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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19. 결정

사생활 침해(기타기관) 등

요지

1. 피진정인 1 (○○청장)에게, 기동단속팀 활동에 관한 방송사의 촬영협조 요청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 (○○○○시장)에게, 기동단속팀 활동에 관한 방송사의 촬영협조 요청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3 (○○청장)에게, 기동단속팀 활동에 관한 방송사의 촬영협조 요청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 4 (○○○○○○○청장)에게, 기동단속팀 활동에 관한 방송사의 촬영협조 요청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5. 피진정인 5 (○○부장관)에게, 기동단속팀 활동에 관한 방송사의 촬영협조 요청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6. 피진정인 1, 2, 3, 4, 5의 이유란 진정요지는 이를 기각한다. 7. 피진정인 6의 이유란 진정요지는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1, 2, 3, 4, 5는 피진정인 6과 공모하여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몰래카메라 촬영 방법을 동원하여 "○○○○ ○○○○"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청) 1) ○○소속 ○○○○세관은 ○○○○○○으로 입.출국하는 여행자 휴대품 및 수출.입 화물통관을 통해 관세 등 조세를 징수하고 총기, 마약, 가짜상품, 불법 외환거래 등 각종 밀수단속을 통해 사회 안전 과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물품을 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은 우리나라 최대 관문으로 2005년에는 2천6백만명이 넘게 입.출국하는 등 매년 1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나, 해외여행자들이 일반적으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 예컨대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절차를 모 르거나, 가짜상품, 각종 보양식품, 동.식물 검역물품, 총포.도검, 마약 류 등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 여 입국 현장에서 세관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 ○○○ ○공사의 “○○○ ○○○○ ○○○○(이하 "○○○○ ○○○○"라 한다) - C○○의 ○○○○” 프로그램 촬영협조 요청에 따라 대국민 영향력이 높은 TV 방영을 통해 국민에게 건전한 해외여행을 유도 하고, 세관행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한 사실이 있다. 4) 그 결과 ○○○○공사는 "○○○○ ○○○○" 프로그램에 2003. 1. 3.경 첫 방송을 시작으로 2003년도에 25회, 2004년도 16회, 2005년도 9 회에 걸쳐 제작 방영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방송결과 일반 국민 들의 세관업무에 대한 상식과 이해의 폭이 현저히 확대되었다고 생 각된다. 5) 이와 관련하여 ○○○○○○은 방송촬영 및 인원출입이 제한되는 보 안 구역이므로 카메라 촬영자 및 모든 방송촬영은 관계기관의 촬영 허가와 출입허가를 받고 행하고 있으며, 모든 촬영은 공개된 장소에 서 당사자가 자신을 촬영하는지를 알 수 있는 6mm카메라를 사용하 였고, 본인이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촬영하지 않았고, 또한 TV 방영 시에는 여행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한 사실이 있다. 6) "○○○○ ○○○○"는 해외를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해외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반입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 세관 신고 절차 등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 히 절차를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리 운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 등이 방송의 주된 목적인 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송할 수 있 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또한 이러한 공익성의 방송 프로그램이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TV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의 경우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모 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본 민원은 2004년 초부터 7회에 걸쳐 제 기된 진정인의 반복민원 이다. 다. 피진정인 2 (○○○○시 ○○세금기동팀) 1)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성된「지방세 체납징수 전문조직」인 ○ ○○○시 "○○세금기동팀"이 2002. 7. 16. ○○○-○TV 현장르포 제3 지대 (부제 : 헌법 38조를 집행하라)에 소개되면서 같은 방송사의 "○○○ ○ ○○○○" 제작진으로부터 "○○세금기동팀" 체납징수활동을 취재하 겠다는 요청에 의거 동행취재에 협조하게 되었으며, 2002. 8. 2. 최초 방영된 사실이 있다. 2) 체납징수활동상에 대한 ○○○○공사의 동행취재요청에 협조한 사실 은 있으나, ○○○○공사의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집, 방영에 관여 한 사실은 없으며, 모든 촬영은 당사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지 알 수 있도록 카메라가 노출된 상태에서 취재하였으며, 본인의 촬영거부가 있는 경우 취재하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제작에 몰래카메라가 동원 된 사실이 없다. 3) 지방자치 실시이후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 임하여 처리해 왔으나, 자치구의 징수노력 부진으로 시세 체납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건전재정유지에 차질이 우려되어 2001. 8. 3. 부터 500만원 이상 고액 시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직접 징수 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징수와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 체 최초로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뺳○○세금기동 팀뺴직원들은 직원 1인당 연간 약 300명 ~ 1,400명의 체납자를 대상 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4) 방송촬영은 ○○○○공사의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세금 기동팀뺴직원들의 체납징수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촬영협조 를 결정하고 언론, 방송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변인 소속 언 론담당관실에 사전 통보(언론취재 사전 동향보고)후에 평소의 징수 활동에 동행토록 하였으며, 시민의 납세의식 제고와 건전한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사의 취재의도가 뺳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뺴는 ○○세금기동팀의 조세정의 구현의지에 부합되 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의 역할도 고려되어 촬영 에 협조하였던 사실이 있다. 5)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국 최초의 체납징수 전문 조직으로 우리시"○○세금기동팀"의 활동상이 소개되어 (국세의 경우 에도 현재에도 체납징수 전문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세기 본법령의 개정이라던가 세금과 관련된 보도사항을 취재하기 위해서 도 언론기관에서 취재협조요청을 해오는 실정으로○○세금기동팀뺴 직원들의 체납징수활동(체납자 등에 대한 질문.검사, 재산압류를 위한 수색, 체납처분, 고발 등)을 ○○○○공사에서 동행 취재하는 형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촬영을 위한 별도의 기획은 없었다. 6) 평소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세금기동1, 2팀을 6개반(1개반 3~4명)으 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세금기동팀뺴직원들이 반별로 체납징 수활동을 시작하면 ○○○○공사의 촬영기사가 동행하면서뺵촬영뺶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에서 취재 를 하고,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촬영을 거부하면 취재를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체납자 및 이해관계 인을 만날 때에는「지방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질문.검사를 하였으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시에는 세무 공무원증의 자격증명사항을 읽어주고 체납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7) 2001년과 2003년 ○○○○공사 시사프로그램인뺳○○○○뺴과뺳최○○ 의 ○○추적"에 네 차례 등장한 체납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한뺳위 자료 청구소송뺴에서 ○○○○지방법원 (민사*-단독)의 판사는뺳이들 프로그램 중 C○○의 ○○○○은 방송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은 내용상 체납자를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뺴고 밝히면서, 뺳그러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목 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뺴고 판결한 바 있다. (200*.**.**자 ○○일보 보도사항 인용) 라. 피진정인 3 (경찰청) 1)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사망요인 중 7위(3.8%)에 해당할 정도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6,300여 고귀한 인명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바 있다. 특히, 음주·졸음운전,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잘못된 교통문화에서 비롯된 후진국형 교통사고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과 이 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 2)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려 스스로 음주운전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을 강구하 던 중 2003. 7월경 "○○○○ ○○○○" 제작진이 고속도로순찰대를 방문하여 촬영 협조를 요청하였고, 2003. 7월부터 1년여간 음주단속 편을 방송한 바 있다. 3) 방송내용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교통경찰관이 실제 고속도로상에서 음주단속하는 장면을 "○○○○ ○○○○" 제작진이 동행 촬영한 것 으로, "○○○○ ○○○○"의 여타 코너인 국세청 세금미납자 징수편 식약청의 불량식품 제조업체 단속편과 동일한 방식이고, 촬영과정 에서 경찰관이 피단속자를 강요하는 등 불법사례는 없었다. 4)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방법 및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에 대한 위법성 관련부분은 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의 주체인 ○○○○공사 에서 답변할 사안으로 사료된다. 5) 음주운전은 운전자 이외의 죄 없는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발생과 이 로 인한 고통 및 편안한 가정을 파괴 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 로, 음주운전 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음주운전이 용인되는 문화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마. 피진정인 4 (○○○○○○○청) 1) 2004. 7월초에 ○○○○공사가 국무총리실 식품관련 부서에 협조를 얻어 ○○○○○○○청에 방송 프로그램 촬영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촬영협조를 한 사실이 있다. 2) "○○○○ ○○○○"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 한 사실이 없다. 3) "○○○○ ○○○○"의 "식품위생 안전밥상" 프로그램은 식품을「위생 법」에 위반하여 다루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을 위생적으로 다루게 하고, 국민들이 식품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4) ○○○○○의 단속반과 ○○○ 카메라맨이 함께 활동함으로써 몰래카 메라는 아니며, 식품을 다루면서 부적합한 식자재 및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비위생적인 조리에 대하여 그 부분을 지적하여 방송함으 로써 동종업체에 경각심을 주어 식품을 정성스럽게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감시업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 무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보건 증진과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5)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함과는 거리가 있으며, ○○○○공 사의「방송법」에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호, 대표자 등은 방 송되지 않으며, 방송부분도 철저히 모자이크 처리되어 그 부분에 대하 여 문제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시청자들로부터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 고, 음성변조도 하지 말고 방송하라는 비난을 받고 있을 정도로 철저 히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 5 (○○부) 1) "○○○○ ○○○○"에서는 2005. 1월경 "임금체불 근로자의 어려운 사정과 이를 해결하여 주는 근로감독관의 역할" 을 방송주제로 선정, 2005. 1. 2부터 방송을 시작하였는 바, 당초에는 한국노총의 협조를 받 아 방송을 한 사실이 있으며, 한국노총의 협조만으로는 방송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에서 우리부에 촬영협조를 요청하여 촬영에 협조하게 된 사실이 있다. 2) 근로감독관은 법령에 의거, 임금을 체불당한 어려운 근로자에게 임금 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한 것이며, 그러한 근로감독관의 모습을 촬영하고 방송하도록 협조요청 한 것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아주거 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촬영, 방송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인 바, 이것이 공익과 부합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연간 20여만건 에 달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감안할 때, 체불임금에 고통받는 수많은 근로자 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공익이나 인권과 무관하다고 볼 수 는 없다. 3) 진정인이 주장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였다" 라는 부분은 ○○○○ 공사 직원의 소관 역할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나, 촬영 당시 옆에서 본 바에 의하면,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한 적은 한번도 없었 고, 항상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하 였던 사실이 있다. 4) ○○○○공사측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크나큰 격려와 힘이 되고 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 다. 5) "○○○○ ○○○○"는 기본적으로 ○○○○공사가 주도하고, 우리부 는 단지 필요한 협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획서류는 ○○○○공 사에는 모르겠으나 우리부에는 없으며, 촬영대상자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등은 촬영의 주체인 ○○○○공사의 소관업무로 사료된다. 사. 피진정인 6 (○○○○공사, ○○○) 1) "○○○○ ○○○○" 방송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기본이 바로 선 사 회“,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를 위하여 국민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 여 방송을 기획한 사실이 있다. 2) 본 프로그램은 방송의 공익적 역할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 며, 출연자의 인권존중을 위해 음성변조, 모자이크 등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본 방송 이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방송의 공익적 역할 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진정인은 "○○○○ ○○○○" 홈페이지에 수 많은 비난의 글과 악의 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송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제작진의 명예훼손은 물론, 인권침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4) 식약청 "안전밥상", 노동부 "임금체불" 등은 방송할 당시 출연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며, "몰래카메라"라 함은 출연자가 촬 영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카메라를 가방에 숨기거 나 넥타이에 장착해 촬영하는 기법) 촬영하는 것이나, "○○○○ ○○○○" 에서는 출연자가 인지할 수 있는 돌출형 카메라 (6미리 디지 털카메라 등)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5) 따라서, 출연자가 촬영하는 것을 인지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 로 판단하여 방송을 하며, 출연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음성변조, 모자이크, 자막 등에도 최선을 다한 사실이 있다. 6) 또한, 진정인이 적시한 “관세청, ○○시 ○○기동팀, 경찰청, 식약청, 노부” 와의 방송 프로그램은, 먼저 ○○○○공사에서 문서로 해당 기 관에 제작협조를 요청하였고, 각 기관과의 협의 등 적법한 절차에 의 하여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 *. **경, "○○○○ ○○○○"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관세청 등 6개 기관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 및 피진정 인 1의 관련 보고서 (해외여행자 의식대혁신 프로젝트)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1, 2, 3, 4, 5 는 피진정인 6으로부터 "○○○○ ○○○○" 방송과 관련하여 "촬영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6 은 "○○○○ ○○○○"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촬영대상 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돌출형 카메라 (6미리 디지털카메라)를 사용 하고, 출연자를 음성변조 및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라. ○○○○지방법원 (민사*단독)은 피진정인 6의 시사프로그램에 네 차례 등장한 체납자가 피진정인 6을 상대로 한뺳위자료 청구소송"에 서 “C○○의 ○○○○은 방송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알기 어려워 명 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은 내용상 체납자를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고 밝히면서, ”그러나 방송 등 언론매체 가 사실을 적시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5. 판단 가.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 2, 3, 4, 5가 진정인 6과 공 모하여 몰래카메라 방식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 방송프로그램의 촬영에 협조한 피진정기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진정인 1, 2, 3, 4, 5가 "○○○○ ○○○○"의 방송사인 피진정인 6으로 부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촬영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촬영에 협조하였을 뿐, 먼저 촬영을 제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정인과 상 반된 주장을 하는 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 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피진정인 1, 해외여행 자 의식대혁신 프로젝트)는 피진정인 1이 "○○○○ ○○○○" 프로 그램 방송 후, 혁신사례로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하여 제작.게시한 자료이며,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돌출형 카메라 (6미리 디지털카메라) 촬영방식을 사용하여 촬영 대상자가 이를 인지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진술 및 ○○○시사프로그 램 (C○○의 ○○○○) 관련 민사소송 판례 등으로 보아 위법한 인 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나. 그러나, 피진정인 1, 2, 3, 4, 5가 피진정인 6의 촬영협조 요청에 따 라 "○○○○ ○○○○" 라는 프로그램의 제작, 촬영에 적극 협조하 고 동행 취재를 승낙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촬영대상자 (피해자)가 피진정인 1, 2, 3, 4, 5 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상의 모든 내용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없이 카메라에 촬영된 경우 또는 카메라가 촬영중인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촬영을 거 부하고 항의하는 장면 등이 방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 취재내용이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전국의 TV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진정인 6이 초상권 침해 여부를 감안하여 모자이크 및 목소리 변조를 처리하여 방송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기동단속팀이 피해자 (조사 대상자)의 사무실 및 거소지로 출동하면서 방송사 카메라의 동행 취재를 허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과 거소지 주변의 지형.지물 등이 촬영되었 고,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피해자의 이웃 주민 및 지인들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으며, 기동단속팀 출동 시 피해자가 방문조사 목적이 아닌 취재 목적으로 동행하는 방송사 직원을 기동단속팀의 조사 관 및 조사관련 요원으로 인식하여 조사관의 방문조사 요구에 응하고 불가피하게 촬영에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동행한 방송사 직원은 영장 등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거소지를 출입하여 거소지를 촬영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피 해자의 초상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진정인 1, 2, 3, 4, 5가 피해자(조사대상자)에 대한 기동단속팀의 활동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대상자)의 인권보호에도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동단속팀의 활동과 관련하여 방송사로부터 촬영협조 요청이 있을 시, 피해자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진정인 6에 대해서는 ○○○○공사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진정인이 기 접수한 사건 (05진기307, 04진인3408, 04진인4129 ; 각하처분) 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1, 2, 3, 4, 5가 기동단속팀의 활동에 대한 촬영협조 요청 에 응하여 조사기관이 아닌 방송사가 피해자의 거소지 등에 동행 출입하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7조(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 자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안을 강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 1, 2, 3, 4, 5는 피진정인 6의 "○○○○ ○○○○" 촬영협조 요청에 의하여 몰래카메라가 아닌 돌출형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에 임하였고, 피진정인 6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진정인 1, 2, 3, 4, 5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6은 같은 법 제32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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