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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7. 30. 결정

○○사업소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 있어 무기계약직 배제

요지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의 취지가 위험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부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보상을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 기피업무에 해당하는 한 위 수당이 책임도의 차이나 업무의 난이도, 신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급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당이라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하수 정화 업무를 수행하는 ○○시 ○○사업소 소속 공무원 에 대하여 위험·기피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에 대해 서는 위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 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 는 무기계약직의 업무는 그 처리 업무의 범위 및 책임 유무가 명확히 구분 되며,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관계기관 안전행정부 의 제출자료,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소속 ○○시 ○○사업소는 시의 생활하수 및 분뇨를 정화 처 리하는 시설로서, 관리팀, 운영팀, 하수처리1팀, 하수처리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정원은 27명이다. 진정인은 20××.부터 위 ○○사업소 기간제 근무 자로 근무하다 20××.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팀(소속 공무원 8명, 무기계약직 1명)에서 근무하고 있고, 하수를 정화하는 수처리시설 설비 유지 관리업무를 소속 공무원 2명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나. ○○시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월 50,000원,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 월 27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여부, 상시종사 여부, 직접종사 여부 등의 지급기준에 의거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은 쓰레기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기피시설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다. 피진정인은 2013. 7. "○○시 상근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여 정 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방침" 에 따라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임금 을 지급하고 있다. 진정인은 무기계약직 "다" 직군으로서, 위 방침에 따라 기본급 월 1,154,110원,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초과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이외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 등의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위험·기 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면서, 동 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게는 관련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 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공무원과 함께 하수 처리시설 설비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은 「지방공 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기에 위 수 당을 진정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위험근무수 당과 장려수당의 취지가 위험·기피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부가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일종의 보상을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업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ㆍ기피업무에 해당하는 한 위 수당이 책임도의 차이나 업무의 난이도, 신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급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당이라 보기 어렵 다. 또한, 피진정인은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나, 피진정인은 노동조합과의 임급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방침"을 마련하여 무기계약직에 대해 임금을 지 급하고 있으므로,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의 취지를 살려 위 임금지급 방 침에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일한 위험·기피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성격 의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방침"을 수립함에 있어 위험ㆍ기피 업무에 종 사하는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고려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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