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 침해(지자체)
요지
○○교육청교육장·○○○○초등학교장에게 피해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의 둘째 딸이 신상정보의 누출 염려없이 정규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적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남편의 구타와 도박 등으로 이혼 후 두 딸을 비밀전학시켰으나, 딸들이 다니는 학교가 번번이 전남편에게 노출된 바, 두 딸이 신분 노출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전학하였으며, 피해자의 딸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외부로 유출 된 적이 없다. 3. 인정된 사실 가. 200x. x. 피해자는 남편의 폭력과 도박 때문에 ○○가정법률상담소 쉼 터에 입소하였고, 200x. x. 두 딸을 피해자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남편과 협 의이혼을 하고 두 딸과 함께 자립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및 ○○가정법률상담소의 기록에 따르면, 200x. x. 피해 자의 둘째 딸(○○○)의 학교로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서 담임선생님이 피해 자에게 연락, 경찰 보호 하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딸이 ○○가정법류상담 소 쉼터에 다시 입소 한 적이 있고, 같은 해 x. xx. 위 전 남편이 피해자에 게 전화협박을 해 쉼터에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며,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등의 음성녹음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녹음을 해둔 사실이 있다. 다. 피해자의 두 딸들은, 아빠가 엄마와 자신들을 자주 때려서 무섭고, 아 빠를 다시 만나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으며, 아빠를 다시는 만나지 않고 엄마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큰 딸(○○○, 14세)은 200x. x. ○○초등학교에서 200x. x. ○ ○학교로 전학했다가 200x. x. ○○○○여중에 입학하였고, 200x. x. 다시 ○○ ○○중학교로 전학하였으며, 현재 ○○○○중학교(사립)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마. 위 ○○중학교는 피해자 큰 딸의 전학 시 NEIS 등에 의해 생활기록 부, 성적표 등을 이전하지 않고 직접 복사해서 전학절차를 밟았으며, 현재 신상정보 누출을 우려하여 학생관련 기록을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있다. 바. 피해자의 둘째 딸(○○○, 12세)은 200x. x. ○○초등학교에서 ○○초등 학교로 전학했다가 200x. x. ○○○○초등학교로 전학하였고, 200x. x. 다시 ○○○○초등학교로 전학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공립) 6학년에 다니 고 있으나, 학적이 없는 상태로 초등학교 졸업이 되지 않으며 NEIS 등 관 련 자료는 전학 전 학교(○○○○초등학교)에 있는 상태이다. 사. 피해자는 둘째 딸의 학적을 포기하고,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초등학 교에 제출하였고, 위 학교에서는 피해자의 둘째 딸을 청강생으로 하여 가명 (○○○)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있다. 아. 피해자는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NEIS 등 자료나 동 사무소로부터 딸들의 신상정보 누출을 우려해 주소지(○○시 ○○구)를 옮기 지 않고 있다. 자. 피해자의 딸들의 전학 서류에는 전학 가는 학교가 공란으로 처리되었 고, 인비로 등기 발송되어 유출 흔적이 없다. 차.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2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학생 전학 처리와 관련한 지도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다. 4. 판 단 가. 피해자의 두 딸에 대한 신상정보 유출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바, 인권침해행위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딸 들의 학교로 찾아와, 피해자와 두 딸이 2003년 3~4차례 이사와 전학을 반복 한 피해사실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첫째 딸은 정규 중학교육을 받고 있으 나 초등학생인 둘째 딸은 졸업이 안 되는 무적학생 신분으로 가명을 사용 하면서 다니고 있어 중학교 진학 등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 황에 처해있는 등, 피해자와 두 딸이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침해를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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