 직원실수로 겉 봉투에 동봉된 우편물 내용 을 기재하여 잘못 송부하였으나, "등기우편 수령자 확인서" 에는 "Y○○ -(본인)" 이 수령자로 기록되어 있는바, 아파트 경비원이 아닌 본인 이 직접 수령하였다면 인권침해 사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음.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차량 (**더**XX, **7)을 취득한 후 6월 수시분 취득세 (금 ***,650원)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기일 (200*. 7.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한다는 “재산압류예고 통지서” 를 ○○시 세무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2) 지방세 체납 재산압류예고통지서 발송시 겉 봉투에 "재산압류예고통지 서" 표기에 대하여 ○○시청에서는 지방세를 독촉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데, 이 경우는 담당자가 업무 착오로 겉 봉투에 "재산압류예고통지서" 라고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3) 200*. 7. 23. 지방세 체납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출력하여 다음날인 같 은 해 7. 2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재산압 류예고통지서 겉 봉투에 “(재산압류예고통지서)” 라고 추가 기재한 사 실이 있다. 나. 판단 이상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내용에 대하여 피 진정인이 잘못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등기우편수령자 확인서"에 수령인 (본인)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등 당사자간 사실관계에서 이견이 있으나, 등기우편물의 본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아파트 경비실에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고지서 겉 봉투에 "재산압류예고통지서" 를 기재하여 진정인의 주변인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고지서 겉 봉투에 우편물 의 내용을 표기하여 발송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을 침해 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 여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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