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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6. 7. 결정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경)

요지

1. 전화출석요구관련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가. 피진정인 최○○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것과, 나. 동 경찰서 내 수사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5. 12. 30. 22:00경 발생된 차량접촉 교통사고 피의사건 으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등을 제출받는 등 사생활침해를 하고, 나. 2006. 1. 3. 22:20경에는 전화로 진정인의 남편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사 생활을 침해하고, 다. 같은 해 1. 5.경에는 진정인의 회사를 방문조사하면서 직원들 앞에서 거만한 자세로 진정인의 인격을 모독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1. 2. 진정인을 상대로 피신조서를 작성시 진정인이 음주운전사 실을 부인하면서 회사직원 회식자리에 남편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진정한 부부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한 바, 남편과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남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물어본 바, 집에 혼인서약서가 있다고 하여 혼인서약, 성혼선언문을 제출받 아 기록에 편철하였는데 당시 수사에 필요한 서류라고 판단하였다. 2) 1. 2. 피신조서 작성후 진정인에게 종합보험가입 사실증명원을 1. 3. 20:30경에 제출하도록 고지한 바, 자신은 서울출장예정이라며 남편에게 제 출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1. 3. 야간당직근무(20:00~다음날08:30)를 위 해 출근하여보니 서류가 제출되어있지 않아 22:20경 남편 오○○에게 휴대 폰 전화를 한 바, 오○○이 전화를 받아 낮 시간에 바빠서 보험사에 못 갔 다고 하여 다음날 제출하도록 고지하였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휴대폰을 받 아 지금 몇시인데 전화를 하느냐며 욕설 등을 하면서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였을 뿐 당시 오○○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경찰서 출석고지를 한 사실 은 없다. 3) 진정인 일행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회사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 식당을 오○○과 함께 방문하여 주인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경찰서로 돌아 올려고 하였으나 오○○이 커피한잔 마시고 가시라고 하여 회사 사무실에 서 커피한잔을 마시면서 같이 술을 마셨다는 직원1명을 불러 당시 상황을 구두로 청취하였을 뿐 남자직원들 앞에서 거만한 자세로 진정인에게 모욕 을 준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5. 12. 30. 발생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 에서 2006. 5. 11. 벌금100만원을 선고(2006고약○○)받은 사실이 있다. 나. 위 수사기록(2006형제○○호)을 검토한 바,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2006.1.2.자), 진정인의 남편 오○○에 대한 진술조서(2006.1.5.자), 회사 직원 김○○에 대한 진술조서(2006.1.6.자), 회사직원 김○○에 대한 진술조 서(2006.1.11.자), 진정인부부의 혼인서약서, 성혼선언문이 편철되어 있다. 다. 진정요지 나. 항과 관련하여 참고인 오○○은 저녁10시가 넘어서 피진 정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와 "조사할게 있으니 경찰서로 좀 나오 시라"고 하여 당시 술을 한잔 한 상태라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22:20경 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진정요지 다. 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당시 회사 사무실에 남편 오○ ○과 직원 김○○이 있었고 이들이 피진정인의 행위를 목격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김○○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오○○은 당시 피진정인 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직원1명(퇴직)을 피진정인에게 불러주고 자신은 사 무실을 나갔는데 피진정인이 거드름을 피우며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 부부와 직원2명을 조사하면 서 모두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통상 전화로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 구관련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있다고 하나, 위 수사기록에는 출석요구와 관련한 수사보고서는 전혀 편철 되어 있지 않다. 바.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뿐만 아니라 여타직 원들도 서면출석 요구시에는 범죄수사규칙 제102조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발 부부에 기록을 하고 있으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 항 1) 경찰관이 수사에 있어 관계인에 대해 질의하거나 자료요청 등을 하는 것은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 이므로,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이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99조), 진술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법죄수사규칙 제176조제2항)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여부를 조사하면서 피의자에 게 혼인서약서와 성혼선언문을 제출하게 하는 등 진정한 혼인관계여부를 조사한 것은, 회식자리에 남편이 있었다는 진정인의 진술을 듣고 이를 조사 한 점과 당시 조사담당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남편의 진술을 필요로 했 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1. 5. 진정인의 남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 한 점에서 진술대상자인 남편과 피의자의 신분인 진정인과의 관계를 명백 히 할 필요성도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 항 1)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출석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스스로 야간에 진정인과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하였 다고 진술한 점과 참고인 오○○의 진술, 1. 5. 오○○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1. 3. 22:20경 오○○에게 전화를 하여 출석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 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이 헌법 규정은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도 보 장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동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 구)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 구를 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관리 신분인 피진정인이 아무런 승인절차를 거 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출석요구를 한 것은 위 법규정을 위반한 것 이며, 전화로 출석요구시에도 출석요구서발부부 등에 등재하고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 제102조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 으로서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4) 더구나 급박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통상 일반인이 잠자리 에 들 시간대인 22:20경에 참고인조사를 위해 진정인의 남편에 대해 출석요 구를 한 것은 적법한 수사방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 부부의 사생활의 자유(사생활평온의 불가침)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또한, 피진정인뿐만 아니라 위 경찰서의 다른 수사종사자들도 피의자 나 참고인에 대한 전화출석요구시에 위 절차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 항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나. 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최○○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 하고,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 항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 고, 진정요지 다. 항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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