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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3. 결정

사생활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진정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임의제출에 의한 것이라도 대물적 강제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제129조 및 제219조의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를 위반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형사로서 2011.3.23. 진정인을 절도 혐의 로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인권침해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휴대폰에 입력된 여자친구들에게 전화로 “진정 인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도 인권침해 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을 2011.3.23. 야간방실침입 절도혐의로 조사하여 ○○지방검찰 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당직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사 건 범행 시간 직후 진정인이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라“는 지휘를 내렸다. 이에 진정인에게 검사의 지휘 경위를 설명하고 휴대폰 압수 절차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했으며, 진정인도 휴대폰을 얼마 든지 확인해도 좋다며 흔쾌히 제출하여 별도로 압수증명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임의제출 압수품 수량이 1~2개이거나 피의자가 동의하 고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2) 진정인의 혐의 내용과 사건 당일 휴대폰 문자를 발송한 것과의 관련 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 등 여성 6명에게 전화 통화를 하였다. 여성들 에게 수사에 필요한 최소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였으며, 진정인의 구체적인 피의사실, 진정인은 만나서는 안될 사람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다. 참고인(○○○) 진술 요지 피진정인이 2011. 3월말 경 본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과 무슨 사이냐 ?, 가방 잃어버리거나, 놀러 간 적이 있느냐 ?" 등을 물어본 적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지방검찰 청의 구속영장신청 기각 공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진정인 발 송 문자메시지 관련)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1.3.23. 진정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진정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관련 혐의를 조사하면서 위 휴대폰에 저장된 ○ ○○ 등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유출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 ○○○은 위와 같은 피진 정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진정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 아 압수하면서 진정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임의제출에 의한 것이라도 대물적 강제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제129조 및 제219조의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면 이 있어 관련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진정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참고인 ○○○ 등 여성 6명에게 전화 통 화를 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최소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였으며 진정인의 사 생활을 침해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 ○○○이 피 진정인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주장 외 달리 진 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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